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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이전/생산설비 변경 시 해야 할 일|주소이전 재신청/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이전/생산설비 변경 시 해야 할 일|주소이전 재신청/확인기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이미지

    공공구매 입찰이나 수의계약 좀 해보신 사장님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어렵게 발급받아 놓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거 하나 믿고 마케팅도 돌리고 영업도 뛰는데…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거에요..🥲

    “에이, 주소만 바뀐 건데 SMPP에서 주소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공장을 옮긴 거라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SMPP 기업정보 수정만 해놓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공장을 실제로 이전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산설비를 교체/매각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2026년 SMPP 공식 신청 매뉴얼과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직접생산확인 공식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 공장 이전과 생산설비 변경,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생산공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기존 공장에서 생산설비 일부를 교체하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변경 상황기본적인 처리 방향
    실제 생산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통한 재신청
    지번→도로명주소 등
    행정상 주소만 변경
    실제 공장 이전과 구분하여 처리
    상호 변경증명서 재발급 대상
    법인 대표자 변경증명서 재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대상
    생산설비 교체·매각·임대 등변경 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법률에서도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은 재신청 사유로 두는 반면,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포괄 양도·양수는 재발급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과 생산설비 변경의 차이점

    그리고 SMPP 매뉴얼에서는 주소 변경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상 공장 주소 변경’은 공장은 그대로인데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 행정적으로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이고, ‘공장이전(이사) 주소변경’은 공장의 실제 소재지를 옮긴 경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 주소 변경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 KZ의 깜짝 팁: 공장 이사하셨으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만 바꿔놓고 “이제 끝!” 하시면 안 됩니다. SMPP는 서류 속 주소가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러 제품을 직접생산확인 받아놓으셨다면 더 조심하세요. 공장 주소 이전 신청에서 기존 공장의 제품을 누락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공식 매뉴얼에도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모두 신청해야 하고, 누락된 제품의 기존 증명서도 최종 심사 후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 생산설비를 바꿨다면 무조건 재신청해야 할까요?

    직접생산확인은 제품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의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실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제품별 필수 생산시설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 역시 제품별 생산시설·생산공정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비를 바꾼 뒤에도 내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생산시설·생산공정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입니다.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

    주요 생산설비를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거나, 생산시설을 임대·변경했거나 생산공정을 변경했다면 기존 확인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생산설비가 없어지거나 필수 생산공정을 외주로 돌리는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변경은 단순한 장비 교체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3. 📋 공장을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공장 계약부터 덜컥 해버리기보다는 새 장소에서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 필수 생산시설의 이전/설치 가능 여부, 생산인력 운영, 필수 생산공정 수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생산공장별 요건도 중요합니다. 실제 생산인력 역시 해당 생산공장별 인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공장을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4. 💻 SMPP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까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및 기준


    5. 🚨 공장 주소 이전 신청에서 진짜 조심할 부분

    공장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 기존 공장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자동 반납 처리되며, 이전 신청 과정에서 빠뜨린 제품의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역시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에서 A·B·C 세 가지 제품을 직접생산확인 받아놓고 새 공장으로 전부 옮겼다면, 주소 이전 신청 과정에서 기존 보유 제품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 수수료와 심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 이전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주소만 옮기는 건데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하나?” 하는 부분이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SMPP에서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정보 확인 단계에서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처음 표시되는 금액이 무조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최종 수수료가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보이는 예상 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공장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단순히 증명서의 주소 한 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 전에 “변경신고니까 무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SMPP에서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진행하면서 표시되는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고, 서류검토 후 확정되는 최종 수수료를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예상 수수료 보고 바로 입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 SMPP 공식 매뉴얼에도 서류검토가 끝난 뒤 최종 수수료를 다시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청정보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서류검토 후 확정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상황확인해야 할 핵심
    실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SMPP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통한 재신청
    지번→도로명 등 행정상 주소 변경실제 공장이전과 구분하여 주소변경 처리
    생산설비 교체변경 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설비 매각/임대 등확인기준 미충족 여부 반드시 점검
    상호 변경증명서 재발급
    법인 대표자 변경증명서 재발급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무엇보다 “주소 변경 = 변경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공장을 이사했다면 법 제9조상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 대상이고, 현재 SMPP에서는 이를 별도의 「공장 주소 이전 신청」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장만 옮겼는데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1. 네. 실제 생산공장을 이전했다면 단순히 증명서의 주소만 고쳐 사용하는 사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MPP에서도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증명서 발급 재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그러면 기존 증명서는 제가 먼저 반납해야 하나요?

    A2. 현재 SMPP 공식 신청 매뉴얼의 공장이전(이사) 주소변경 절차에서는 최종 심사완료 후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자동 반납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기존 공장에서 확인받은 제품을 누락하면 해당 제품의 증명서도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제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생산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면 직접생산확인을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3. 단순히 기계를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체 후에도 해당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설비의 매각·임대·이전이나 생산공정 변경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직접생산확인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공장 이전 신청 중 기존 제품 일부를 빼도 되나요?

    A4.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SMPP 공식 매뉴얼은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모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에서 누락된 제품의 기존 증명서도 최종 심사완료 시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주소 한 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어느 공장에서 어떤 시설·인력·공정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을 실제로 옮겼다면 새로운 공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산설비를 교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확인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바뀐 설비와 공정으로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장 이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① 새 공장의 사업자·공장등록 요건 → ② 제품별 필수 생산시설·공정 → ③ SMPP 기업·생산공장 정보 → ④ 공장 주소 이전 신청 → ⑤ 기존 보유제품 누락 여부 → ⑥ [신청완료] 여부까지 한 번에 체크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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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 준비방법|필수공정/생산설비/불합격 사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계가 뭘까요? 바로 현장실태조사입니다.

    현장실태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  이미지

    “기계는 있는데 어떤 서류까지 보여줘야 할까?”

    “필수공정 하나를 외주 맡기고 있는데 괜찮을까?”

    “서류에 적어낸 내용과 현장이 조금 다르면 바로 불인정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실태조사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청서에 적어낸 생산공장/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만 제품마다 요구되는 설비와 필수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일반 체크리스트만 믿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현장실태조사 절차 🔍

    직접생산확인은 일부 실태조사 생략제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SMPP에 기업 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및 기준

    서류검토 후 조사원 배정과 수수료 납부가 진행됩니다

    최종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2. 서류검토
    3. 실태조사 대상 통보 및 실태조사원 배정
    4. 확정된 수수료 납부
    5. 조사원과 방문일정 협의
    6. 업체 방문 및 현장실태조사
    7. 조사원의 결과 입력/제출
    8.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최종 검토·승인
    최종 신청 후 진행절차

    승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현장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는 다음 경로에서 출력합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5가지 핵심요건 🏭

    현장실태조사는 단순히 공장에 기계가 몇 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원은 신청기업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다음 다섯 가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제품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다음 사항도 확인합니다.

    • 신청한 생산공장과 실제 생산장소의 일치 여부
    •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 공장 면적
    • 임차 관계
    • 동일 소재지에 다른 기업의 공장이 있는지 여부
    •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의 독립 운영 여부

    공장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과 현장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일정 요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생산설비

    생산설비는 제품별 세부기준에 표시된 필수 생산·검사설비를 실제 생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가설비는 다음 자료 중 하나로 구매 또는 설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구매·설치계약서
    • 세금계산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오래전에 설치하여 증빙서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설비는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가동 시연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규격·모델·모델번호 등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에 기재하고 현장의 실제 설비와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직접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에 적힌 생산시설의 세부 규격이나 사양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제품별 기준에서 각각의 설비를 반드시 개별 보유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인력

    생산인력은 신청한 생산공장별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인원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평균인원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공장등록일이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은 신규기업은 실제 사업영위기간의 평균인원을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가입자료 등으로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서 대표자 1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의 세부 생산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필수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공정도가 다음과 같다면,

    원재료 입고 → 가공 → 조립 → 검사 → 완제품

    실제 현장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세부기준에서 정한 필수공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원은 필요할 경우 필수공정에 대한 설명이나 실제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을 외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하면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증빙자료

    제품에 따라 다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부자재 구매내역
    • 전기사용실적
    • 검사설비와 검교정성적서
    • 제품별 인허가·신고·인증서
    • 생산 또는 납품실적
    • 제품 시험성적서
    • 임차료와 수도광열비 납부자료

    원자재 매입자료나 전기사용실적의 확인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제품별 세부기준에 적힌 기간과 수량을 따라야 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에 따라 제품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조사 전날 기계만 반짝 닦아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비 목록에는 A모델, 현장에는 B모델, 작업공정도에는 ‘조립’, 실제로는 외주업체에서 조립…. 이런 식으로 서류와 현장이 엇갈리는 순간 설명이 길어집니다.

    설비마다 목록상의 명칭이나 관리번호를 붙여놓고, 공정도 순서대로 현장을 한 번 직접 걸어보세요. “원재료는 어디 있지?”, “검사는 누가 하지?”, “이 기계는 누가 돌리지?”까지 입으로 설명해 보면 빠진 부분이 귀신같이 보입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반려 사유 ⚠️

    아래 내용은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4대 불합격 사유’가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불인정·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
    조사 전 확인사항
    생산공장신청한 공장과 실제 생산장소가 다르거나 공장 관련 업종·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음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소 대조
    생산설비필수설비가 없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으며 보유·임차 증빙도 확인되지 않음생산시설보유목록, 계약서·세금계산서·감가상각비명세서와 실물 대조
    생산인력세부기준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공장의 인력을 중복 산정함최근 3개월 평균인원과 공장별 실제 근무자 확인
    생산공정작업공정도와 실제 생산과정이 다르거나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함필수공정 표시, 담당자 지정, 필요한 경우 시연 준비
    임차 관계임대차계약은 있으나 보증금·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계약서와 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준비
    기타 기준원부자재, 전기사용량, 인증서, 검교정성적서 등 제품별 자료가 부족함세부품명별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

    특히 다른 회사의 설비를 조사기간에만 가져다 놓거나, 실제로는 외주생산하면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 보완사항이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모든 제품에 대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는 인정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공장은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 증빙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자료
    • 임차계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조사일까지의 납부자료

    무상임차 또는 무상사용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자료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기업이 각각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격벽과 별도 출입구가 있고,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단순 공유오피스도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제품은 실제 공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일부 서비스제품은 별도의 작업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수료와 처리기간도 미리 확인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2026년 SMPP에 공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분제품 1개제품 2개 이상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창업 후 최초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2회차 이후180,000원18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중기업200,000원20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실태조사 생략제품제품당 50,000원제품당 50,000원

    여기서 제품 수는 세부품명 개수가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상의 제품명 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서류심사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MPP 직접생산 제도안내

    법정 처리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14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로 확인이 지연된 기간
    •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현장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기계를 가동해야 하나요?

    👉 모든 조사에서 무조건 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원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생산시설이나 필수공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임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Q2. 설비의 모델명이나 규격이 고시와 조금 다르면 불인정되나요?

    👉 고시에 표시된 생산시설의 규격·사양·세부설명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동일한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이거나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별 기준에서 특정 설비를 각각 개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3. 신규기업이라 원자재 매입실적이나 전기사용실적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규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부자재와 전기사용실적은 제품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구매한 원재료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실제 보유 원재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수탁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수탁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장과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단계핵심 체크포인트준비자료
    신청 전세부품명번호와 최신 제품별 기준 확인직접생산 확인기준, 필수특이사항
    기업정보 등록기업·생산공장 정보 현행화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신청서 제출생산공장부터 기타 탭까지 전부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제품별 필수 제출서류
    현장 준비설비·인력·공정과 신청내용 일치 여부 확인설비 보유자료, 4대보험 자료, 작업공정도
    실태조사필요한 경우 설비와 필수공정 시연실제 가동 가능한 설비, 담당 임직원
    승인·출력결과 승인 여부 확인 후 증명서 출력SMPP [증명서 출력/반납]

    현장실태조사는 말솜씨로 통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신 제품별 기준, 제출서류, 실제 생산현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하면 됩니다.

    설비가 부족한데 서류만 맞추거나, 필수공정을 외주로 돌리면서 조사 당일에만 현장을 꾸미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세부기준을 한 줄씩 대조하고 서류와 현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보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SMPP 직접생산확인기준 조회에서 신청제품의 최신 세부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사장님들의 셀프 기업인증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조력자,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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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후 재신고 가능할까?|직권취소/자진취소/재인정 제한 총정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시다가 연구원이 퇴사하거나, 연구공간을 이전하면서 신고를 놓치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연구소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정취소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인정취소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들 이미지

    “취소되면 한동안 다시 연구소를 못 만드는 건가?”

    “직권취소되면 무조건 1년 동안 재신고가 막히는 건가?”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는 전부 다시 내야 하나?”

    이 부분은 인터넷에 잘못 퍼진 정보가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권취소라고 해서 무조건 1년 동안 재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1년간 신규 설립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변경신고하여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인정요건을 다시 갖췄다면 재설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2026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인정취소 유형: 직권취소 vs 자진취소 🚨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자진취소’와 ‘직권취소’로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슨 사유로 취소되었느냐입니다.

    특히 재신고 제한 여부는 ‘직권취소였는지’보다 취소 원인이 허위·부정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자진취소

    회사가 연구소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기업 내부 사정 때문에 스스로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 연구소를 실제로 폐쇄하는 경우
    •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경우
    • 회사 사정상 연구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무편람에서도 기업이 자진취소한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요건을 다시 갖추면 언제든지 설립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신고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다시 설립신고 가능
    • 1년 제한: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법률상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면 단순히 자진취소를 신청해서 그 처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26년 제도에서는 준수사항 위반 등 직권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진취소 처리가 제한됩니다.

    2) 직권취소

    기업이 취소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률상 취소 사유가 확인되어 행정적으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취소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률상 취소 사유가 확인되어 행정적으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 기업이 폐업한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가 실제로 폐쇄된 경우
    • 변경신고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하지 않은 경우
    • 보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구전담요원의 겸직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실제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위 사유로 직권취소됐다고 해서 전부 1년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KZ의 깜짝 팁: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직권취소 당했어요”라는 말만 듣고 바로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취소통지서에서 제8조 제1항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부정 신고’인지, 단순 요건미달·준수사항 위반인지에 따라 재신고 가능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재인정(재신고) 제한 기간 및 불이익 ⚠️

    재신고 여부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요 사유재신고 가능 시기
    허위/부정한 인정 또는 변경신고허위 학력·경력, 중복 인력·공간, 연구자료 조작 등취소일부터 1년간 신고 불가
    그 밖의 직권취소요건 미달, 연구활동 부재, 준수사항 위반, 장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취소 사유 해소 및 인정요건 충족 후 재설립 가능
    자진취소기업 사정으로 자발적 인정취소 요청요건 충족 시 다시 설립신고 가능
    재인정(재신고) 제한 기간 및 불이익

    법 제8조 제4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변경신고하여 취소된 기업에 한해 취소일부터 1년 동안 다시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편람에도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부정한 방법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설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취소 시 꼭 확인해야 할 세액공제 문제

    여기도 기존 초안처럼 “취소되면 과거 혜택을 전부 토해낸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업무편람은 인정취소 사유별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또는 준수사항 위반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등인정취소일
    취소 시 꼭 확인해야 할 세액공제 문제

    따라서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취소 사유, 세액공제 적용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구소가 취소됐으니 과거 공제액 전체가 무조건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인력이나 면적 등 실제 운영상태와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업무편람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올바른 연구소 재신고 단계별 절차 📝

    취소 후 다시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존 인정서를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립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먼저 취소 사유와 재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 사유와 재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뽑거나 연구실 사진부터 찍는 게 아닙니다.

    기존 인정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 사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취소일부터 1년 동안 설립신고 자체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유라면 문제를 해소한 뒤 바로 재설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인적·물적 요건을 다시 갖춥니다

    인적·물적 요건을 다시 갖춥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서류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전에 실제 요건을 먼저 갖춰놓아야 하는 ‘선설립 후신고’ 방식입니다.

    2026년 업무편람상 설립신고는 인정요건을 갖춘 뒤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 유형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요건

    ② 실제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공간

    ③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④ 실제 수행할 연구개발활동 내용

    특히 재설립 기업이라면 기존 취소 원인이었던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3.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신규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신규 설립신고를 진행

    2026년 업무편람상 설립신고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만 가능하며,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음 지정서식을 작성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그리고 조직도, 연구소 도면, 연구소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서류심사와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신규 설립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보완에 걸리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심사와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설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전 현장조사입니다.

    업무편람에는 과거 직권취소 이력이 있는 연구소가 재설립을 신고한 사례에서 사전 현장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실제로 제시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
    • 연구전담요원의 전담 여부
    • 인적·물적 요건
    • 신고서류와 실제 운영상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KZ의 깜짝 팁: 재설립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사람도 다시 뽑았고 방도 다시 만들었으니 됐겠지” 하고 끝내는 겁니다. 직권취소 이력이 있으면 예전 취소사유부터 다시 봅니다. 예전에 연구원 겸직 때문에 걸렸다면 지금 급여대장·인사발령·업무분장까지 서로 맞아야 하고, 연구활동이 문제였다면 “연구노트 한 권 만들어 놓기”보다는 현재 실제로 어떤 과제를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며칠 치 기록을 몰아서 만드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5. 인정 후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합니다

    인정 후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출력

    심사가 완료되고 인정되면 별도의 종이 인정서를 우편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신고관리시스템 → ‘인정서 출력’이며, 필요할 때 다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후 재신고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재신고
    가능 시기
    핵심 주의사항
    자진취소요건 충족 시
    재설립 가능
    별도 직권취소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자진취소 처리 제한 가능
    허위/부정 신고로 취소취소일부터
    1년 경과 후
    법 제8조 제4항의 직접적인
    재신고 제한 대상
    그 밖의
    직권취소
    문제 해소 후
    재설립 가능
    재설립 과정에서 과거 취소사유 및 실제 운영상태 재확인 가능
    연구원 퇴사 등 변경 발생취소 전이라면
    변경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미신고 상태가 장기화되면
    취소 위험

    변경신고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8조상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체가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진취소 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KOITA 업무편람에서도 자진취소 이력이 있는 기업은 연구소 운영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언제든지 설립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별도의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면 자진취소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소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직권취소를 당하면 무조건 1년 동안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변경신고해서 취소된 경우에만 취소일부터 1년 동안 인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인정요건을 갖추면 재설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권취소’라는 단어만 보고 1년 제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 1년 제한 기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면 되나요?

    허위·부정 신고로 법 제8조 제4항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해당 기업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 제7조에 따른 인정 대상입니다.

    Q4. 취소되면 예전에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편람에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부정 인정은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인정기준·준수사항 위반은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기업의 자진취소 등은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직권취소 이력이 있으면 재신고 때 무조건 현장조사를 받나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26년 업무편람에는 이전 직권취소 이력이 확인된 재설립 기업이 사전 현장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재설립을 준비한다면 현장확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실제 운영상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취소냐 자진취소냐’라는 이름보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제도가 별도 법률로 정비되면서 인정취소 사유, 청문 절차, 현장조사 및 재신고 제한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라면 먼저 취소통지서의 사유와 법 조항을 확인한 뒤, 1년 제한 대상인지, 바로 재설립이 가능한지부터 나누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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