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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나라 등록방법 쉽게 따라하기|입점 조건·절차·필요서류 총정리

    벤처나라 등록방법 쉽게 따라하기|입점 조건·절차·필요서류 총정리

    처음 창업하고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많으시죠? 😂

    “제품은 정말 잘 나왔는데 판로가 없다”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관심은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조달청 벤처나라입니다.

    벤처나라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상품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검색하고, 견적과 주문을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업체와 수요기관이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벤처나라 등록방법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온라인 지정신청, 기술·품질 증빙자료 제출, 지정 후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등록까지 순서대로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상품이 공개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이 글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가 배포한 「벤처나라 등록 및 이용실무」(2025.05.19.)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벤처나라란 무엇인가요? 🎯

    벤처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상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몰입니다.

    💡 벤처나라의 주요 특징

    • 벤처·창업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 등록
    • 국내 제조기업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등록
    •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서비스 취급
    • 벤처나라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거래
    • 공공기관이 견적요청, 주문, 규격변경 제작요청 등을 통해 구매
    벤처나라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미지

    2018년 8월부터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도 직접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기관 추천은 신청 경로 중 하나일 뿐, 벤처나라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 대상과 신청 자격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기업 자격, 생산방식, 상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한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2. 인정되는 생산방식

    •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즉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단, 해외 제조기업을 통한 OEM 생산은 지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신기술 또는 융·복합 기술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대행하는 상품보다는 신청기업의 기술성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추천기관 추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추천받지 않은 기업은 추천 여부 항목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제외 대상 ⚠️

    기업 또는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면 벤처나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부도·파산 상태인 기업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관련 법률상 참여 제한 대상 기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서비스몰에 이미 등록된 상품과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상품
    • 음식료품, 동식물, 농수산물
    • 무기·총포·화약류 및 그 구성품
    • 유류, 의약품·농약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한 상품

    단순 유통제품이나 수입제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OEM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신청 상품이 공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공식 실무자료에서는 벤처나라 등록 흐름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②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
    ③ 벤처나라 지정신청 및 심사
    ↓
    ④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관리자 승인
    

    중요한 점은 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즉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된 뒤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별도로 입력하고 벤처나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STEP 1.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접속해 신규 이용자등록을 진행한 뒤, 업체정보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기업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자관리 안내 이미지
    출처: 조달청

    실무상 진행 순서

    1. 나라장터 접속
    2. 이용자등록 선택
    3. 조달업체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등록
    4. 신청 상품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등록
    5. 제조 또는 공급업체 등록상태 확인

    나라장터 이용자등록과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달콜센터 1588-08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벤처나라 신청만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멈춥니다. 나라장터 가입만 한 상태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다르니, 실제 업체정보에 제조 또는 공급 관련 자격이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STEP 2.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받기

    물품을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 경로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고 품목등록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는 이미지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전에는 목록화 요청 이용안내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 규격, 모델정보가 불명확하면 목록화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식별번호 문의처

    • 조달콜센터: 1588-0800
    • 시스템 관련: 070-4056-6399
    • 목록화 업무: 상품정보시스템 내 담당자 연락처 확인

    [✍️KZ의 깜짝 팁: 대표모델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려는 추가모델도 미리 식별번호를 받아두세요.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하단의 신청모델 목록이 다르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STEP 3.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마쳤다면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화면

    메뉴 경로

    1.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선택
    3.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영역의 [신청] 버튼 클릭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출처: 조달청

    3-1. 신뢰서약서 작성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먼저 신뢰서약서를 확인합니다.

    서약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 업체명 입력
    • 대표자명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신뢰서약서 작성
    출처:조달청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화면과 사업자등록정보가 일치하도록 대표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3-2. 지정신청서 입력

    다음으로 기업 기본정보와 신청 자격을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 창업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지정신청서 입력
    출처: 조달청

    창업기업 여부는 해당 회차 최종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결과 발표일 현재 창업 후 7년 미만이면 창업기업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벤처기업은 최종결과 발표일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포함될 때 ‘예’를 선택하고 해당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KZ의 깜짝 팁: 창업 7년 계산을 신청일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매뉴얼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공고문에서 발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개업연월일과 비교해 보세요.]


    3-3. 신청 상품과 대표모델 입력

    지정신청서의 상품정보 화면에서 [상품추가] 버튼을 누르고 대표모델을 등록합니다.

    대표모델은 신청기업 명의로 조달목록에 등록된 상품 가운데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출처: 조달청
    출처: 조달청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야
    • 상품분류
    • 대표모델
    • 상품명
    • 상품설명
    • 추천기관 여부

    상품명은 세부품명과 목록정보에 등록된 모델명을 함께 기재하고, 상품설명은 200자 이내의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상품설명에는 줄바꿈과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3-4. 추가모델 등록

    대표모델과 동일한 세부품명에 여러 모델을 함께 신청하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업로드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만 추가모델로 등록
    •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입력
    • 상품설명서에도 모델명과 식별번호 기재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을 동일하게 작성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단순 추가모델이 아니라 [상품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의 품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3-5. 기술·품질평가 면제자료 입력

    출처:조달청

    기술평가 또는 품질평가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면제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면제대상 선택
    2. 면제사유 선택
    3.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첨부

    평가 면제 여부는 시스템 화면의 선택항목과 벤처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6. 상품설명서 제출

    상품설명서는 임의로 만든 회사 양식이 아니라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상품설명서 작성 시에는 다음을 맞춰야 합니다.

    • 상품명: 세부품명_상세모델 수 종 형식
    • 예시: 운동용매트_3종
    • 신청모델별 모델명과 식별번호 작성
    • 대표모델 외 추가모델 설명 포함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 일치

    공식 매뉴얼은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7. 납품확약서와 법정·품질인증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납품확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함께 제공되는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목록에 기재한 인증자료는 품질증빙자료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란에 실제 파일로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에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여부는 다음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준정보센터
    • 국가기술표준원
    • 국립전파연구원
    • 관련 중앙부처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법정의무인증 대상인데도 인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8. 기술평가 증빙자료 제출

    기술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는 등록증만 올리면 안 됩니다.

    출처:조달청

    다음 세 가지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증은 등록된 권리가 아니므로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닌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또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은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9. 품질평가 증빙자료 제출

    품질평가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KC인증
    • KS인증
    • 기타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다만 품질관리계획서는 아무 상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서류가 아닙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제품은 품질관리계획서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10. 기타 증빙자료와 최종 제출

    기타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노비즈 확인서
    • OEM 계약서
    • 특허출원증
    • 그 밖의 상품 관련 인증 또는 증빙자료
    출처:조달청

    물품인증검색에서 원하는 인증항목이 나오지 않으면 기타인증으로 추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1. [저장] 버튼 클릭
    2. 하나의 세부품명만 신청하면 [제출] 클릭
    3. 세부품명이 다른 상품을 더 신청하면 **[상품추가]**로 추가 입력
    4. 모든 품명 입력을 마친 후 최종 제출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아래 표는 공식 실무자료의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준비자료
    기업정보사업자등록정보, 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해당 기업)
    상품정보대표모델 물품식별번호,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상품명, 200자 이내 상품설명
    지정서류벤처나라 양식의 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기술증빙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품질증빙시험성적서, KC·KS 등 법정의무인증 또는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상품에 한해 품질관리계획서
    OEM 상품OEM 계약서 및 신청기업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
    기타자료이노비즈, 특허출원증, 기타 인증·소명자료

    ※ 신청 회차별 모집공고에서 별도의 제출자료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해당 회차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STEP 4.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상품이 자동으로 벤처나라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입력
    ↓
    저장 및 제출
    ↓
    벤처나라 관리자 검토
    ↓
    보완 또는 승인
    ↓
    등록완료 및 지정 효력 발효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벤처나라에 상품이 등록되고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4-1. 이용약관과 공급확약서 확인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최초 등록 또는 수정 시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벤처나라 이용약관과 등록상품 공급확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4-2. 상품정보와 업체인증정보 등록

    선정된 상품은 미등록 상태로 표시됩니다.

    해당 상품의 [상품정보등록] 버튼을 누르면 상세정보 입력창이 열립니다.

    업체인증정보에서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여부를 선택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창업기업은 매뉴얼상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 유효기간 시작일: 개업연월일
    • 유효기간 종료일: 개업연월일부터 7년

    4-3. 가격과 업체 기본정보 입력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가격자료총괄표
    • 규격변경 제작요청 가능 여부
    • 견적·주문·상품 Q&A 담당자 정보
    • 업체 소개
    •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주요 생산품
    • 회사 로고
    • 홍보이미지
    • 유튜브 홍보영상 주소

    회사 로고는 필수이며, 홍보이미지 전체 용량은 50MB로 제한됩니다.


    4-4. 상품 단가와 납품조건 입력

    상품정보등록 팝업에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나라 등록 희망단가
    • VAT 포함 금액
    • 판매단위
    • 상품설명
    • 목록정보시스템의 개별속성정보
    • 최소주문수량
    • 납품기한
    • 운송비 포함 여부
    • 설치비 포함 여부
    • 상품 대분류·중분류
    • 상품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상품 인증정보

    단가를 입력한 뒤에는 해당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별도의 만료기간이 없다면 매뉴얼은 유효기간 종료일을 2099년 12월 31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4-5. 상품등록 단계의 필수 첨부자료

    상품등록 단계에서도 납품확약서와 품질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 납품확약서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 목록에 기재한 실제 인증서
    • 품질증빙자료
    •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 온라인 지정신청 때 제출한 기술·품질·기타 증빙자료

    상품등록 과정에서도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6. 상품 이미지 규격

    공식 실무자료에서 안내하는 이미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규격 및 조건
    상품 대표이미지500×500픽셀
    상품 소개이미지800×2000픽셀
    소개이미지 총용량50MB 이하

    대표이미지는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물품식별번호에 등록한 이미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품 소개이미지는 제품 특징과 설명이 포함된 상세페이지형 이미지로 준비하면 됩니다.

    [✍️KZ의 깜짝 팁: 지정신청 때 사용한 사진과 상품정보시스템 이미지, 벤처나라 대표이미지가 서로 제각각이면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사진은 처음 목록화할 때부터 동일한 원본으로 관리해두는 게 진짜 편합니다.]


    4-7. 저장 후 반드시 ‘저장 및 제출’

    상품정보 팝업에서 **[저장]**을 눌렀다면 팝업을 닫고 업체정보관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정보관리 화면의 [저장 및 제출] 버튼을 눌러야 관리자에게 검토 요청이 전달됩니다.

    마이페이지의 처리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작성 중: 저장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상태
    • 요청: 상품등록 또는 수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
    • 보완요청: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재제출해야 하는 상태
    • 승인: 상품등록 완료
    • 반려: 특정 사유로 상품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벤처나라 상품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벤처나라 등록상품은 공공기관이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다음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문하기: 등록상품을 주문서로 바로 구매
    • 견적요청: 가격협상 또는 규격변경 제품에 대한 견적 요청
    • 규격변경 제작요청: 기존 제품의 규격을 변경해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

    규격변경 제작요청 버튼은 상품등록 시 해당 항목을 ‘예’로 선택한 상품에만 활성화됩니다.

    주문유형과 금액 기준

    주문유형실무자료상 기준
    주문서 작성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서 작성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등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5천만 원 초과중앙조달계약 요청, 일반경쟁입찰 또는 나라장터 수의계약서 작성

    특허나 신기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벤처나라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수의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방법 핵심 요약 📌

    구분주요 내용
    신청기업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생산방식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 OEM 생산
    신청상품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사전절차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상품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경로벤처나라 로그인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주요서류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기술·품질 증빙자료, 법정의무인증자료
    지정 후 절차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상품정보등록 → 저장 및 제출 → 관리자 승인
    등록 완료시점벤처나라 관리자가 상품정보를 승인한 뒤 지정 효력 발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벤처나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추천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Q2. 물품식별번호 없이 벤처나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물품을 신청할 때는 물품식별번호가 필수입니다. 먼저 상품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3. 동일한 상품의 모델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같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에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은 **[상품추가]**를 눌러 별도 품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시험성적서나 품질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해당 상품이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품질증빙자료도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상품은 품질관리계획서로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Q5. 지정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판매되나요?

    A. 아닙니다. 지정 후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에서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및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관리자가 최종 승인한 뒤 상품등록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Q6.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이 실무자료는 벤처나라 등록요건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의 OEM 생산으로 설명하지만, 온라인 신청 공통 필수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실제 생산방식과 모집공고의 제출조건을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Q7. 특허출원증도 기술평가자료로 인정되나요?

    A. 출원증은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니라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기술자료로 제출하려면 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막상 실제 화면 순서대로 나눠보니 어느 정도 길이 보이시나요? 😉

    벤처나라 등록방법의 핵심은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정보, 물품식별번호, 온라인 신청모델, 상품설명서의 모델목록, 기술·품질 증빙자료를 서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정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상품정보등록과 관리자 승인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고 조달 용어도 낯설 수 있지만, 공식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벤처나라 입점과 사업 성장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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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방법|입찰공고 확인부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총정리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방법|입찰공고 확인부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행사 없이셀프로 기업행정 절차를 도와드리고 싶은 기업인증 연구가 KZ입니다!🫡 오늘은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회사들이 “MAS(다수공급자계약)를 등록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제품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에 도전하지요.

    하지만 막상 나라장터에 접속해보면 복잡한 행정 용어와 서류 심사, 가격 협상, 상품 등록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매입찰공고 확인부터 사전 서류 준비, 8단계 계약 실무 프로세스, 2단계 경쟁 제도까지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 및 조달청이 공개한 MSC 계약요청 업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 나라장터 화면 및 메뉴 위치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화면 안내와 해당 구매입찰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이란? 💡

    다수공급자계약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의 업체와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수요기관(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해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낙찰자 선정 방식과 달리 요건을 충족한 복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제도입니다.


    2. MAS 신청 전 필수 확인 및 준비사항 📋

    공고문만 보고 바로 시스템 신청을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등록 오류로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인포그래픽
    • 제조·공급 자격 및 공고 조건 대조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되어 있더라도 해당 구매공고가 제조업체만 허용하는지, 공급업체도 가능한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인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규격별 물품식별번호 사전 부여협상품목을 등록하려면 규격별로 8자리 물품식별번호가 사전에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별번호가 없다면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공고별 조건 확인필요 서류는 세부품명별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공고 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관련 서류, 법정인증서는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 시험성적서 주의사항: 인정기간과 발급기관 조건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예: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등). 임의로 일률적인 기간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당해 구매입찰공고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KZ의 실무 팁: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일치 여부 꼼꼼 체크! 🙅‍♂️시험성적서 파일이 있다고 바로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모델명 한 글자 차이, 규격 단위 미세한 차이, 규격서에 명시된 필수 시험항목 누락 등으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업로드 전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대조해 모델명·규격·시험기준 항목이 1:1로 정확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MAS 계약 체결 실무 8단계 프로세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MSC) 및 공식 공고 기준의 실제 계약 절차는 다음 8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Step 1. 구매입찰공고 확인

    나라장터 접속 후 입찰공고목록에서 계약하려는 물품의 MAS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합니다. 공고명이나 입찰공고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고를 찾은 뒤,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품명과 참가자격, 제조·공급 구분,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시험성적서 기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입찰공고목록 진입 화면 이미지

    제품명이 비슷하더라도 적용되는 세부품명과 참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에 표시된 세부품명과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Step 2. 신청자격과 물품식별번호 점검

    공고를 확인한 뒤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대상 모델별로 8자리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제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번호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후 협상품목 등록이나 상품정보 등록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제조 관련 자료, 법정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의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도 함께 점검합니다. 모든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Step 3. MSC 계약요청 및 기본정보 확인

    사전 준비가 끝나면 해당 구매입찰공고를 기준으로 MSC 계약요청을 시작합니다.

    1. 나라장터 로그인
    2.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 선택
    3. 공고 화면의 MSC 계약요청 버튼 클릭

    계약요청 화면에 표시되는 업체 기본정보, 제조·공급 구분, 입찰참가자격, 공장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업체 현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등록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계약규격과 협상품목 등록

    계약하려는 물품식별번호를 선택해 협상품목을 구성하고 품목별 계약규격을 등록합니다. 모델명, 제품 규격, 구성품, 재질, 성능, 공급지역, 인도조건, 납품기한 등 공고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규격서의 모델명과 성능 기준은 실제 제품,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모델명이나 규격 단위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각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Step 5. 가격정보 등록 및 심사결과 확인

    계약규격 등록이 끝나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활용해 가격정보를 등록합니다. 시스템에서는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최저가격,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등을 산정하며, 업체는 세금계산서 적용내역에 실제 계약 대상 거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까지 등록한 뒤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격협상 단계로 진행하며, 부적격 또는 보완 대상이라면 상세 사유를 확인해 업체정보나 제출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Step 6. 가격협상 요청 및 협상가격 제출

    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확인되면 시스템에서 가격협상요청을 진행합니다. 신규품목은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검토·작성한 뒤 업체가 협상가격을 제출하고, 재계약품목은 가격협상 요청 후 협상가격 제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업체의 희망 판매가격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과 시장가격, 제품 규격 및 제출된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협상이 반복되거나 거래가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격기초자료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Step 7. 계약보증 처리 및 전자계약 체결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 납부, 보증서 제출 등 해당 업체에 적용되는 계약보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달청에서 계약서 초안을 송신하면 계약단가, 계약기간, 규격, 공급지역, 인도조건 및 계약수량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인지세 등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계약서 초안 응답서를 작성·송신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최종 체결됩니다.

    Step 8. 상품정보 등록 및 종합쇼핑몰 등재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종합쇼핑몰에 노출될 상품정보를 등록합니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설명, 규격정보, 인증정보, 원산지 등 수요기관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품정보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재됩니다. 이후 수요기관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건은 MAS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KZ의 실무 팁: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실무 노하우😎 세금계산서는 분명 있는데 품목란에 ‘제품대금’처럼 한 줄로 뭉뚱그려 적혀 있거나, 수량·단가가 실제 계약하려는 모델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슴다. MAS 가격자료용 거래분은 가능하면 수량과 단가를 구분하고,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까지 알아볼 수 있게 관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졌다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세금계산서 적용내역을 열어 실제 거래분만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MAS 2단계 경쟁 제도 안내 ⚖️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재된 이후, 수요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한 번에 구매(1회 납품요구)할 때는 2단계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2단계 경쟁 적용 기준금액 (1회 납품요구예산 기준)

    구분2단계 경쟁 의무 적용 기준금액비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제조한 물품1억 원 이상필수 적용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물품5천만 원 이상필수 적용
    제안공고5억 원 이상의무 제안공고 실시 (5억 원 미만은 수요기관 선택 가능)

    *구매 시점의 종합쇼핑몰 시스템 규정과 개별 공고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경쟁 진행 방식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 대상 선정수요기관은 원칙적으로 조건에 맞는 계약업체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을 요청합니다. 다만 요구규격과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의 수가 2개사 이상 5개사 미만인 경우,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5개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안공고 (5억 원 이상)납품요구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안공고를 실시하며, 공고에서 정한 규격과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이 제안공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 하한선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가격 제안 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KZ의 실무 팁: 2단계 경쟁 가격 작성 노하우! 🤫 제안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제품은 90% 미만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조건 최저가를 적어 내기보다는, 가격점수 차이 대비 운송비·설치비·사후관리비 등 실제 이행 비용을 감안하여 '계약가격 × 제안율 - 이행비용'을 사전에 정밀 계산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MAS 계약 체결 후 품목을 추가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세부품명 기준 품목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품목 특성상 빈번한 추가가 필요하여 구매입찰공고에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50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2단계 경쟁을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어 납품요구해도 되나요?

    A. 아니오.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연계된 구매 건을 고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부족하면 계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적정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격 협상이 지연되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공표가격표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은 초기에 준비할 서류와 규격 검증 단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면 공공기관 대상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공고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활하게 계약을 완료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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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행사 끼고 돈 낭비 하지 않도록 사장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고자 오늘도 노력하는 기업인증 연구가 KZ입니다!🫡 오늘은 KS 제품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KS 제품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생산 체계가 국가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 필독 (신청 전 필수 확인)

    KS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지정 KS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를 기준으로 KSA통합인증플랫폼을 활용한 제품인증 신규 심사 신청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전 준비 0단계☑️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아래 4가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접수 이후 보완 요청을 받거나 공장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표준 확정] 제품에 적용되는 정확한 KS 표준번호 및 종류·등급·호칭을 확정하고, KSA가 해당 품목의 지정 인증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품질관리 실적] 최근 3개월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내표준 제정뿐만 아니라 실제 원부자재 수입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설비 점검 기록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산업표준화법령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격 요건(관련 국가기술자격, 학력·경력, 양성교육 수료 등)을 충족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조·검사설비] 해당 KS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제조·가공설비와 시험·검사설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외주가공이나 외부 시험설비 이용이 인정되는지는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전 준비 0단계에 대한 이미지

    ✍️ KZ의 깜짝 팁

    신규 KS인증은 서류를 예쁘게 만들어 바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규정집이 있느냐”보다 “그 규정대로 실제로 운용한 기록이 있느냐”입니다.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설비점검 기록을 적어도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쌓아두세요. 심사 직전에 빈 기록을 한꺼번에 채우려고 하면 날짜와 생산실적이 서로 맞지 않아 오히려 설명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기록은 실제 관리한 날에 바로 남겨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KSA통합인증플랫폼 접속 및 로그인🔑

    1. KSA통합인증플랫폼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설정에서 비밀번호 사용을 ‘ON’으로 지정한 계정은 ID·비밀번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KSA통합인증플랫폼에 접속 이미지

    [회사정보관리] 사전 확인 및 변경 조치

    경로: My인증 →회사정보관리

    [회사정보관리] 사전 확인 경로 이미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공장 정보, 품질관리 부서 및 담당자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KZ의 주의 꿀팁 (막히기 쉬운 지점)

    회사명·대표자·주소 등이 기존 등록정보와 다르다면 바로 심사신청을 진행하지 마세요. 화면의 관할지역본부 안내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지역본부에 먼저 제출하여 정보 반영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보는 최초 등록 이후 사업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지역본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심사신청] 단계별 상세 작성 순서➡️

    경로: KSA인증서비스 → KS인증 → 심사신청

    심사신청 경로 안내 이미지

    심사종류에서 [신규 심사]를 선택하고, KS 인증 표준 타입을 [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입력 절차 Flow]
    [+ 심사표준 입력] 
     └──> 심사신청정보 [등록] 
           └──> 심사 희망일 및 컨설팅 정보 입력 
                 └──> 인증계약서 처리 및 담당자 입력 
                       └──> 심사신청비/결제수단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신청하기]
    

    단계 A: 심사표준 입력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단계)

    1. [+ 심사표준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팝업창에서 해당 KS 표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3. 본문·부속서, 종류·등급, 호칭 정보를 입력합니다.
    4. [+ 종류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상단 목록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KZ의 깜짝 팁

    설비나 자재목록의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심사표준을 먼저 저장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현황과 기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상세 항목은 심사표준과 종류·등급 정보를 먼저 저장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팝업 안에서 [+ 종류추가]를 누르지 않고 바로 저장만 누르면 목록에 등록되지 않으니 꼭 순서를 확인하세요!

    단계 B: 심사신청정보 세부 항목 등록

    심사표준 저장이 완료되면 아래 세부 항목별 [등록] 버튼을 눌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수정 시 [수정], 검토 완료 후에는 [조회]로 표시됨)

    • 회사현황 / 기타 정보: 사업자등록증, ISO 인증 보유 여부, 외주가공 여부 등
    •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보유 제조설비 명칭 및 규격
    •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보유 시험설비 및 교정 상태
    • 주요자재목록 정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부자재
    • 주요 연락처 정보: 품질담당자 및 국내 연락처
    • 품목별 연간 생산현황: 최근 생산 실적 및 규모

    단계 C: 심사 희망일 및 컨설팅 정보 입력

    • 심사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의 날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대 45일 이내 범위에서 요청 기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 컨설팅 정보: 최근 2년간 지도/컨설팅 이력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단계 D: 인증계약서 서명 및 신청자 정보 입력

    1. 전자서명 진행 시: [전자서명] 선택 ➔ [인증계약서 전자서명] 클릭 후 진행
    2. 서면 첨부 진행 시: [인증계약서 첨부] 선택 ➔ [인증계약서 출력] 후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스캔 파일 첨부
    3. 신청자 및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타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 E: 심사신청비 확인, 결제수단 선택, 개인정보 동의 및 최종 신청

    1. 신청비 확인: 신청 품목 수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세 및 총 결제금액 확인
    2. 결제수단 선택: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해외송금, 현장카드 결제 중 선택
    3.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항목 체크
    4. 최종 신청: [신청하기] 클릭

    ✍️ KZ의 깜짝 팁

    작성 중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나중에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하단의 **[임시저장]**을 누르세요. 하단에 있는 [신청목록] 버튼은 저장 버튼이 아니라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목록 화면으로 나가는 버튼입니다. 버튼 이름이 비슷해서 작성했던 내용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비용 및 심사 진행 절차💵

    1) 신청비 안내 (1품목 기준 예시)

    • 공급가액: 500,000원 (VAT 별도)
    • 총 결제금액: 550,000원 (VAT 포함)(※ 위 금액은 KSA 플랫폼 매뉴얼의 1품목 신청 기준 예시이며, 실제 총액은 신청 품목 수 및 심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관련 유의사항

    심사원 배정 이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 규정에 따라 신청비의 50%만 반환되므로 신청 전 사전 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발급 절차

    신청 및 신청비 납부 ➔ 신청서 검토 ➔ 심사계획 통보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보고서 검토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1. 공장심사: 인증심사원이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경영체계, 자재/공정/제품 관리, 설비 관리 상태를 현장 심사합니다.
    2. 제품심사: 공장심사 적합 후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 시료를 채취하고, 인증기관이 안내하는 시험 절차와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시험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인증은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가 적용되며, 제품 시료 채취 절차와 구분됩니다.)
    3. 처리 기간: 공장심사 일정, 제품시험 기간(시험 항목별 소요일수 차이), 보완 조치 및 인증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전 인증기관을 통해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관리 및 표시 준수사항🧹

    1) 정기심사 주기

    • 제품 KS인증: 원칙적으로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습니다. (단, 매년 고시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장이전심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 처리 및 공장이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계획 단계부터 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2) KS마크 표시 및 법적 유의사항

    인증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과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위치와 방법에 따라 KS마크와 인증번호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 포장 등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시항목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KS마크 도안은 임의로 비율을 늘리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KSA 공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규 표시도안을 사용하세요. 특히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하다고 해서 인증받지 않은 모델이나 등급에 동일한 KS마크 포장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우선구매 및 면제 혜택: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5조, 제26조 등) 및 발주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계약상 활용, 특정 검사/형식승인의 일부 면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분: 인증받지 않은 종류·등급·모델에 KS마크를 무단 표시하면 인증범위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취소 후 표시 미제거, 판매정지 명령 불이행 등 법률이 정한 위반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품질관리담당자는 누구나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산업표준화법령과 해당 KS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관련 국가기술자격, 학력·경력 요건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수료 여부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인증기관을 통해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현장심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온라인 첨부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인증계약서와 함께 회사·설비·자재·생산현황 등을 화면에서 입력하고, 각 등록화면에서 요구하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사내표준, 최근 3개월 이상의 품질관리 기록, 설비 관리대장, 교정성적서, 부적합품 시정조치 기록 등은 주로 현장 공장심사에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해당 KS 인증심사기준이나 신청화면에서 별도 첨부를 요구하는 자료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 KS 제품인증 준비 제출/실무 자료 요약

    구분주요 포함 항목제출 및 준비 방식
    온라인 신청 자료사업자등록증, 인증계약서, 회사·설비·자재·생산현황, 품질담당자 정보플랫폼에 직접 입력하고, 각 화면에서 요구하는 경우 파일 첨부
    현장심사 중심 자료사내표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기록, 설비대장, 교정성적서, 교육 및 시정조치 기록주로 현장에서 제시하되, 심사기준이나 신청화면에서 요구하면 사전 제출

    관련 사이트 안내💁

    서비스 KS인증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 안내

    국제표준종합지원시스템

    국제표준화활동 지원 및 산업계의 표준 활용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포털사이트

    표준교육포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적 표준교육 소개

    KSA통합인증플랫폼

    신뢰와 품격을 높여주는 KS인증 리더 시스템

    KSA 공개교육

    다양한 분야의 집합교육, 이러닝을 제공하는 통합교육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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