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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창업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사업 공고나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부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종 기업확인서까지. 이쯤 되면 서류 준비도 하나의 업무죠. 😟

    그중에서도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헷갈리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입니다.

    “우리 회사 이미 중소기업확인서 있는데, 창업기업확인서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창업기업 아닌가요?”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헷갈리는 서류 이미지

    실제로 두 확인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 기준부터 활용 목적까지 다른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확인서의 [발급기준·유효기간·제출기관·발급절차]까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공식 발급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는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구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① 주요 발급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준을 살펴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충족 여부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여부
    • 대기업 계열 관계 등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규모를 반영한 기준 충족 여부

    여기서 ‘독립성 기준’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적더라도 대기업과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구조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업종마다 규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 매출액만 보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② 주요 활용처와 제출기관

    • 공공기관 물품·용역·공사 입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R&D 사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격을 요구하는 각종 사업
    • 공공구매 관련 기업 규모 증빙

    다만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별로 업력, 매출액, 업종 등 추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발급기관과 유효기간

    • 신청 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 발급 비용: 무료
    • 2026년 일반 발급분 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중소기업확인서는 통상 결산자료와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무조건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발급된 확인서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중소기업확인서가 한 번 발급됐다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입찰을 준비한다면 주의하세요. 작년에 발급받은 확인서가 파일함에 멀쩡히 남아 있어도, 정작 제출일에는 유효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거든요.


    2.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기업의 규모’를 증명한다면, 창업기업확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창업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① 주요 발급 기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력 7년 이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실제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했는지
    •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은 아닌지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인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지
    • 기존 사업과 주주·지분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어떨까요?

    법인설립등기일이 최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과의 관계, 사업 승계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② 신산업 분야는 창업 후 10년까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특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창업기업확인서의 법적 창업기업 기준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는 일정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산업 분야의 ’10년 특례’가 모든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기간을 자동으로 10년까지 늘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산업 창업기업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의 모집공고에서 10년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주요 활용처와 제출기관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창업기업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지원사업
    • 창업기업 대상 공공구매 및 우대제도
    • 창업기업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지정한 기관 및 사업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업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 대상 사업 = 무조건 창업기업확인서 필수’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과 유효기간

    • 신청 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확인기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스템 운영: 창업진흥원
    • 발급 비용: 무료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단, 유효기간 중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이미 6년이 된 기업이라면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법인설립한 지 2년인데 왜 창업기업이 아니래요?”

    … 현재 법인의 설립일만 확인하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한 사업장의 업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온 과정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고 업력까지 무조건 리셋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핵심 차이점 비교 한눈에 보기 📊

    두 확인서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핵심 목적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명창업기업 해당 여부 증명
    법적 근거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발급 판단규모 및 독립성 기준창업 여부 및 업력, 기존 사업이력 등
    업력 제한별도의 7년 제한 없음원칙적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주요 용도공공입찰,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창업기업 대상 사업 등
    발급 사이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유효기간통상 매년 갱신발급일부터 최대 3년, 업력 제한 적용
    수수료무료무료
    동시 발급가능가능

    표를 보면 차이가 확실하죠?

    두 확인서는 어느 하나가 더 상위의 인증이라거나,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자동 발급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창업기업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두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업한 지 10년이 넘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SMINFO)

    자세한 발급 절차는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신청 사이트: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최근 창업한 기업인지에 따라 자료제출 과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발급절차]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 등록 여부 확인
    3.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재무·세무자료 제출
    4.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5. [신청서 작성]에서 기업정보 및 확인서 용도 입력
    6. 신청서 저장 및 [신청서 제출] 클릭
    7.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발급 결과 확인
    8.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선택한 후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일반 개인기업]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제출자료 조회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산 여부나 창업 시기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용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법인기업 발급 매뉴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행상황 확인도 꼭 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확인서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부터 살펴보세요.

    기업규모 판정 결과가 표시되는지, 입력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표시되는 기업은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도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사이트: 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서는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자가진단과 창업이력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발급절차]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접속
    2. [일반 회원가입]을 통해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My기업정보 > 기업등록] 이동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및 기업정보 등록
    5. [창업기업 자가진단 > 자가진단]에서 신청기업 정보 입력
    6. [발급신청] 클릭
    7. 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주업종 및 창업이력 정보 입력
    8. 대표자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9. 법인기업은 해당되는 주주·지분·임원 관련 정보 추가 입력
    10.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 클릭
    11.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 완료된 확인서 출력

    기업등록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입력합니다.

    또한 기존 창업이력이 있다면 신청기업 외의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서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과거 사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 등
    • 법인기업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 관련 자료
    • 그 밖에 기업 유형과 창업이력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자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은 제출용 서류로 준비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다면 대표자별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법인기업은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의 주주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심사기간]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완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접수 마감 직전에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마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이제 차이가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의 규모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창업기업확인서는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두 확인서는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과 발급 기준도 다릅니다.

    특히 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지만 살펴보지 말고, 기존 사업이력과 법인 전환 여부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류 제출 직전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보다 각 확인서의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증·확인서 발급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의 원활한 공공입찰과 지원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확인서는 서로 다른 요건을 증명합니다.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처럼 창업기업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에서는 다른 증빙서류로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두 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과 창업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시스템의 신청 절차와 심사 방식은 별개입니다.

    Q3.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모두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유료 대행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창업기업확인서는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라면 무조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력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법인 전환, 주주 및 지분 관계 등 법령에 따른 창업 인정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운영했던 대표자라면 과거 창업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통상 연간 주기로 갱신되며, 2026년 일반 발급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지만 창업 업력 7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Q6. 확인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입찰에서 중소기업 자격 증명: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증빙: 창업기업확인서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해당 사업의 모집공고에 지정된 서류
    • 두 자격을 모두 요구하는 사업: 각각의 확인서 준비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제출서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8. 공식 발급 사이트 및 참고자료 🔎

    두 확인서 모두 공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확인할 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기업·법인기업)
    • 주요 내용: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
    • 확인할 자료: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자 매뉴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주요 내용: 기업등록, 자가진단, 창업이력 확인,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발급

    관련 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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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제품은 성능인증(EPC)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우수조달물품에 도전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공공기관 납품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막상 알아보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심사도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EPC가 있어야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

    두 제도는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EPC부터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지금 필요한 것이 [공공기관 수의계약 자격]인지, 아니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본격적인 판로 확대]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능인증 EPC와 우수조달물품의 차이, 신청 절차, 수의계약 혜택, 그리고 기업 상황별 선택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공고」 및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성능인증 EPC와 우수조달물품, 무엇이 다를까? 💡

    먼저 두 제도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① 성능인증(EPC)이란?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심사해 그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기술적 차별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기서 수의계약이란 여러 업체가 가격경쟁을 하는 일반 경쟁입찰과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 EPC 인증을 받았다고 공공기관이 반드시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 예산, 계약 요건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실제 납품으로 이어집니다.

    ② 우수조달물품이란?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제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PC가 제품의 성능 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면, 우수조달물품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성과 품질, 공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수조달물품은 지정 후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공급업체와 미리 물품의 규격·가격 등 계약조건을 정해 놓고, 여러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즉,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등록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 종합쇼핑몰 자동 등록]은 아닙니다.

    지정 이후 별도로 규격 확정과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두 제도 핵심 비교표

    구분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주요 근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신청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주요 대상기술개발제품기술·품질 우수 물품 및 소프트웨어
    대표 기술요건특허, R&D 완료과제, NEP, NET 등특허·실용신안, NEP, NET 등
    심사 특징서면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기술·품질심사, 실태조사,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수의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종합쇼핑몰EPC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음지정 후 단가계약 체결 시 등록 가능
    기본 유효기간3년3년
    최대 연장기간4년3년
    신청 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KZ의 깜짝 팁]

    EPC를 먼저 받으면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소명자료 하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EPC부터 신청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미 특허와 인정 가능한 품질소명자료를 갖췄다면 우수조달물품부터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반대로 EPC를 먼저 취득하려는 기업이라면 그 과정에서 준비한 시험성적서와 기술 설명자료를 잘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우수조달물품 서류를 작성할 때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


    2. 성능인증 EPC 신청 및 발급 절차 ⚙️

    지난 글에서 EPC 신청/발급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 🏛️

    이것도 지난 글에서 절차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4. 공공기관 납품에는 EPC와 우수조달물품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수의계약 자격 확보가 우선인지, 전국 단위 공공조달 판로 확대가 우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EPC 성능인증이 유리한 기업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EPC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

    자체 기술과 제품 성능을 검증받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기업입니다.

    1. [특정 공공기관과 납품을 협의하고 있는 기업]

    이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입니다.

    1. [향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

    우수제품 신청에 필요한 품질소명자료가 부족한 기업이라면 EPC를 통해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EPC의 기술·성능 요건과 시험성적서 준비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우수조달물품이 유리한 기업

    반면 다음과 같은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단위 공공기관으로 판로를 확대하려는 기업]

    제3자단가계약과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해 여러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입니다.

    1. [특허 등 적용기술과 품질 증빙을 이미 갖춘 기업]

    우수조달물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EP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 [규격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제품 생산과 납품,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반복적인 공공기관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③ 수의계약 금액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PC는 소액 수의계약만 가능하고, 우수조달물품만 대규모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관련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그대로 두 제도의 계약 가능 금액 차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의 유형, 계약 대상, 제품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금액만으로 두 제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구매 방식과 판로 구조]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PC: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요청 및 수의계약 활용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활용과 더불어 제3자단가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공급 가능

    📌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 전략

    기업 상황우선 검토할 제도
    특허와 시험성적서는 있지만 품질인증이 부족함EPC
    특정 공공기관과 납품 협의 중EPC 또는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기술·품질 요건을 이미 충족우수조달물품 직접 신청
    전국 공공기관으로 공급망 확대 희망우수조달물품
    장기적으로 두 제도 모두 활용하려는 기업EPC 취득 후 우수조달물품 검토

    💡 [KZ의 깜짝 팁]

    인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인증이 더 높은 등급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을 실제로 어느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것인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요처가 명확한 기업이라면 EPC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판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적인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우수조달물품의 종합쇼핑몰 등록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매출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인증제도와 실제 영업전략이 맞아떨어져야] 매출로 연결됩니다.


    5. 결론 및 요약 📝

    성능인증 EPC와 우수조달물품은 서로 경쟁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기업의 기술 수준과 조달시장 진입 전략에 따라 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PC는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조달청의 지정제품으로 공급하고,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까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의 현재 상황입니다.

    특허와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품질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면 EPC부터 검토해 보세요.

    이미 우수조달물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지정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비교 항목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핵심 목적기술개발제품 성능 검증기술·품질 우수제품 지정
    수의계약가능가능
    종합쇼핑몰EPC만으로 자동 등록 불가별도 단가계약 체결 후 등록
    기본 유효기간3년3년
    최대 연장4년3년
    신청 경로SMPP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스템
    추천 대상초기 공공조달 진입기업전국 단위 판로 확대기업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만 있으면 바로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 가능한 품질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허만 보유한 상태라면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성능인증(EPC)만 받아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취득 자체가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기관이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바로 나라장터에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제품규격서를 확정하고 별도의 제3자단가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Q4.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총 6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기준과 연장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EPC를 먼저 취득해야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PC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의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인증이지만, 모든 기업이 먼저 취득해야 하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인정 가능한 품질소명자료를 갖춘 기업이라면 우수조달물품 직접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 사이트

    관련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우리 제품과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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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방법|대상제품·심사절차·제출서류·나라장터 등록

    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조달청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인데요.

    기술력도 있고, 특허도 확보했고, 제품 품질까지 자신 있는데 막상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한 다음 신청해야 하나요?”

    “1차 심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서류는 대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조달청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가 하는 고민 이미지

    이런 질문이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단순히 인증서 몇 장을 제출하고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적합성부터 제품 성능, 제조 능력, 조달물품으로서의 적정성까지 단계별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지정신청]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조달청 지정·관리 규정과 실무매뉴얼을 기준으로,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도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부터 심사절차, 제출서류, 나라장터 등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26년 개정)」,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계획」,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2025년 개정판)」,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및 「우수제품 규격검토 사례집」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1.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제품 및 자격 요건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제품을 지정해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자격], [제품에 적용된 기술], [품질소명자료]입니다.

    📌 신청 가능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신청기업은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법령상 신청 가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했는지
    • 신청제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조달 납품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인증을 확보했는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용평가상 부적합 사유가 없는지

    중견기업이라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소기업이라고 별도의 기술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신청제품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인정되는 핵심 적용기술

    2026년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주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및 제품 구분주요 인정 조건
    신제품 NEP최초 인증일부터 3년 이내의 NEP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신기술 NET 등최초 인증일부터 3년 이내의 인증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록특허등록일부터 7년 이내의 국내 특허 적용 제품
    등록실용신안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 적용 제품
    GS인증 소프트웨어저작권 등록과 GS인증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성공제품관계 기관과 조달청이 공동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공제품
    혁신제품조달청 구매·실증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

    대표적으로 특허나 NET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특허를 보유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특허로 신청한다면 [출원 중인 기술]이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 자체가 훌륭하더라도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기술 인증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외국산 부품 비중, 시공·설치기술 중심 제품 여부, 동일 기술의 반복 신청 제한 등 지정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동일 세부품명번호에서 1차 심사에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으로 5회 신청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실시됩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확약서 제출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품질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적용기술이 ‘우리 제품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증명한다면, 품질소명자료는 ‘그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인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인증(EPC)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 환경표지 인증
    • K마크
    • GS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 신뢰성 인증
    • ICT융합품질인증

    다만 모든 신청제품이 별도의 품질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EP 제품, 일정한 GS인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성공제품, 실증 성공 혁신제품 등은 규정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이며, 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대표님들, 특허 등록증만 잔뜩 준비하고 정작 '그 기술이 제품 어디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의 독립청구항과 실제 제품 구조를 나란히 놓고 먼저 비교해 보세요. 특허가 몇 개인지보다, 기술이 제품에 제대로 구현됐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단계별 심사 절차 및 나라장터 등록 흐름 🔄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정기적인 신청 회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2026년 지정계획상 신규 지정신청은 총 4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지정신청 일정

    회차신청서류 제출기간
    제1회2026. 01. 02. ~ 01. 16.
    제2회2026. 04. 01. ~ 04. 17.
    제3회2026. 07. 01. ~ 07. 17.
    제4회2026. 10. 01. ~ 10. 16.

    ※ 위 일정은 연간 지정계획 기준입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 4, 7, 10월 경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체 지정 및 등록 절차

    [1단계] 나라장터 업체등록 및 신청서류 준비

    ↓

    [2단계]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접수

    ↓

    [3단계] 1차 기술·품질 및 신인도 심사

    ↓

    [4단계] 기술·규격 확인 및 생산현장 실태조사

    ↓

    [5단계] 2차 계약적합성 심사 및 최종 지정

    ↓

    [6단계] 제3자단가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① 나라장터 사전등록 및 신청서 준비

    먼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에서 개별 제품의 규격과 모델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신청 당시 아직 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2차 심사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므로, 접수 후로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청 양식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여기에서 신청서류와 제품규격서, 구성대비표, 자가점검표 등의 서식을 준비합니다.

    ② 온라인 지정신청 접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접속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방법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

    → 마이페이지

    → 공고신청

    → 우수제품

    → 해당 지정계획 공고

    → 신청회차 공고 선택

    공식 지정계획에 안내된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해당 회차의 지정계획 공고를 선택하고 신청정보와 제품 관련 서류를 입력·첨부합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기업정보와 신청모델, 적용기술, 기술·품질소명자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했다고 신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입력과 첨부를 마친 다음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최종 상태가 [업체신청완료]로 표시되어야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임시저장 상태로 접수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 신청서 제출: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신청 가능 시기: 지정계획상 회차별 접수기간

    [✍️ KZ의 깜짝 팁: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류 다 올려놓고 '아, 끝났다!' 하고 창을 닫았다가 접수가 안 된 걸 뒤늦게 알면 정말 난감합니다. 마지막에 [업체신청완료] 문구까지 확인하고, 접수 상태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파일 업로드 완료와 최종 접수 완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③ 1차 기술·품질심사

    1차 심사는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과 차별적인 성능,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지정계획상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총 23분입니다.

    • 제품 발표: 10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중요한 점은 [별도의 PPT 자료 없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발표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청기업은 제품설명서와 기술·성능 비교표 등에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제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적용한 기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 그 차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일반적인 심사에서는 기술·품질 평가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적용기술 유형에는 별도의 적절성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심사에는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심사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대면심사일 때는 별도로 안내된 제출방법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발표시간이 짧다고 제품의 장점만 줄줄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심사위원이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뭐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입니다. 예를 들어 내구성 향상이 강점이라면, 시험조건과 결과 수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하죠. 멋진 홍보 문구 10개보다 제대로 된 성능 비교자료 하나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④ 기술·규격 확인 및 생산현장 실태조사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특허 적용 여부, 제품규격서, 제조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심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제품규격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산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지, 제조시설과 생산공정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으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2차 심사 및 최종 지정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진행합니다.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과 적정성
    • 우수제품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신청기업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 그 밖에 지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조달청장이 1차와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되면 기본 유효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이후 법령상 연장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지정기간은 최대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제3자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드디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고 해도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업체와 물품의 규격 및 계약단가 등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계약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지정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조달청의 계약심사 및 계약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는 제품규격, 가격자료, 원가계산자료, 관련 인증 및 제조 증빙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상품 등록이 이루어지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제3자단가계약 체결은 별개입니다. 지정증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종합쇼핑몰 판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우수조달물품 제출서류 목록 📑

    지정신청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제출서류입니다.

    특히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제품규격서, 기술·성능 비교표는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류마다 제품명이나 모델명, 성능 수치가 다르면 이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정·관리 규정의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주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주요 제출서류확인사항
    기업 자격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해당 중견기업 증빙기업 유형에 맞는 증빙
    업체등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제조물품 등록 여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 확인 및 적합 여부
    기술소명특허등록증·등록원부·공보, NET·NEP 등 관련 자료적용기술별 구비
    품질소명EPC·K마크 등 인정자료 또는 요건에 맞는 시험성적서제출 면제·예외 여부 확인
    법적 인증안전·형식·전자파 관련 인증 등해당 제품에 필요한 경우
    부품 관련외국산 부품 사용 확약서필수 서류
    제품정보신청모델(규격)내역모델별 정보 일치
    제품설명제품설명서용도·기술·성능
    기술대비구성대비표특허 청구항과 제품 대비
    제품규격제품규격서구성·재료·성능·품질기준
    성능비교기술·성능 비교표비교 대상과 객관적 수치
    기타신인도 증빙, 자가점검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기술이력서 등필수·해당 사항 구분

    이 밖에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해외 진출실적 증빙, 특허평가보고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① [제품설명서]

    제품의 일반적인 용도,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의 혁신성, 기존 제품 대비 차별적인 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② [구성대비표]

    특허 기술을 신청제품과 비교하여 해당 기술이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한다면 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③ [제품규격서]

    제품의 적용범위, 특징, 제원, 품질기준, 구성 및 재료 등을 정리합니다.

    제품규격서에 기재한 수치는 품질소명자료와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성적서에서는 특정 성능 수치가 확인되는데 규격서에는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서류 준비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모델명과 성능 수치 불일치입니다. 영업팀이 쓰는 모델명, 시험성적서의 모델명, 나라장터에 등록한 모델명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서류부터 무작정 만들지 말고 엑셀에 모델명·물품식별번호·적용특허·시험성적서 번호를 한 줄씩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규격서 수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가장 좋은 점은 공공기관에 제품을 바로 공급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①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관련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요건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공조달 영업에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무조건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은 수요기관의 필요와 관련 법령, 계약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록까지 완료하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주로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노출만 되어도.. 다른 플랫폼과는 또 다릅니다.

    개별 기관마다 별도의 영업과 계약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구매 확대 기회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과 조달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적이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 사실 자체가 제품에 어느정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하나의 훌륭한 이력이 됩니다.

    ④ 장기적인 공공조달 영업 기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기본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정기간 중 법령상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규정에서 정한 연장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연장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및 최종 체크리스트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핵심 확인사항
    신청기업중소기업 또는 요건 충족 중견기업
    대상제품등록특허·NEP·NET 등 인정기술 적용 제품
    사전준비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및 기술·품질소명자료
    신청방법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완료[제출] 클릭 후 [업체신청완료] 확인
    1차 심사기술·품질 및 신인도 평가
    후속 확인기술·규격 확인, 실태조사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 적합성 평가
    지정기간기본 3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쇼핑몰 등록지정 후 제3자단가계약 등 별도 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단순히 특허 하나로 통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기술 → 제품 구현 → 품질 입증 → 제조 능력 → 조달 적합성]

    이 다섯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업 자격과 기술·품질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공식 서식에 맞춰 준비한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기술심사만 준비하고 이후 규격검토나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의 기술이 실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판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 출원만 된 상태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특허를 적용기술로 신청하려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만으로는 해당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NEP, NET, GS인증 소프트웨어 등 다른 인정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차 발표 심사는 외부 컨설턴트가 대신 참석할 수 있나요?

    A2. 2026년 지정계획에서는 해당 신청기업 소속 임직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사에서는 참석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PPT 발표자료가 아니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3. 지정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연장하나요?

    A3.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련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 6의 연장 사유와 증빙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 연장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연장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3년이며, 동일한 사유를 반복 사용하여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Q4. 우수조달물품 지정만 받으면 나라장터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 등 필요한 계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상품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계약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5. 성능인증(EPC)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은 인정되는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이며, 신청제품의 기술 유형과 규정상 요건에 따라 다른 품질인증이나 인정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질소명자료 제출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적용기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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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및 공식 사이트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29호, 2026. 4. 27. 시행)
    • 조달청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계획」 및 변경 공고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 (2025년 개정판)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 1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검토 사례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shop.g2b.go.kr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신청 시에는 최신 지정계획 공고와 해당 회차의 제출서류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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