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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다 보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라는 표현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이름이 다르니 당연히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서 한 장씩 발급받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라는 표현이 헷갈리는 캐릭터의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에 사용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하나의 확인서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서에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즉, 공고문에서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대부분 별도의 두 번째 서류가 아니라, 기업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뜻합니다.

    오늘은 이름 때문에 유독 헷갈리는 이 확인서의 발급기준과 실제 신청 절차,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2026년 공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기업 형태와 결산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 확인서의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의 차이’는 실제로는 서류 두 장의 차이라기보다 확인서에 표시되는 기업 규모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중기업·소기업 표시소기업(소상공인) 표시
    공식 서류명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
    표시되는 기업 규모중기업 또는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주요 법적 근거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판단 기준업종별 매출액·자산·독립성 기준소기업 매출액 기준+상시근로자 수
    신청 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주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 수수료없음없음
    활용처공공입찰·정부지원사업 등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사업 등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의 차이

    [✍️KZ의 깜짝 팁: 공고문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도 소상공인24부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상단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표시돼 있는지 먼저 보세요. 이름 때문에 여기서 사이트를 잘못 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 발급기준 및 판단 요건 상세 분석 🔍

    중소기업 확인 기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매출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분관계·관계기업 등 독립성 기준 충족

    2026년 적용 기준상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은 400억원 이하부터 1,800억원 이하까지 구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기준표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펄프·종이제품, 1차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 1,800억원 이하
    • 의류·가죽·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1,20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1,00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단순히 직원이 적다고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법인의 지분관계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은 먼저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2026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5억원 이하부터 140억원 이하까지 나뉩니다.

    • 식료품·의류·가구 등 일부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100억원 이하
    •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뒤 다음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만족해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판정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산정 방식에 따라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직원이 네 명이니까 무조건 소상공인이겠네!” 여기서 바로 도장 찍으면 곤란합니다. 직원 수보다 먼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소기업 기준이 60억원, 음식점업은 15억원이라 업종에 따라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실제 발급 절차 및 따라 하기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세부 절차를 원하시면 아래 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글 썸네일

    4. ‘소상공인확인서’가 따로 필요한 경우는?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의미한다는 이미지

    이 중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은 대부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표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상공인확인서를 한 장 더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확인서의 기업 규모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24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나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서처럼 특정 사업에서만 사용하는 별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확인서와 용도가 다릅니다.

    [✍️KZ의 깜짝 팁: 소상공인24에서 ‘확인서’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무조건 같은 서류는 아닙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대환대출 지원대상’처럼 앞에 사업명이 붙어 있으면 거의 별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공고문의 제출서류 명칭과 발급처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5. 용도와 제출기관 정리 📌

    중소기업 확인서의 제출기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목적확인·제출되는 기관 또는 시스템
    공공입찰나라장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발주기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해당 중앙부처·지자체·사업 수행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정책자금·보증해당 정책자금·보증 운영기관
    기타 기업 규모 증명확인서를 요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중소기업 확인서의 제출기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하면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발급정보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는 당일,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다음 날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찰 마감 당일 발급받기보다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12월 결산기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5년 12월 31일
    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하지만 결산월이 다른 법인이나 직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확인서가 무조건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 공식 서류명은 중소기업 확인서
    • 결과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기준 적용
    • 소상공인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
    • 공공입찰용은 신청서에서 용도를 선택하고 자가진단서 추가 작성
    • 제출기관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해당 지원사업·입찰 공고에 따라 결정
    • 신청 수수료는 없음
    • 소상공인24의 세액공제용·사업별 확인서는 일반 중소기업 확인서와 별개
    확인서 표시판단 핵심 요건주요 활용 예시
    중기업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충족, 소기업 기준 초과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공공입찰
    소기업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 충족
    소기업 제한 지원사업·공공입찰
    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 기준+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기업 규모 증빙이라면 두 장을 따로 발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창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창업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매뉴얼상 2025년 또는 2026년 창업기업은 별도의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결과나 오류 여부는 반드시 [진행상황 확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창업기업이 무조건 즉시 발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중소기업 확인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 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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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인증서 출력해서 벽에 딱 걸어뒀을 때 그 뿌듯함,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숨 좀 돌리려니 인증기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사후심사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순간 예전에 ISO 9001이나 ISO 14001 처음 받을 때 만들었던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설마 또 처음부터 다 해야 하나?’

    싶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후심사는 최초 인증심사를 그대로 다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서류 몇 장 확인하고 끝나는 심사’도 아닙니다.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는 목적도 다르고, 심사시간과 확인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ISO/IEC 17021-1 인증체계, IAF MD 5:2023, ISO·IAF Auditing Practices Group 자료와 국내 인증기관의 2026년 안내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ISO/IEC 17021-1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최초 인증뿐 아니라 사후활동, 갱신, 인증 정지·취소 등의 인증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핵심 국제표준입니다.



    1.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차이점 한눈에 보기 🔍

    일단 결론부터,

    ISO 인증은 한 번 인증서를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인증은 3년 인증주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최초 인증결정 이후 첫째·둘째 연도에는 사후심사, 셋째 연도에는 인증 만료 전에 갱신심사가 배치됩니다. (Accredia)

    두 심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입니다.

    • 사후심사(Surveillance Audit):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실제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매번 모든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인증주기 전체에 걸쳐 시스템이 계속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심사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 갱신심사(Recertification Audit): 기존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다시 평가하고, 다음 인증주기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차이점

    특히 ‘사후심사는 최초심사의 30~50% 범위만 본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AF MD 5가 정하고 있는 것은 심사 ‘범위 비율’이 아니라 심사시간 산정 기준입니다. 최초 3년 인증주기에서 연간 사후심사 시간은 최초 인증심사(Stage 1+2)에 사용된 심사시간의 약 1/3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갱신심사는 갱신 시점에 동일 기업이 새롭게 최초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심사시간의 통상 약 2/3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직 규모나 시스템 성숙도, 변경사항 등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사후심사갱신심사
    시점인증결정 후 첫째·둘째 연도3년 인증주기 종료 전
    심사 성격인증 유지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경영시스템 전체의 지속적 효과성 재평가
    심사시간 기준최초 인증심사 시간의 연간 약 1/3 수준갱신 시점 기준 최초심사 예상시간의 통상 약 2/3
    중점 확인이전 부적합, 주요 프로세스, 목표·성과, 내부심사·경영검토, 변경사항 등시스템 전체의 효과성, 변경사항, 지난 인증주기의 성과와 개선
    결과인증 유지 여부 판단에 활용다음 인증주기로 갱신할지 결정

    참고로 IAF MD 5는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모두 심사기간이 1 audit day보다 짧아지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심사는 보통 0.5~1일”처럼 일률적으로 적는 것도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KZ의 깜짝 팁:
    “사후니까 올해는 한두 개만 대충 보겠지?” 하고 준비 범위를 임의로 줄이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심사시간은 최초보다 짧아질 수 있어도, 심사원이 딱 찍은 프로세스에서 기록과 실제 작업이 안 맞으면 시간이 짧다고 봐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샘플 하나 잘못 걸렸는데 담당자가 “이건 평소엔 이렇게 안 하는데요?” 하는 순간 분위기가 묘해지는… 😅


    2. 심사 주기와 타이밍 놓치지 않는 법 🗓️

    인증 유지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인증기관이 잡아둔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① 사후심사 주기

    일반적인 ISO/IEC 17021-1 체계에서는 사후심사를 갱신심사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최소 연 1회 실시합니다.

    특히 최초 인증 이후 첫 번째 사후심사 날짜는 최초 인증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품질재단)

    여기서 주의할 점!

    ‘인증서 발행일에서 무조건 매 12개월’, 또는 ‘지난번 사후심사 완료일부터 정확히 12개월’이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주기 및 심사 예정일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인증서와 함께 받은 심사계획이나 인증기관 안내메일부터 확인하세요.

    ② 갱신심사 주기

    갱신심사는 일반적으로 3년 인증주기의 셋째 연도, 기존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심사 날짜만 만료일 전에 잡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이 발견됐다면 필요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인증 만료 전에 확인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O/IEC 17021-1 체계에서도 갱신활동과 필요한 시정조치가 만료 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 서비스 회사)

    갱신심사 주기에 관한 이미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료 직전까지 미루기보다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인증기관과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 ‘2~3개월 전’ 자체가 ISO가 정한 의무기간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 심사일수, 심사원 일정, 부적합 시정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무적인 안전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KZ의 깜짝 팁:
    갱신심사 날짜를 만료일 바로 코앞에 잡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사 자체보다 무서운 게 심사 끝나고 중부적합 하나 나오는 경우입니다. “심사는 받았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시정조치 확인과 갱신결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만료일 보이면 일단 휴대폰 달력에 두세 달 앞쪽부터 빨간색으로 찍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3. 심사 전에 꼭 챙겨야 할 준비사항 checklist 📋

    여기서 초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SO 심사는 ‘정해진 필수서류 4개만 책상에 올려두면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사원은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검토 → 현장 관찰 → 담당자 인터뷰 → 기록 샘플링

    네 단계 통해 실제 업무가 경영시스템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첨부된 인증기관 실무자료에서도 개회의 후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며 기록을 샘플링한 뒤 폐회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전에 꼭 챙겨야 할 준비사항 checklist

    그중에서도 아래 자료는 미리 한 번 묶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영검토 기록

    대표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경영시스템의 적절성·충족성·효과성을 검토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ISO 9001은 경영검토를 무조건 ‘연 1회’ 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planned intervals, 즉 조직이 정한 계획된 주기로 경영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절차서에 연 1회라고 정해두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ISO 자체 요구사항을 ‘무조건 최소 연 1회’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SO·IAF APG 자료도 경영검토를 planned intervals에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ISO)

    ② 내부심사 계획 및 결과

    내부심사는 외부심사 전에 서류 하나 만들어 놓는 절차가 아닙니다.

    ISO 9001은 내부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심사 주기, 방법, 책임, 계획 및 보고뿐 아니라 해당 프로세스의 중요도, 조직의 변경사항, 이전 심사 결과까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ISO상 무조건 연 1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정한 내부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내부심사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권장됩니다.

    ③ 목표 및 성과관리 자료

    품질목표나 환경목표를 세웠다면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량률 감소, 납기 준수율, 고객불만 감소,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관리 등 회사에서 정한 목표와 실제 실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실적관리 자료가 비어 있으면 오히려 질문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④ 이전 부적합 및 시정조치

    지난 인증심사나 내부심사에서 부적합이 있었다면,

    “조치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인을 찾아 조치했고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O·IAF 내부심사 가이드 역시 과거 심사 결과를 이후 내부심사 계획에 활용하고, 내부심사가 실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제3자 심사원이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⑤ 변경사항

    최근 1년 사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꼭 확인해 두세요.

    회사 주소 또는 사업장 변경, 조직개편, 주요 인원 변경, 공정 또는 설비 변경, 인원 증감, 인증범위 변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증기관 실무자료에서도 사업장 이전, 공정 변경, 인원 및 인증범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인증 유지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 💡

    ISO 시스템을 심사 때마다 대공사하듯 관리하면 담당자도 지치고 현업도 피곤해집니다.

    결국 심사원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이 회사가 적어놓은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① 실무와 문서의 일치

    심사 직전에 실제 업무와 다른 절차서를 억지로 외우게 하지 마세요.

    실제 업무방식이 합리적이라면 오히려 절차와 문서를 현실에 맞게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인증기관의 2026년 사후·갱신심사 안내에서도 심사 직전에 빈 기록을 채우기보다 현장과 문서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실제 작업 방식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② 기록은 ‘심사 전날’이 아니라 업무할 때 남기기

    출하검사, 설비점검, 교육, 고객불만 처리, 시정조치 등을 심사 직전에 한꺼번에 작성하면 기록 흐름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원은 단순히 서류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 현장관찰, 기록검토와 샘플링을 통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ISO 준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원래 하던 일을 하고, 그때그때 증거를 남기는 것.

    이게 끝입니다.

    ③ 회사가 바뀌면 ISO 문서도 같이 바꾸기

    조직도는 작년 그대로인데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절차서에는 예전 공장이 적혀 있는데 사업장은 이사했고, 신규설비를 들였는데 공정도에는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관련 문서뿐 아니라 인증범위와 인증기관 통보 필요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KZ의 깜짝 팁:
    심사 전날 담당자 붙잡고 “이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하세요” 연습시키는 회사가 있는데요. 심사원 질문은 생각보다 대본대로 안 옵니다. 😂
    오히려 “평소 이 작업 어떻게 하세요?” → 담당자가 실제 방식 설명 → 그 기록 한 장 보여주기가 훨씬 셉니다. 실제 인증기관 자료에서도 능숙한 심사원은 “절차서 보여주세요”보다 “평소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식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ISO 사후심사나 갱신심사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 인증받을 때처럼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난 심사 이후에도 회사에서 정한 절차가 실제 업무에 적용됐는지,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개선했는지입니다.

    심사 직전에 며칠 밤새워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문서 = 실제 업무 = 기록

    이 세 가지를 평소에 맞춰놓는 것이 훨씬 강한 준비입니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인증기관이 보내준 심사 일정부터 확인하시고, 내부심사·경영검토·이전 부적합·성과자료·최근 변경사항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그 정도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사후심사와 갱신심사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


    5.📌 ISO 심사 핵심 요약

    체크포인트내용
    사후심사최초 인증 후 첫째·둘째 연도에 실시하며 인증 유지상태를 확인
    첫 사후심사 기한최초 인증결정일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음
    갱신심사3년 인증주기 종료 전 실시
    심사시간사후심사는 최초 심사시간의 연간 약 1/3, 갱신심사는 갱신 시점 최초심사 예상시간의 통상 약 2/3
    준비 핵심내부심사·경영검토·목표성과·부적합 시정·변경사항 + 실제 현장 운영
    일정 팁인증기관이 제시한 심사 프로그램을 우선 확인하고 갱신은 충분한 시정기간 확보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후심사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후심사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므로 정해진 주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ISO/IEC 17021-1 체계에서는 최초 사후심사가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후에도 갱신연도를 제외하면 최소 연 1회 사후심사를 실시합니다. (Bureau Veritas 인증)

    다만 ‘하루만 늦으면 바로 자동 취소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구체적인 정지·취소 절차는 적용 인증스킴과 인증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일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기한을 넘긴 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사후심사 비용은 최초 심사 때보다 저렴한가요?

    A. 보통 심사시간이 최초 인증심사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초 심사비의 30~50%’라는 공식적인 ISO 비용 기준은 없습니다.

    IAF MD 5가 정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심사시간입니다.

    최초 3년 인증주기에서 사후심사 시간은 연간 최초 인증심사의 약 1/3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원수, 사업장 수, 업종 위험도, 인증범위, 이동비, 심사원 구성 등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은 해당 인증기관의 견적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갱신심사를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ISO/IEC 17021-1에서는 인증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완료된 갱신활동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만료 후 6개월 이내 인증을 복원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도 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어도 Stage 2 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안처럼 ‘갱신 실패 = 무조건 인증 취소 후 처음부터 재취득’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uropean Accreditation)

    Q4. 인증기관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이를 일반적으로 인증 이관(Transfer of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 인증서나 자유롭게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AF MD 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IAF 또는 Regional MLA 체계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유효한 인정 인증이 대상이며, 이미 정지된 인증은 정상적인 이관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IAF)

    따라서 단순히 “다른 기관이 더 싸니까 다음 달부터 옮기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인증상태와 이전 심사보고서, 미종결 부적합 여부 등을 새 인증기관에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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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 차이|신청조건/평가기준/혜택 비교

    친환경 사업, ESG 경영이 대세라길래 우리 회사 기술도 녹색기술 인증을 받아볼까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뇌정지 오신 적 있으신가요? 😂

    우리 회사 기술도 녹색기술 인증을 받아볼까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뇌정지 온 사람 이미지

    분명 친환경 기술인데 화면에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따로 나타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심사하는 대상과 신청조건은 꽤 다릅니다.

    특히 녹색전문기업은 단순히 “환경사업을 하는 회사”에 주는 인증이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인정한 녹색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 기술로 실제 매출까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와 실제 신청 화면에서 막히기 쉬운 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이 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온라인 신청 순서는 녹색인증 사무국의 최신 공식 FAQ 매뉴얼과 신청 화면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2026년 운영요령



    1. 녹색기술 인증 vs 녹색전문기업 확인 핵심 차이 💡

    가장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두 제도는 평가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 녹색기술 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기술 자체’의 우수성과 녹색성을 평가합니다.
    • 녹색전문기업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으로 실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의 자격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그 기술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기업 확인서에 가깝습니다.

    녹색기술 인증 vs 녹색전문기업 확인 핵심 차이

    ⚠️ 핵심 포인트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바탕이 되는 녹색기술 인증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업이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경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증받은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받고, 인증 보유자로부터 동일 기술이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우리 회사는 친환경 매출이 30%인데요?”라고 해도 그 매출의 뿌리가 된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전문기업 확인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친환경 매출과 ‘인증받은 녹색기술 매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신청조건 및 평가기준 비교 📊

    구분녹색기술 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
    평가 대상보유 기술기업과 녹색기술 관련 매출
    기본 신청자격인증대상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기관녹색기술 인증 보유자 또는 요건을 갖춘 실시권자
    추가 조건신청기술이 운영요령 별표 1의 인증대상에 해당창업 후 1년 경과
    매출 조건없음직전년도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매출 합계가 총매출액의 20% 이상
    주요 기준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
    사업기간 및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
    판정 방식평균 70점 이상이면서 별표 3의 기술수준 충족신청요건과 매출 비중 충족 여부 확인
    평가 방식서류평가+현장평가, 필요 시 발표평가매출액 비중 및 제출자료 검토
    처리기간평가 의뢰일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평가 의뢰일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
    유효기간발급일부터 4년발급일부터 4년
    연장1회 가능1회 가능
    수수료100만 원무료

    녹색기술 인증 평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녹색기술 인증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술우수성 60점: 기술목표의 구체성, 기술수준,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녹색성 40점: 에너지·자원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억제 효과

    다만 점수만 70점을 넘는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술이 운영요령 별표 3에 규정된 해당 기술의 최소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전문기업 매출 20%의 의미

    녹색전문기업의 매출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반영됩니다.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수입
    • 녹색기술의 기술이전 수입
    • 인증기술을 활용한 공사수주액 등
    •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매출
    •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

    여러 개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기술의 인정 매출을 합산해 20%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이 20%는 엑셀 마지막 칸에 숫자만 맞춰 넣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어느 인증기술에서 발생했는지 세금계산서·계약서·납품내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마감 직전에 장부 한 뭉텅이 던지면 높은 확률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예 거래처별로 ‘인증기술 매출 연결표’를 따로 만들어두는 게 속 편합니다.]


    3.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녹색기술 인증

    • 신청 기술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 운영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
    •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권 등 다른 권리나 등록된 실시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성과의 관련성이 약한 권리는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허출원 상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 등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는 해당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 발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시험할 공인기관이나 시험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의뢰자 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 매출액 비중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식 FAQ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인증 및 확인에 따른 혜택 비교 🎁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혜택이 두 덩어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사업마다 대상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기업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품
    • 녹색전문기업
    • 위 세 가지를 포괄한 녹색인증기업

    따라서 “녹색전문기업이면 세금이 자동 감면된다”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각 사업의 당해연도 공고에서 인정하는 인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녹색인증 활용 분야

    • 공공조달: 물품구매 적격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설공사 심사 등에서 가점·배점 또는 우대
    • 금융/보증: 기술보증기금 택소노미 평가보증·탄소가치 평가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등
    • 사업화/판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방송광고비 할인 및 제작비 지원, 해외전시회·수출지원사업 등
    • 지식재산 지원: 녹색기술 관련 특허 우선심사, 지식재산평가 지원 등
    대표적인 녹색인증 활용 분야

    2025년 말 공식 혜택자료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신·기보 보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방송광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배점·금리·지원한도는 개별 규정과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인증 공식 지원혜택 안내

    ⚠️ 혜택 확인 방법

    “녹색인증 혜택이 있다”는 것과 “우리 회사가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원사업명과 인증 종류, 기업규모, 업종, 지역, 모집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인증 받고 나서 아무 사업에나 인증서부터 붙이는 건 살짝 위험합니다. 어떤 공고는 ‘녹색기술 인증’을 보고, 어떤 공고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봅니다. 심지어 녹색전문기업이 포함되는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공고문 검색창에서 ‘녹색’만 찾지 말고 내가 보유한 인증의 정확한 명칭까지 검색하세요.]


    5.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은 녹색인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

    홈페이지에서 기업/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회원에 가입합니다.

    • 약관 동의
    • 기업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실명확인
    • 기업정보 등록 및 저장
    기업회원 가입

    ② 개인 담당자 회원가입 및 기관 연동

    실제 신청서를 작성할 담당자가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개인정보 등록
    • 기관정보조회에서 소속 기업 검색
    • 소속정보 입력 및 연동 신청

    ③ 기업회원이 담당자 승인

    기업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한 후 다음 메뉴에서 담당자를 승인합니다.

    MY인증관리 → 담당자 관리 → 개인회원 승인

    이 승인이 끝나야 담당자가 기업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④ 담당자 계정으로 신청서 작성

    기업과 연동된 개인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녹색인증신청 → 녹색인증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중 신청대상을 선택합니다.

    ⑤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공식 매뉴얼의 화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기술 입력 → 구비서류 첨부 → 저장 → 신청서 확인

    기술분류는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신청기술에 맞는 분류코드를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가진단은 신청 전 활용할 수 있지만, 공식 신청절차에 별도의 필수 단계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⑥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제출

    신청서의 최종 제출에는 기업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제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FAQ가 안내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⑦ 수수료 납부

    • 녹색기술 인증: 100만 원
    •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녹색기술 인증은 신청 후 입금계좌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납부해야 평가기관에 접수됩니다. 가상계좌는 발급일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가 필요하면 접수 후 다음 경로에서 입금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MY인증관리 → 해당 신청 명칭 클릭 → 입금확인증

    ⑧ 평가 및 결과 확인

    녹색기술 인증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표평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기술을 다시 평가하거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매출액 비중과 확인서류를 검토합니다.

    결과는 다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개인·기업회원 로그인 → MY인증관리 → 신청현황

    처리기간은 평가 의뢰일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입니다. 다만 보완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⑨ 인증서·확인서 수령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즉시 인증서 원본을 출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증서 또는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명의로 발급되며, 부처 장관 직인 날인 후 사무국으로 돌아와 신청기업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식 FAQ는 적합 판정 후 실제 수령까지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KZ의 깜짝 팁: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놓고 신청 메뉴가 안 열린다고 한참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신청서는 ‘기업과 연동된 개인 담당자 계정’에서 작성하는 구조입니다. 기업회원은 담당자 승인, 개인회원은 신청서 작성..! 기억해 봅시다!]


    6. 핵심 요약 및 한눈에 보기 📝

    항목녹색기술 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
    한 줄 정의기술의 우수성과 녹색성을 인증인증기술로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 확인
    선행조건인증대상 기술과 지식재산권·실시권녹색기술 인증과 창업 후 1년 경과
    핵심 기준기술우수성 60점+녹색성 40점, 평균 70점 이상직전년도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 20% 이상
    심사방법서류·현장평가, 필요 시 발표평가매출 비중과 증빙자료 검토
    수수료100만 원무료
    유효기간4년4년
    추천 대상친환경 기술의 공신력 확보와 조달·사업화를 준비하는 기업이미 인증기술을 활용해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

    정리하면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녹색기술 인증 취득 → ② 인증기술을 활용한 매출 발생/관리 →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

    다만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기술인증의 상위등급이 아닙니다. 기술을 더 우수하게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증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성과를 내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직 매출이 없거나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녹색기술 인증부터 준비하고,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회계자료에서 녹색기술 관련 매출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특허가 없어도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신청기술에 관한 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은 필요합니다.

    실용신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등록된 실시권으로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상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 등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는 해당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공인시험기관이 해당 기술을 시험할 수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해당 시험을 수행할 외부 공인기관이 없거나 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의뢰자 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평가과정에서 판단됩니다.

    Q3.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2026년 6월 17일 개정 기준으로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하며,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개인사업자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창업 후 1년이 지났고, 녹색기술 인증 또는 인정되는 실시권을 바탕으로 직전년도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 20% 이상을 증빙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녹색기술제품 확인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녹색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을 같은 시점에 처음부터 묶어 처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문기업 확인의 전제가 되는 인증기술과 그 기술에 의한 매출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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