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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인증 EPC 신청방법|신청자격·적합성심사·공장심사·수의계약 혜택

    성능인증 EPC 신청방법|신청자격·적합성심사·공장심사·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납품이나 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하다 보면 “성능인증(EPC)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능인증은 공공조달을 노리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인증입니다. 성능인증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성능인증을 받기 위한 몸부림 이미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특허 하나 있고 시험성적서 하나 있다고 신청만 하면 나오는 인증은 절대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상태부터 신청제품에 기술이 실제 적용됐는지, KOLAS 시험성적서가 신청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경쟁제품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가격경쟁력은 있는지,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규격인지까지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게다가 2026년 들어 심사방식과 평가표, 제출서류가 바뀐 부분도 있어 예전 자료만 보고 준비하면 꽤 높은 확률로 중간에서 꼬입니다. 잘 따라오십쇼!🫡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5호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호, 2026년 성능인증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성능인증(EPC)이란? 🎁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심사해 해당 제품이 일정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그냥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기술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만한 제품이라는 이미지

    쉽게 말하면,

    “이 중소기업 제품은 그냥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기술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공공조달 영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성능인증의 핵심 혜택

    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이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한 뒤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성능인증제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공공기관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인증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 구매 여부와 계약 체결은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필요성·예산·계약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이면서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국가 R&D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지식재산권등록 특허·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GR우수재활용제품
    GS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 중 타 제품과 결합·융합된 제품
    우수조달조달청 우수조달제품
    환경환경표지인증제품
    NEP신제품 인증제품
    NET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녹색기술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개발선정품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성과공유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국방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상생협력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NEP·NET 등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있는 근거기술은 그 기간이 살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의약외품
    • 미생물
    • 농·수산물
    • 총포·화약류
    • 사행성 제품
    • 비가공제품
    • 식·음료품
    • 핵심부품 전부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낼 수 없는 부품·반제품
    • 필요한 법정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적용기술·규격·호칭이 중복되는 제품

    3. 특허로 신청한다면 여기부터 먼저 보세요 🔍

    성능인증에서 의외로 초반 탈락을 많이 만드는 게 특허 권리상태입니다.

    특허로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청기업이 특허를 단독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특허라면 공동명의자가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약정서를 써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 가능 여부

    권리상태신청
    신청기업 단독보유가능
    신청기업 단독 전용실시권조건부 가능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 단독보유조건부 가능
    신청기업 공동보유불가
    대표자 공동보유불가
    통상실시권불가

    전용실시권으로 신청하려면 설정등록 내용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기간 :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 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납품에 필요한 실시권한 전체

    그리고 특허를 여러 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특허를 3개 집어넣었다면?

    3개 모두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되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오히려 설명할 짐만 늘어납니다.

    ✍️ KZ의 깜짝 팁

    특허는 “많을수록 좋아 보이겠지?” 하고 이것저것 다 넣는 순간 일이 두 배가 됩니다.
    성능인증은 특허 개수 자랑하는 심사가 아니거든요.

    특허 청구항 → 제품 부품·구조 → 실제 사진 → 성능지표가 한 줄로 딱 이어지는 특허부터 고르세요.
    괜히 옆구리에 걸친 특허까지 세 개 네 개 넣었다가 “이 청구항은 제품 어디에 적용됐나요?” 나오면 그때부터 설명서가 산으로 갑니다. 😅


    4. KOLAS 시험성적서도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능인증 신규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의 KOLAS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 시료명·모델명
    • 시험방법
    • 시험장소
    • 시험결과
    • 제품 사진

    특히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이 맞아야 합니다.

    모델을 여러 개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각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모델 시험결과가 다른 신청모델의 성능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 KOLAS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험항목인데 일반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성능인증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신규 성능인증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SMPP 신규신청]
            ↓
    [요건검토 및 접수]
            ↓
    [수수료 납부 + 14일 공개검증]
            ↓
    [적합성심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 접수일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만 제품 수, 심사일정, 공장심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청기업이 공장심사·성능검사를 연기한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SMPP에서 성능인증 신청하는 방법 💻

    실제로 화면을 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해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② 성능인증 신청 메뉴 이동

    [공공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 [성능인증제도신청]

    또는 로그인 후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공고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한 뒤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업체정보 입력

    회원가입 때 등록한 정보는 회색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정보가 틀렸다면 신청화면에서 억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정보등록/변경] 메뉴에서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신청 시에는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을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공장현황 입력

    제조공장 항목에서 [돋보기]를 눌러 회원정보에 등록된 공장을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

    신규신청 때는 공장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뒤 다른 생산공장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공장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의 회사명과 신청기업명이 다르다면 OEM계약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⑤ 신청제품 정보 입력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제품명
    • 근거기술
    • 규격·모델명
    • 제품분야
    • 품목 관련 정보

    여기서는 제품설명서와 SMPP 화면의 제품명, 띄어쓰기, 모델명까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⑥ 규격확인 공공기관 지정

    신청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선택합니다.

    최대 3개 기관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지정기관을 쉽게 바꿀 수 없으니 “일단 아무 기관이나 넣고 보자”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고르셔야 합니다.

    ⑦ 공개검증 정보 입력

    공개할 항목을 선택한 뒤

    •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공개검증 요약서

    를 제출합니다.

    공개검증 요약서는 4~5페이지 내외로 작성합니다.

    ⑧ 필수자료 업로드

    주요 자료를 각각 정해진 업로드 칸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합니다.

    저장만 해놓은 상태는 신청 완료가 아닙니다.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에서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끝입니다.


    7. 신규신청 제출서류 Check List 📂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엑셀파일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⑥ 신청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⑦ 3년 이내 시험성적서
    ⑧ 법정 필수인증·형식승인 자료(해당 시)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⑩ 신청제품 실물사진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계약서 등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⑮ 전년도 재무제표

    특허를 근거기술로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 특허증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공보

    를 제출하고, 특허등록원부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은근히 많이 터지는 게 “내용은 다 맞는데 서로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입니다.

    시험성적서에는 ABC-1000, 제품설명서에는 ABC 1000, SMPP에는 ABC-1000A…

    사람 눈에는 “같은 제품인데?” 싶지만 심사자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청제품명·모델명·규격·시험성적서 시료명은 신청 직전에 한 번 쭉 펼쳐놓고 오탈자 찾듯이 대조해보세요.

    이 작업 20분 해두면 나중에 해명자료 만들 몇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마지막 날 새로 발급받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적합성심사, 실제로 뭘 보나요? 🔍

    2026년 신규신청 적합성심사는 서면심사입니다.

    기업이 심사장에 들어가 발표해서 뒤집는 방식이 아닙니다.

    SMPP에 입력한 내용과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곧 발표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격 적부심사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점수심사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거기술 자격요건 충족 여부
    • 근거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여부
    • 법정 형식승인 확보 여부
    • 기존 성능인증과의 중복 여부
    • 신청불가 제품 해당 여부

    그다음 100점 만점 심사로 넘어갑니다.

    평가항목배점
    기술성40점
    성능차별성30점
    경제성20점
    공공시장 적합성10점
    합계100점

    신규신청은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특히 많이 보는 부분

    기술의 성능 기여도

    특허나 근거기술이 제품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어떤 핵심 성능이 실제로 좋아졌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기술적 객관성

    시험성적서의 시료·모델·시험방법이 신청제품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봅니다.

    성능적용성

    성능시험 기준이 KS 등 국내·국제표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봅니다.

    성능우수성

    동종·유사 제품, 법정기준, 수요처 요구수준 또는 기술 적용 전 제품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비교합니다.

    가격경쟁력

    그냥 “저희 제품이 저렴합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동종·유사 제품 가격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설명서 쓸 때 제품 자랑부터 길게 쓰지 마세요.

    심사표를 옆에 띄워놓고
    “이 문단은 기술성 20점용, 이 표는 성능우수성 15점용, 이 자료는 가격경쟁력 10점용”
    이런 식으로 거꾸로 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사위원이 찾아줘야 하는 자료는 없는 자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숫자가 필요한 자리에 딱 보여야 합니다.


    9. 공공기관 규격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합성심사를 통과하면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입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합니다.

    전문기관은 최대 3개 기관에 문의하고, 규격확인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으로 회신하면 규격확인 적합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규격확인 요청일부터 14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사용불가’ 회신을 받으면 해당 문의에서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규격확인기관을 고를 때부터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기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10. 공장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

    규격확인을 통과하면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장이나 위탁생산 공장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 기술개발 여건
    • 생산환경
    • 품질관리
    • 생산 및 사후관리 체계

    등입니다.

    공장심사 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그리고 성능인증의 효력은 공장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신규 공장심사가 면제될까?

    신규신청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근거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유사모델 추가 등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규 성능인증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서 있으니까 공장심사는 없겠네” 하고 준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11. 성능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공장심사와 함께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성능검사입니다.

    신청제품 설명서, 실제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대조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정말 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가?”

    를 확인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자료를 사용합니다.


    12. 성능인증 심사 수수료 💳

    2026년 기본 성능인증 수수료는 770,000원(VAT 포함)입니다.

    단, 심사수수료는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기업감면기업
    적합성심사539,000원431,200원
    공장심사115,500원92,400원
    성능검사115,500원92,400원
    합계770,000원616,000원

    20% 감면을 받으려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동시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기업이기만 하거나 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감면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접수 후 전문기관에서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안내된 계좌로 7일 이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3.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연장기간 📅

    2026년 현재 성능인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

    입니다.

    연장은 최초 발급 후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최초 인증서의 만료일 기준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SMPP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심사에서는 사유와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기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인증 4년 + 연장심사를 통한 최대 4년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

    구분내용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 플랫폼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자격중소기업 + 성능인증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증빙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 KOLAS 시험성적서
    적합성심사서면심사, 신규 70점 이상
    규격확인최대 3개 공공기관, 2회까지 확인
    공장심사현장심사, 65점 이상
    처리기간전문기관 접수일부터 약 90일
    기본 수수료770,000원(VAT 포함)
    주요 혜택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최초 유효기간4년
    연장1회, 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최대 4년

    ❓ 성능인증 FAQ

    Q1. 출원 중인 특허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나 발급 전 인증, 완료판정 전 기술개발과제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신규신청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로 신청한다면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고 권리상태까지 신청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Q2. 특허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공동명의자가 권리포기서를 써주면 되나요?

    특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능인증에서 특허를 근거기술로 사용할 경우 신청기업 단독보유가 원칙이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제품규격을 100~500mm처럼 범위로 적어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제품 설명서에는 모델별 규격·사양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00~500mm,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처럼 인증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Q4.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신규 공장심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성능인증 신청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 공장심사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심사 생략 규정은 유사모델 추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Q5. 신청서를 저장했으면 접수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의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으로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입력 진행중이라면 아직 신청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Q6. 성능인증을 받으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성능인증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계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매할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 예산, 계약절차까지 이어져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능인증은 서류가 많은 인증이라기보다 서류끼리 서로 맞아야 하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특허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는 B, 제품설명서는 C, SMPP 신청화면에는 D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근거기술 → 제품 적용내용 → 시험성적서 → 경쟁제품 비교 → 신청모델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놓으면 준비 난도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특히 적합성심사는 2026년 현재 서면심사입니다.

    발표장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서류만 읽어도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이 바로 이해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능인증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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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방법|신청조건·필요서류·현장조사·혜택 총정리

    공공기관 납품이나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서류만 내면 끝나는 건가?”

    “현장조사에서는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막상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이미지

    특히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단순히 대표자의 장애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제도라서 처음부터 신청조건과 서류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조건부터 SMPP 신청방법, 필요서류, 현장조사, 처리기간과 유효기간, 발급 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기업 신청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하며,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라면 장애인 대표자의 공동사업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라면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무조건 “장애인 대표가 최대주주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별도 지분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대표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보유한 주식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50:50처럼 같은 경우까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대표자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장애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고
    ②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 합계가 전체 출자좌수의 과반수이며
    ③ 이사장 역시 장애인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기업이라면 고용비율도 확인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는 이 장애인 고용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대표자가 장애인이니까 되겠지?”입니다. 특히 법인은 대표자 이름만 바꿔놓고 실제 결재·계약·자금관리 등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현장조사에서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경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동대표 법인은 신청 전에 지분관계부터 꼭 보세요. ‘같아도 되겠지’ 했다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서류 📄

    서류는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일부 행정정보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또는 공동사업 관계 확인자료
    ⑥ 중기업인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
    ⑦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법인사업자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무·재무 관련 자료
    ⑥ 직전 사업연도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⑦ 중기업인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
    ⑧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자료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신하여 주주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법인 관련 서류 외에도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장애인 조합원의 장애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과반수와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KZ의 깜짝 팁
    서류 떼실 때 주민번호 뒷자리 때문에 은근히 재발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출용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서 준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또 세무자료는 ‘최근 3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만 떼놓고 신청하다가 다시 보완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서류 하나씩 받기보다 기업 형태별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3.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① SMPP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한 뒤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메뉴 이동

    로그인한 뒤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자가진단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자가진단에서는 기업 형태와 대표자, 장애인기업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④ 기업정보 입력

    기업 기본정보와 대표자 정보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법인이나 공동사업자는 지분·출자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⑤ 신청서류 첨부 후 제출

    기업 형태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만 눌러놓고 첨부서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 후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확인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SMPP 신청서 제출
    → 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및 서류보완
    → ③ 전문평가위원 현장조사
    →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승인 요청
    →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종 승인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최종 확인서 발급 승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5.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결국 한 가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사무실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회사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거래구조, 주요 거래처, 직원 현황, 계약과 자금집행 등 실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을 30일 이상 지연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현장실사 때문에 괜히 ‘예상 질문 답변지’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대표님이 평소 직접 하시는 업무라면 우리 회사가 뭘 팔고, 매출은 어디서 나오고, 주요 거래처가 어디고, 직원은 몇 명인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회사 통장이나 거래처, 직원 업무를 전혀 모르고 옆 사람이 대신 답해주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6.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

    공식 처리기한은 단순히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7일”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또는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추가자료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를 안내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부득이하게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면 실제 처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급받고 싶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과 확인 과정에 별도의 발급 수수료나 현장조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다면 그 재판정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계속 장애인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기업확인서 혜택은? 🎁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공조달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입니다.

    ①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에는 물품뿐 아니라 공사와 용역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로가 되는 셈입니다.

    ② 수의계약에서 활용

    장애인기업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수의계약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잘못 알려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면 무조건 5천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물품·용역인지 공사인지,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에서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일정한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적용하는 계약법령과 공고조건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공공입찰·평가 시 우대 가능

    일부 공공입찰이나 조달평가에서는 장애인기업 여부가 신인도 등 평가항목에서 우대요소로 활용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이면 무조건 몇 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용역, 공사 및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가점 여부와 점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입찰공고와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자금 및 각종 지원사업 우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서도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용도로 자금지원 우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판로·컨설팅·교육·보증 등 여러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다만 금리나 지원한도는 사업별·연도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기업이면 항상 몇 % 금리, 얼마까지 지원”처럼 고정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의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장애인기업확인서

    구분내용
    신청 사이트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확인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최종 승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리기관
    핵심 요건장애인이 법령상 요건에 맞게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
    중기업
    추가요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신청 방식SMPP 온라인 신청
    심사 방식서류검토 + 현장조사 원칙
    처리기한구비·추가자료 접수일부터 7일 이내, 1회 7일 이내 연장 가능
    수수료없음
    유효기간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
    주요 활용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조달, 자금지원 및 각종 장애인기업 우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단순한 인증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 형태별 자격요건 → 제출서류 → 현장조사에서의 실질경영 확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만 정확하게 맞춰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막연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우리 기업이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중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비율까지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사장님들의 셀프 인증을 응원하는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무조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대표자의 장애 여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 형태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중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비율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현장조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A2.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Q3. 발급 비용이 따로 있나요?

    A3. 없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수수료 등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Q4. 상호나 주소,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확인서를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4. 아닙니다. 업체명, 법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SMPP를 통해 확인서 수정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5. 유효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5.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속 장애인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확인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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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변경방법|업종/품목 추가까지

    공공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공고문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 또는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입찰에서는 나라장터에 실제로 어떤 공급물품·제조물품·공사·용역·기타업종이 등록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공입찰에서는 나라장터에 실제로 어떤 공급물품·제조물품·공사·용역·기타업종이 등록돼 있는지가 중요

    특히 상호나 주소,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업종·물품으로 입찰을 준비한다면 입찰공고부터 찾기 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터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로 개편되면서 예전 나라장터와 메뉴 이름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차세대 나라장터 기준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 방법부터 업체정보 변경, 공급물품·제조물품 추가, 공사·용역·기타업종 추가, 변경신청 결과 확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조달청 공식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 이용자등록 FAQ 및 관련 등록규정을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 방법 🖨️

    먼저 현재 우리 회사가 나라장터에 어떤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다음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에서는 단순히 등록증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록된 회사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대표자정보
    • 공급물품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공사·용역·기타업종
    • 입찰대리인
    • 지사정보
    • 지역변경이력

    등록 내용을 확인한 뒤 화면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인쇄 화면으로 넘어가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상호·대표자·주소 등 업체정보 변경 방법 ✏️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보라고 해서 전부 조달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정보와 조달청 승인이 필요한 정보가 나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는 직접 수정 가능

    다음 경로로 들어갑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여기에서는 항목에 따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정보에서는 종업원 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본점소재지 등기일 등을 수정할 수 있고, 대표자정보에서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대표대표자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뒤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반영됩니다.

    반면 다음처럼 입찰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공장정보·제조물품·공사·용역·기타업종·입찰대리인·지사정보 등

    이 경우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처음 들어가면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며 약관 동의 후 **[계속진행]**을 눌러 변경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호·주소 변경

    [기본정보] 탭에서 처리합니다.

    상호, 개업일자, 지역코드, 주소, 법인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를 변경한다면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소찾기]**를 눌러 주소검색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대표자 변경

    [대표자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대표자를 새로 등록할 경우 [행추가]를 눌러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내국인 대표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기존 대표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 행을 삭제한 다음 새 대표자를 [행추가]하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 KZ의 깜짝 팁

    전화번호 하나 바꾸는 것과 대표자를 바꾸는 건 둘 다 ‘업체정보 변경’처럼 보이지만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화번호 →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바로 수정

    대표자·상호·주소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예전처럼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자용 인증서는 업체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3. 공사·용역·기타업종 추가 또는 변경 방법 🏗️

    새로운 공사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코드가 나라장터에 없다면 해당 업종을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약관동의 → [계속진행] → [공사·용역·기타업종]

    업종을 추가하려면

    ① [행추가] 클릭
    ② 업종사항찾기 화면에서 등록하려는 업종 선택
    ③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 입력
    ④ 등록일 입력
    ⑤ 대표업종여부 선택

    순으로 진행합니다.

    면허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등록번호 옆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면허등록번호입력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현재 매뉴얼상 기본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명(코드) / 등록번호 / 등록일 / 대표업종여부

    기존 업종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업종을 체크하고 [행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면허·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시스템에 업종코드만 집어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입찰공고를 볼 때 업종 ‘이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이름의 용역이라도 나라장터에서는 업종코드가 따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나라장터 업종코드 ○○○○”라고 지정했다면 업체 등록증의 공사·용역·기타업종 탭에서 코드까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름 비슷하다고 넘어갔다가 투찰 화면에서 막히면 그때는 진짜 정신없습니다. 😅


    4. 공급물품 추가 방법 📦

    물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은 등록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공급물품은 자기정보에서 추가·삭제 가능

    공급물품 추가는 다음 경로로 들어갑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공급물품]

    이후

    ① [행추가] 클릭
    ② 세부품명찾기 화면 열기
    ③ 세부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 검색
    ④ 원하는 세부품명번호 선택
    ⑤ 공급물품 목록에 추가된 내용 확인
    ⑥ [저장]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급물품을 삭제할 때는 해당 행을 체크한 뒤 [행삭제]를 누릅니다.

    즉, 단순 공급물품 추가·삭제는 제조물품이나 업종처럼 무조건 조달청 변경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부품명번호란?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세부품명별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입찰공고에 특정 세부품명번호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품명을 얼추 비슷하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에 적힌 번호와 실제 등록번호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5. 제조물품 추가·변경 방법 🏭

    제조물품은 공급물품과 다릅니다.

    제조물품 신규 등록이나 변경은 다음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계속진행]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신규 제조물품을 추가하려면

    ① [행추가] 클릭
    ② 세부품명찾기에서 제조하려는 물품 선택
    ③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확인
    ④ 제조 관련 정보를 입력
    ⑤ 해당 제조물품의 제조공장 선택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조물품 등록 화면에서는 단순히 물품번호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여부
    • 제조증명서류
    • 유효기간
    • 공장소유형태
    • 대표물품여부
    • 발급자명
    • 증서명
    • 공장의 업종(분류코드)

    또 제조물품 목록의 제조공장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조공장선택 화면이 열리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선택해 저장하게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제조물품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에서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증명 관련 정보와 공장정보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세부품명은 맞는데 제조공장이 연결되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맞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계속 꼬일 수 있습니다.

    공급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먼저 공급물품, 실제 제조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면 제조물품인지 구분부터 정확하게 잡으세요.


    6. 변경신청 송신부터 승인 확인까지 ✅

    상호·대표자·주소·업종·제조물품 등 조달청 승인이 필요한 변경을 모두 입력했다면 마지막에 [접수관련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등록기관
    •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청렴계약서(서약서)

    등록기관은 돋보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 관할 지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송신]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쳐 변경신청이 전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고 창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변경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메뉴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신청목록에서 신청일시를 클릭하면 상세화면인 등록/변경신청 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다면

    [파일추가] → 서류 첨부 → [첨부문서제출]

    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송신]했다고 해서 증빙서류까지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 건은 [첨부문서제출]까지 눌러야 진행상태가 승인요청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신청 내용을 잘못 작성했다면 상세화면의 [신청취소]를 이용해 취소한 뒤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변경신청확인 및 안내문인쇄

    메뉴에서는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문인쇄]를 통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제가 이 과정에서 딱 하나만 강조한다면 송신하고 끝내지 마세요.

    송신 완료 = 변경 승인 완료가 아닙니다.

    변경신청 목록 들어가서 처리상태 한 번 확인하고, 제출서류가 있다면 파일 첨부 후 [첨부문서제출]까지 했는지 체크하세요.

    “분명 신청했는데 왜 그대로지?” 하는 경우가 여기서 정말 많이 생깁니다.


    7. 변경할 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 📑

    제출서류는 무엇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 무조건 첨부하면 된다고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이라면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공사·용역·기타업종 추가라면 해당 업종의 면허·허가·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품 등록은 제조 사실과 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변경신청을 작성한 뒤 안내문과 온라인서류제출 화면에서 해당 신청 건에 요구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 종류가 업체 유형과 신청항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본 서류 몇 개만 미리 첨부하고 끝내는 방식보다는 시스템에 표시되는 제출대상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변경 후에는 등록증을 다시 확인하세요 🔍

    조달청 처리가 필요한 변경이라면 최종 승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로 들어가서 실제 변경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확인사항확인 위치
    상호·주소·대표자기본정보 / 대표자정보
    물품 입찰공급물품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공사·용역 입찰공사·용역·기타업종

    필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다면 [인쇄] 버튼을 눌러 최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다시 출력해두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

    구분차세대 나라장터 경로처리 방식
    등록증 출력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인쇄]
    전화·팩스 등 일부 정보 수정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직접 수정 후 저장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신청 → 송신 → 필요서류 제출 → 승인
    공급물품 추가자기정보확인관리(수정) → 공급물품행추가 → 세부품명 선택 → 저장
    제조물품 추가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행추가 → 제조정보·공장 입력 → 송신
    공사·용역·기타업종 추가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공사·용역·기타업종행추가 → 업종·등록번호 입력 → 송신
    변경신청 확인업체정보관리 → 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신청상태 및 서류제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나라장터도 자동으로 다 바뀌나요?

    아닙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별도로 변경등록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상호·주소·대표자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면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현재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공급물품 추가도 조달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급물품 추가·삭제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공급물품

    으로 들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추가] 후 세부품명찾기에서 물품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제조물품 등록과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Q3. 제조물품과 공급물품은 뭐가 다른가요?

    쉽게 말하면 공급물품은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는 것, 제조물품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제조물품은 제조 사실과 공장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물품보다 입력항목과 확인절차가 많습니다.


    Q4. 변경신청을 송신했는데 왜 승인이 안 되나요?

    먼저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로 들어가 신청상태를 확인하세요.

    제출할 증빙자료가 있는 신청이라면 신청일시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들어간 뒤 **[파일추가] → [첨부문서제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송신만 하고 첨부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Q5. 나라장터 로그인할 때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하나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개인회원 기준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용 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인증서는 투찰이나 변경신청 송신 등 업체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됩니다.

    예전 나라장터 방식과 달라진 부분이라 오래 사용하신 업체일수록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결국 입찰 시점에 나라장터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했으니 나라장터도 자동으로 바뀌었겠지 하고 넘어가면 정작 투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고문의 업종코드·세부품명번호부터 확인하고,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에서 우리 회사의 현재 등록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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