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이나 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하다 보면 “성능인증(EPC)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능인증은 공공조달을 노리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인증입니다. 성능인증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특허 하나 있고 시험성적서 하나 있다고 신청만 하면 나오는 인증은 절대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상태부터 신청제품에 기술이 실제 적용됐는지, KOLAS 시험성적서가 신청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경쟁제품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가격경쟁력은 있는지,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규격인지까지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게다가 2026년 들어 심사방식과 평가표, 제출서류가 바뀐 부분도 있어 예전 자료만 보고 준비하면 꽤 높은 확률로 중간에서 꼬입니다. 잘 따라오십쇼!🫡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5호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호, 2026년 성능인증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성능인증(EPC)이란? 🎁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심사해 해당 제품이 일정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소기업 제품은 그냥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기술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공공조달 영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성능인증의 핵심 혜택
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이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한 뒤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성능인증제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공공기관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인증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 구매 여부와 계약 체결은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필요성·예산·계약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이면서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
|---|---|
| 국가 R&D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지식재산권 | 등록 특허·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 GR | 우수재활용제품 |
| GS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 중 타 제품과 결합·융합된 제품 |
| 우수조달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 환경 | 환경표지인증제품 |
| NEP | 신제품 인증제품 |
| NET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 녹색기술 |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 개발선정품 |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
| 성과공유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
| 국방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 상생협력 |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
NEP·NET 등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있는 근거기술은 그 기간이 살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의약외품
- 미생물
- 농·수산물
- 총포·화약류
- 사행성 제품
- 비가공제품
- 식·음료품
- 핵심부품 전부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낼 수 없는 부품·반제품
- 필요한 법정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적용기술·규격·호칭이 중복되는 제품
3. 특허로 신청한다면 여기부터 먼저 보세요 🔍
성능인증에서 의외로 초반 탈락을 많이 만드는 게 특허 권리상태입니다.
특허로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청기업이 특허를 단독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특허라면 공동명의자가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약정서를 써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 가능 여부
| 권리상태 | 신청 |
|---|---|
| 신청기업 단독보유 | 가능 |
| 신청기업 단독 전용실시권 | 조건부 가능 |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 단독보유 | 조건부 가능 |
| 신청기업 공동보유 | 불가 |
| 대표자 공동보유 | 불가 |
| 통상실시권 | 불가 |
전용실시권으로 신청하려면 설정등록 내용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기간 :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 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납품에 필요한 실시권한 전체
그리고 특허를 여러 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특허를 3개 집어넣었다면?
3개 모두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되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오히려 설명할 짐만 늘어납니다.

✍️ KZ의 깜짝 팁
특허는 “많을수록 좋아 보이겠지?” 하고 이것저것 다 넣는 순간 일이 두 배가 됩니다.
성능인증은 특허 개수 자랑하는 심사가 아니거든요.특허 청구항 → 제품 부품·구조 → 실제 사진 → 성능지표가 한 줄로 딱 이어지는 특허부터 고르세요.
괜히 옆구리에 걸친 특허까지 세 개 네 개 넣었다가 “이 청구항은 제품 어디에 적용됐나요?” 나오면 그때부터 설명서가 산으로 갑니다. 😅
4. KOLAS 시험성적서도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능인증 신규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의 KOLAS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 시료명·모델명
- 시험방법
- 시험장소
- 시험결과
- 제품 사진
특히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이 맞아야 합니다.
모델을 여러 개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각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모델 시험결과가 다른 신청모델의 성능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 KOLAS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험항목인데 일반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성능인증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신규 성능인증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SMPP 신규신청]
↓
[요건검토 및 접수]
↓
[수수료 납부 + 14일 공개검증]
↓
[적합성심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 접수일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만 제품 수, 심사일정, 공장심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청기업이 공장심사·성능검사를 연기한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SMPP에서 성능인증 신청하는 방법 💻
실제로 화면을 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해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② 성능인증 신청 메뉴 이동
[공공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 [성능인증제도신청]

또는 로그인 후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공고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한 뒤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업체정보 입력
회원가입 때 등록한 정보는 회색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정보가 틀렸다면 신청화면에서 억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정보등록/변경] 메뉴에서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신청 시에는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을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공장현황 입력
제조공장 항목에서 [돋보기]를 눌러 회원정보에 등록된 공장을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
신규신청 때는 공장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뒤 다른 생산공장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공장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의 회사명과 신청기업명이 다르다면 OEM계약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⑤ 신청제품 정보 입력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제품명
- 근거기술
- 규격·모델명
- 제품분야
- 품목 관련 정보
여기서는 제품설명서와 SMPP 화면의 제품명, 띄어쓰기, 모델명까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⑥ 규격확인 공공기관 지정
신청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선택합니다.
최대 3개 기관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지정기관을 쉽게 바꿀 수 없으니 “일단 아무 기관이나 넣고 보자”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고르셔야 합니다.
⑦ 공개검증 정보 입력
공개할 항목을 선택한 뒤
-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공개검증 요약서
를 제출합니다.
공개검증 요약서는 4~5페이지 내외로 작성합니다.
⑧ 필수자료 업로드
주요 자료를 각각 정해진 업로드 칸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합니다.
저장만 해놓은 상태는 신청 완료가 아닙니다.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에서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끝입니다.
7. 신규신청 제출서류 Check List 📂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엑셀파일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⑥ 신청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⑦ 3년 이내 시험성적서
⑧ 법정 필수인증·형식승인 자료(해당 시)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⑩ 신청제품 실물사진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계약서 등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⑮ 전년도 재무제표
특허를 근거기술로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 특허증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공보
를 제출하고, 특허등록원부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은근히 많이 터지는 게 “내용은 다 맞는데 서로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입니다.
시험성적서에는
ABC-1000, 제품설명서에는ABC 1000, SMPP에는ABC-1000A…사람 눈에는 “같은 제품인데?” 싶지만 심사자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청제품명·모델명·규격·시험성적서 시료명은 신청 직전에 한 번 쭉 펼쳐놓고 오탈자 찾듯이 대조해보세요.이 작업 20분 해두면 나중에 해명자료 만들 몇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마지막 날 새로 발급받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적합성심사, 실제로 뭘 보나요? 🔍
2026년 신규신청 적합성심사는 서면심사입니다.
기업이 심사장에 들어가 발표해서 뒤집는 방식이 아닙니다.
SMPP에 입력한 내용과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곧 발표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격 적부심사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점수심사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거기술 자격요건 충족 여부
- 근거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여부
- 법정 형식승인 확보 여부
- 기존 성능인증과의 중복 여부
- 신청불가 제품 해당 여부
그다음 100점 만점 심사로 넘어갑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성 | 40점 |
| 성능차별성 | 30점 |
| 경제성 | 20점 |
| 공공시장 적합성 | 10점 |
| 합계 | 100점 |
신규신청은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특히 많이 보는 부분

기술의 성능 기여도
특허나 근거기술이 제품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어떤 핵심 성능이 실제로 좋아졌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기술적 객관성
시험성적서의 시료·모델·시험방법이 신청제품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봅니다.
성능적용성
성능시험 기준이 KS 등 국내·국제표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봅니다.
성능우수성
동종·유사 제품, 법정기준, 수요처 요구수준 또는 기술 적용 전 제품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비교합니다.
가격경쟁력
그냥 “저희 제품이 저렴합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동종·유사 제품 가격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설명서 쓸 때 제품 자랑부터 길게 쓰지 마세요.
심사표를 옆에 띄워놓고
“이 문단은 기술성 20점용, 이 표는 성능우수성 15점용, 이 자료는 가격경쟁력 10점용”
이런 식으로 거꾸로 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심사위원이 찾아줘야 하는 자료는 없는 자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숫자가 필요한 자리에 딱 보여야 합니다.
9. 공공기관 규격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합성심사를 통과하면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입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합니다.
전문기관은 최대 3개 기관에 문의하고, 규격확인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으로 회신하면 규격확인 적합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규격확인 요청일부터 14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사용불가’ 회신을 받으면 해당 문의에서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규격확인기관을 고를 때부터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기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10. 공장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
규격확인을 통과하면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장이나 위탁생산 공장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 기술개발 여건
- 생산환경
- 품질관리
- 생산 및 사후관리 체계
등입니다.
공장심사 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그리고 성능인증의 효력은 공장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신규 공장심사가 면제될까?
신규신청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근거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유사모델 추가 등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규 성능인증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서 있으니까 공장심사는 없겠네” 하고 준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11. 성능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공장심사와 함께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성능검사입니다.
신청제품 설명서, 실제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대조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정말 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가?”
를 확인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자료를 사용합니다.
12. 성능인증 심사 수수료 💳
2026년 기본 성능인증 수수료는 770,000원(VAT 포함)입니다.
단, 심사수수료는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기업 | 감면기업 |
|---|---|---|
| 적합성심사 | 539,000원 | 431,200원 |
| 공장심사 | 115,500원 | 92,400원 |
| 성능검사 | 115,500원 | 92,400원 |
| 합계 | 770,000원 | 616,000원 |
20% 감면을 받으려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동시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기업이기만 하거나 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감면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접수 후 전문기관에서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안내된 계좌로 7일 이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3.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연장기간 📅
2026년 현재 성능인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
입니다.
연장은 최초 발급 후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최초 인증서의 만료일 기준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SMPP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심사에서는 사유와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기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인증 4년 + 연장심사를 통한 최대 4년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전문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신청 플랫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성능인증 대상 기술개발제품 |
| 성능증빙 |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 KOLAS 시험성적서 |
| 적합성심사 | 서면심사, 신규 70점 이상 |
| 규격확인 | 최대 3개 공공기관, 2회까지 확인 |
| 공장심사 | 현장심사, 65점 이상 |
| 처리기간 | 전문기관 접수일부터 약 90일 |
| 기본 수수료 | 770,000원(VAT 포함) |
| 주요 혜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 최초 유효기간 | 4년 |
| 연장 | 1회, 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최대 4년 |
❓ 성능인증 FAQ
Q1. 출원 중인 특허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나 발급 전 인증, 완료판정 전 기술개발과제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신규신청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로 신청한다면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고 권리상태까지 신청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Q2. 특허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공동명의자가 권리포기서를 써주면 되나요?
특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능인증에서 특허를 근거기술로 사용할 경우 신청기업 단독보유가 원칙이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제품규격을 100~500mm처럼 범위로 적어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제품 설명서에는 모델별 규격·사양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00~500mm,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처럼 인증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Q4.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신규 공장심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성능인증 신청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 공장심사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심사 생략 규정은 유사모델 추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Q5. 신청서를 저장했으면 접수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의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입력 진행중이라면 아직 신청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Q6. 성능인증을 받으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성능인증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계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매할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 예산, 계약절차까지 이어져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능인증은 서류가 많은 인증이라기보다 서류끼리 서로 맞아야 하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특허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는 B, 제품설명서는 C, SMPP 신청화면에는 D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근거기술 → 제품 적용내용 → 시험성적서 → 경쟁제품 비교 → 신청모델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놓으면 준비 난도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특히 적합성심사는 2026년 현재 서면심사입니다.
발표장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서류만 읽어도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이 바로 이해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능인증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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