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진입이나 납품을 준비하시다가 “사장님, 이 제품 물품식별번호부터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처음 나라장터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접했을 때 이 부분이 꽤 헷갈렸습니다. 물품분류번호가 있고, 세부품명번호가 또 있고, 물품식별번호까지 있으니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는 번호가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
특히 분류를 잘못 잡거나 모델명/제조업체명 같은 기본정보가 증빙자료와 맞지 않으면 보완요구가 들어오면서 일정이 그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 중 하나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존번호 검색부터 목록화 요청, 보완, 최종 승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매뉴얼」,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및 2026년 시행 중인 목록화 관련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뭐가 다른가요? 💡
여기서부터 정확히 잡고 가셔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을 기능·용도·성질 등에 따라 분류한 번호입니다.
- 세부품명번호(10자리): 8자리 물품분류를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한 단계 더 세분화한 번호입니다.
- 물품식별번호(8자리): 제조업체, 모델명, 규격·속성 등이 특정된 개별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쉽게 말해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번호가 ‘이 제품이 어떤 종류인가’를 나타낸다면, 물품식별번호는 ‘그중에서 바로 이 제품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실제 품목등록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에 맞는 세부품명과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선택한 뒤, 제조업체/모델명/원산지/속성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이 무조건 식별번호 발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는 물품 중 물품관리대장 등록대상 물품에는 식별번호가 필요하며,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장터 등의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고나 절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5분 검색하고 들어가느냐, 그냥 신청부터 박느냐가 며칠을 가릅니다. 같은 제조사·같은 모델·같은 규격의 제품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새 식별번호를 하나 더 받을 수 없어요. 조달청은 ‘일물 일번호’ 원칙을 적용합니다. 목록화 요청 전에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조사명 + 모델명으로 먼저 검색해 보세요. 이미 번호가 있는데 신청하면 심사 후 ‘기번통보’ 받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2. 물품식별번호 등록 전 먼저 확인할 것 📝
예전에는 규격서, 카탈로그 등 여러 서류를 마치 ‘필수 준비서류 세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6년부터 목록화 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①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선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록정보시스템은 별도의 독립 회원가입을 다시 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후 로그인하여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하는 제품을 등록하거나 OEM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당 10자리 세부품명번호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의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과 제조업체 정보
모델명과 제조업체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모델명은 제출하는 카탈로그·인증서·허가증 등의 자료에 적힌 명칭과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명 역시 관련 자료에 기재된 업체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③ 제품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실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픽으로 만든 제품 이미지나 글자가 흐릿한 사진보다는 실물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대표이미지에는 하나의 제품이 중심에 보이도록 하고, 제품의 뒷면이나 다른 각도의 모습 등은 기타·다면이미지로 등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④ 필요한 증빙자료
2026년부터는 규격서 등 특정 서류를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규격서, KC인증서, 시험성적서를 무조건 전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시스템에 입력한 제조업체·모델명·원산지·성능 등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카탈로그, 인증서, 허가증, 규격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산 제품처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계별 목록화 요청 및 등록 절차 🚀
이제 실제 등록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① 목록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 접속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목록화 요청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물품식별번호 먼저 검색
바로 품목등록부터 하지 마시고 기존에 같은 제품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을 이용하여 품목을 검색하고 동일 물품의 식별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물품이 있다면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③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이동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여기에서는 개별요청, 일괄요청, 참조등록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한두 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보통 [개별요청] 화면을 기준으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④ 세부품명 검색 및 선택
개별요청 화면에서 등록할 제품의 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를 선택합니다.
물품분류번호나 품명을 알고 있다면 검색하여 선택하고, 정확한 분류를 모른다면 품명의 하위분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거나 기존 유사 품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저는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 ‘대충 이거랑 비슷하겠지’ 하고 분류를 찍으면 뒤에서 아무리 규격을 잘 써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조달청 보완사례에도 잘못된 물품분류번호 선택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경쟁업체 제품만 맹신하지 말고, 유사품목 몇 개를 열어 세부품명과 품명해설까지 같이 비교해 보세요.]
적합한 세부품명 자체가 없다면 단순 품목등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품명등록(세부품명 신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품명신설 과정은 일반 품목등록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⑤ 요청자정보·활용용도·물품기본정보 입력
공식 매뉴얼상 개별등록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어집니다.
요청자정보 → 활용용도 → 물품기본정보 → 이미지 → 첨부파일 → 개별속성 → 참조자료 → 융복합상품 구성
물품기본정보에서는 세부품명뿐 아니라 원산지, 제조업체, 모델명, OEM 여부, 부품·복합상품 여부 등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히 모델명은 카탈로그·인증서·허가증 등에 표시된 모델명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이미지와 필요한 첨부자료 등록
제품 대표이미지를 등록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조달청 안내상 이미지의 권장 크기는 400×400픽셀, 용량은 5MB 미만이며 png, jpg, jpeg, gif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작게 찍혔거나 흐릿한 이미지, 실물 대신 그래픽으로 제작한 이미지 등은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⑦ 개별속성 입력
제품의 크기, 재질, 용량, 성능 등 해당 세부품명에서 요구하는 속성값을 입력합니다.
2026년부터는 예전처럼 속성정보 입력량을 기준으로 1~3등급을 부여하는 품목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속성칸을 많이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해당 품명에서 요구되는 필수 속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속성값과 관계없는 ‘세계 최초’, ‘최고급’, ‘유일한’ 같은 홍보성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Z의 깜짝 팁: 규격서에는 1500mm인데 시스템에는 ‘1,500 mm’, 모델명에는 또 ‘1500형’… 사람 눈에는 다 같은 말인데 목록정보는 이런 불일치가 꽤 거슬립니다. 숫자·단위·모델명 표기를 자료끼리 한 번 쭉 맞춰놓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최고급, 프리미엄, 세계 최초’ 같은 광고문구는 과감하게 빼세요. 목록정보는 홈쇼핑 상세페이지가 아닙니다. 😂]
⑧ 요청 내용 확인 후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요청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요청을 완료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품목등록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안내가 표시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기간과 승인 절차 ⏳
품목등록을 요청하면 바로 식별번호가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품목등록은 1차 검토와 2차 검토를 거칩니다.
- 1차 검토: 연구원 등 외부 위탁 검토
- 2차 검토: 조달청 담당자 검토
- 필요 시: 보완요구
- 최종 승인: 물품식별번호 부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신규 품목등록 요청은 조달청 매뉴얼상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최대 8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3~5일이면 나온다’고 일정부터 잡아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보완 후 재접수 건의 처리기간이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됐으며, AI 제품 등 정책적으로 신속한 목록화가 필요한 일부 분야에는 5일 이내 신속트랙도 운영됩니다.
진행상태 확인
신청 후에는 품목등록 요청내역 또는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검토중
- 2차 검토중
- 보완요구
- 승인
- 반려
- 기번통보
- 요청취소
기번통보는 오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물품에 부여된 기존 식별번호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보완요구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뒤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 FAQ 기준으로 보완 통보 후 15일 이내 재접수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승인
심사가 승인되면 해당 품목에 8자리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발급됐다고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장터에 상품이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정보시스템은 식별번호를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조달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등록하려면 해당 플랫폼의 계약·등록·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
| 구분 | 주요 내용 |
|---|---|
| 담당기관 | 조달청 |
| 신청 시스템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
| 신청 메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
| 식별번호 | 승인된 개별 물품에 부여되는 8자리 번호 |
| 신청 전 확인 | 기존 동일 물품의 식별번호 존재 여부 |
| 주요 입력정보 | 세부품명, 제조업체, 모델명, 원산지, 이미지, 속성정보 등 |
| 신규 품목 처리기간 | 공휴일·토요일 제외 최대 8일 |
| 보완 후 재접수 | 2026년 기준 처리기간 5일로 단축 |
| 핵심 포인트 | 정확한 세부품명 선택 + 모델명·제조업체·속성정보의 일치 |
물품식별번호 등록은 단순히 제품명 몇 줄 넣고 번호 하나 받아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① 기존번호 검색 → ② 정확한 세부품명 선택 → ③ 제조업체·모델명 등 기본정보 입력 → ④ 이미지와 필요한 증빙자료 등록 → ⑤ 필수 속성 입력 → ⑥ 검토·보완 → ⑦ 승인 및 식별번호 부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중에서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서류 개수보다 ‘분류를 제대로 잡았는가’, ‘모델명과 제조업체명이 자료와 일치하는가’, ‘이미 있는 제품을 또 신청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불필요한 보완과 반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미 같은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있으면 새로 받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하나의 동일한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등록 전에 기존번호 검색이 중요합니다.
Q2. 수입 제품도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제조제품은 제조업체와 원산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대한민국 이외의 원산지를 입력하는 경우 제조사 카탈로그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상품 역시 별도의 입력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제조상품과 똑같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Q3. 보완요구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품목등록 요청내역에서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검토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완 통보 후 15일 이내 재접수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물품식별번호가 나오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바로 뜨나요?
A4.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십니다.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받는 것과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장터 등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계약이나 등록·승인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Q5. 우리 제품에 맞는 세부품명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억지로 비슷한 세부품명을 선택해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적합한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세부품명 신설)]을 통해 새로운 세부품명 신설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품명신설은 검토 및 상품목록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일반 품목등록보다 충분한 기간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나라장터 업체등록 방법|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신청부터 승인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방법|조달청 상품등록부터 판매까지 총정리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방법|입찰공고 확인부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총정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