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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대상 여부 확인방법, 제품별 인증 종류, 조회 절차 총정리

    KC인증 대상 여부 확인방법, 제품별 인증 종류, 조회 절차 총정리

    이 제품, KC인증 대상인가? 고민하는 남성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기업인증에 관한 한, 사장님들의 고민을 돕고싶고, 해결해 드리고 싶은 기업인증 연구가 KZ 입니다!🫡 해외에서 생활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들여오려는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제품, KC인증 대상인가?”입니다. 제품부터 주문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인증 문제를 알게 되면 비용과 일정이 통째로 꼬일 수 있어서, 발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KC인증은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해 제품을 먼저 들여왔다가 시험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회 경로만 알아두면 대부분의 제품은 사장님이 직접 1차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복합제품이나 분류가 애매한 신제품은 제품명 검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험·인증기관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의 공식 가이드라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KC인증 종류: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할까? 🏷️

    KC와 관련된 제품안전 제도를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으로 나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은 별도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며, 품목과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적용되는 관리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제품은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법에서 제외한 품목도 있고, 일반용 제품까지 무조건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연령과 제품의 설계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대표적인 예주요 관리방식
    안전인증가정용 압력냄비·압력솥,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제품시험 + 공장심사 필수
    안전확인전동보드(전동킥보드), 이륜자전거, 유모차 등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해당 법령·고시에서 정한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대상품목제조·수입자가 시험으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안전기준준수가정용 섬유제품(일반 의류), 양탄자, 가죽제품 등제품시험 의무 및 KC마크는 없으나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KZ의 깜짝 팁: “KC마크가 안 붙는다고 ‘KC랑 상관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초보 셀러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일반 가정용 의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이라 제품시험 의무와 KC마크 표시는 없지만, 섬유 혼용률이나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취급주의사항 같은 표시기준은 챙겨야 합니다. ‘마크 없음 = 아무것도 안 해도 됨’은 아닙니다.”]


    💻 KC인증 대상 여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의 카더라 통신만 믿고 수입을 진행했다가 통관 보류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품안전법상 대상 여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포털에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검색해 Safety Korea(www.safetykorea.kr)에 접속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이미지

    ② 상단 메뉴에서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으로 이동 이미지

    ③ 제품 성격에 따라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미지

    ④ 이어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등 각 관리유형의 대상품목과 적용 안전기준을 확인합니다.

    ⑤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원 방식, 정격전압, 배터리 유무, 사용연령, 주요 기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분류가 애매한 융복합·신제품이라면 안전인증기관이나 관련 시험기관에 제품 사양서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Z의 깜짝 팁: USB 5V라고 보고 바로 ‘오케이, KC 패스!’ 하시면 아니됩니다..! 본체는 저전압이라 전기제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같이 딸려오는 어댑터나 배터리가 따로 대상일 수 있고,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자파)도 별개입니다. 저는 이런 제품 보면 본체 → 어댑터 → 배터리 → 무선기능 순서로 하나씩 쪼개서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 이미 인증된 제품 조회하기, 기존 KC번호를 그대로 써도 될까? 🔎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 Safety Korea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그 인증번호를 내 수입제품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행수입 또는 동일모델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지, 제조공장과 모델 구분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afety Korea와 국립전파연구원의 공식 DB를 활용한 올바른 조회 절차입니다.

    ① Safety Korea 메인 화면의 [인증 정보검색]으로 들어갑니다.

    Safety Korea 메인 화면의 [인증 정보검색]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② 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건검색]에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번호를 모른다면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분류를 선택한 뒤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수입업체명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넣습니다.

    ④ 검색결과의 해당 모델을 눌러 인증상태, 인증번호, 제품정보, 제조사·수입업체 정보, 연관 인증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⑤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자파) 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 제도]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메뉴에서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기존 인증번호가 조회되더라도 내가 들여오는 제품이 법령상 동일모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만 같거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남의 KC번호가 검색된다고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 인증 후 사양 변경: 색상·모델명 변경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경이라도 품목별 모델구분 기준에 따라 변경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격, 회로, 안전관련 부품, 재질 등이 바뀌었다면 기존 인증으로 계속 판매 가능한지 인증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제품 표시사항 누락: KC마크 표시 대상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 등에 관련 기준에서 정한 KC마크와 해당되는 인증·신고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처럼 KC마크를 붙이지 않는 제품도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품군마다 표시 위치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증·확인이 끝났다고 바로 발주하지 말고 라벨 시안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구매대행과 정식수입은 다릅니다: 구매대행에는 별도의 특례와 표시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판매재고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일반 수입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절차를 출고·통관 전에 갖춰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시험·전시·시장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사유도 있으므로 ‘1개면 무조건 인증’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 대상품목은 고시 개정(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제조 전 Safety Korea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단계주요 작업 내용핵심 체크포인트
    1단계>
    품목 및 제도 분류
    Safety Korea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 확인전원 방식, 정격전압, 사용 연령대 파악
    2단계>
    시험 및 서류 준비
    인증·시험기관 접수 및 샘플/사양서 전달회로도, 부품목록, 사양서 등 필요서류 확보
    3단계>
    절차 완료 및 표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등 해당 절차 완료해당되는 KC마크·인증/신고번호 및 품목별 필수 표시사항 확인

    KC인증은 처음에 준비할 땐 머리가 아프지만, 규정을 한 번 제대로 파악해 두면 나만의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식 사이트부터 하나씩 조회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제조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제조사에서 CE나 FCC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 KC인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CE나 FCC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안전관리 또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제품이 국내 법령상 어떤 관리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CB Test Report 등 인정 가능한 해외 시험자료가 있다면 국내 시험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일부 시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인증·시험기관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 샘플로 몇 개만 들여와서 테스트 판매해 보고 싶은데, 이것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판매 목적의 테스트 판매와 인증시험용 샘플 수입은 다릅니다. 실제 판매하려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안전관리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인증시험·연구개발·시장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면제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사유와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통관 전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해당 시험·인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인증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품 종류와 시험항목, 시료 수, 공장심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인증은 제품시험뿐 아니라 공장심사가 포함됩니다. 법령상 안전인증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이지만, 제품 특성상 시험기간이 길어지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견적과 예상기간은 제품 사양서를 준비한 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안전인증·시험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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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연구원, 소재지 변경 시 필요서류와 신고기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고 한숨 돌리셨나요? 하지만 현업을 운영하다 보면 핵심 연구원의 입·퇴사, 연구 공간 확장이나 주소 이전 등 다양한 변동 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바쁜데 나중에 한 번에 신고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곤 하십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요건 미달이 누적되거나 세제 혜택 관련 불이익을 받게 되면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업무편람과 공개 시스템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원 및 소재지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팩트 중심의 변경신고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


    ✅ 이 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의 공식 2026년 업무편람 및 관련 법령(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주요 대상과 신고 기한⏳

    모든 변동 사항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연구소의 핵심 요소인 인력, 장소, 기업 정보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인력 변동: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신규 채용, 퇴사, 내부 부서 이동
    • 소재지 및 공간 변동: 연구소 주소 이전, 동일 건물 내 다른 층·호수로 이동, 연구 공간 면적 증감
    • 기업 기본 정보 변동: 회사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업종, 기업 유형 변경
      (※ 매출액·종업원 수·총자산·자본금 등 기업 현황도 실제 정보에 맞게 시스템상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실제 변경일로 소급해 처리되지 않으므로 회계/세무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30일을 넘겼더라도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연구원이 퇴사해 최소 인원 기준이 깨졌다고 퇴사자를 그대로 두면 더 곤란해집니다. 퇴사 사실은 우선 30일 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이후 인정요건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사정이 있다면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1년 유예’는 아니니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세요!]


    변경 내용별 필요 서류 가이드 📋

    실제 첨부항목은 변경신고서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변경 유형별 준비셔류 이미지

    ① 연구원(연구전담요원) 변동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 신규 연구원의 학력 또는 자격정보 입력 (필수)
      (※ 전문학사·산업기사·기능사 등 경력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연구개발 경력정보도 입력)
    • 졸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담당자 사실확인(확인요청) 시 제출
    • 인사발령서 사본: 담당자 사실확인(확인요청) 시 제출
    • 재택근무 증빙서류: 재택근무 연구원이 있는 경우 해당

    ② 연구소 소재지 및 공간 변경 시

    •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필수)
    • 연구소 상세 도면(Layout) (필수)
    • 연구소 내부 사진 (필수)
    • 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필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담당자 사실확인(확인요청) 시 제출

    [✍️KZ의 깜짝 팁: 도면을 작성할 때는 연구원 책상 위치와 성명을 표시하고, 연구공간의 가로×세로 면적 계산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입력한 면적과 도면상 면적이 정확히 일치해야 반려되지 않아요. 사진은 출입구 1장, 현판 1장, 내부 전후좌우 4장 등 최소 6장을 촬영해야 하며, 파일은 PDF 또는 JPG 형태(파일당 최대 3MB)로 준비하세요!]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7단계 절차 💻

    공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화면 기준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단계별 순서입니다.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접속 후 본점 사업자번호와 기업용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출처: KOITA

    변경신고 메뉴 이동: 마이페이지 ➔ 변경신고 ➔ [변경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출처: KOITA
    출처: KOITA

    자가진단 작성: 기업연구소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 후 작성합니다.

    출처: KOITA
    출처: KOITA

    변경항목 선택: 실제 변경된 항목(기업 정보, 연구소 정보, 연구원 정보 등)을 체크합니다.

    출처: KOITA

    변경사항 및 탭 작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선택한 변경항목에 따라 생성되는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시설현황], [연구개발활동개요서] 등의 해당 탭을 작성합니다.

    출처: KOITA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탭 이동 후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준비한 파일들을 업로드합니다.

    신고서 최종 제출: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변경신고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 후에는 마이페이지 ➔ 변경신고 ➔ [접수내용확인]에서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변경신고제출] 버튼은 [구비서류 첨부] 탭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제출 상태에서는 기업이 직접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재제출하면 검토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배정되어 ‘접수’ 상태로 넘어가면 기업이 직접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 및 보완 대응 절차 ⚙️

    제출된 변경신고서는 담당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 처리 기간: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단, 신고서 보완, 문서이송, 추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보완 요청 시 대응: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한 경우 보완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완은 마이페이지 ➔ 변경신고 ➔ [보완공문확인] ➔ [보완하기] 순서로 이동하여 작성한 뒤, 반드시 [변경신고제출] 버튼을 다시 눌러야 재접수됩니다. 보완내용만 저장하고 제출을 안 누르면 재접수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현장조사 안내: 변경신고 내용이나 인정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될 수 있으므로 도면·연구원 배치·현판과 실제 운영 상태를 항상 일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KZ의 깜짝 팁: 연구소 명칭, 소재지 등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이 반영된 인정서를 바로 재교부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셔서 행정 처리 차질 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신고 핵심 요약 표 📌

    구분주요 내용
    법적 근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신고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기간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 소요 기간 제외)
    보완 기한보완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정 후 [변경신고제출] 재클릭 필수)
    인원 미달 처리보완명령 시 원칙적 1개월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 가능)
    현장조사 안내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구원이 퇴사했는데 30일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늦었더라도 발견 즉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늦으면 실제 변경일로 소급해 처리되지 않으므로 회계·세무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연구소 변경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상호·본점 소재지·업종 등 기업 기본정보가 변경되거나,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 등 기업유형이 달라진 경우 신고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변경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드나요?

    A.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 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도면 작성이나 증빙서류 발급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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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방법|지정 절차, 평가기준 및 필요서류 총정리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혁신제품’은 하나의 단일 신청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가 R&D 성과 등을 지정하는 유형Ⅰ과, 조달청이 상용화 직전 제품을 선정하는 유형Ⅱ 혁신시제품으로 나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이 혁신장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입니다.

    기술 개발까지는 어떻게든 끝냈는데, 정작 첫 납품처를 찾지 못해 창고에 제품만 쌓이는 상황. 이게 생각보다 사람 진을 쏙 빼놓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납품실적이 있나요?”라고 묻고,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써본 제품인가요?”라고 묻거든요. 첫 실적이 없어서 다음 실적도 못 만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셈이죠.

    혁신시제품 지정제도는 이런 상용화 직전 제품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허만 하나 있다고 통과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용화 여부, 핵심기술, 세부품명번호, 시험성적서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의 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및 공식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신청자격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서 먼저 사용해 보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납품실적과 공공부문 실증사례가 필요한 기업에는 꽤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구매기관 담당자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매면책’입니다.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먼저 끝난다면 해당 날짜까지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만료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기간연장 공고를 통해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전체 구조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안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6년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청제품이 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일 것

    ② 최대 1년의 시범사용 기간 안에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NEP·NET 등 기술의 권리를 보유할 것

    ④ 제품을 직접 제조·납품하거나 공고에서 인정하는 협업체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수 있을 것

    ⑤ 제품 출시와 사용에 필요한 허가·신고·법정의무인증 등을 갖출 것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림

    신청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허에도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 특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7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3년 이내
    • NEP·NET: 공고에서 정한 인증·기술적용 기간 충족

    출원 중인 특허나 실용신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협약서 등을 제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지정심사 전까지 특허권이나 실시권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제품의 누적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②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③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

    매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업이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특허도 있고 아직 몇 개 안 팔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특허 등록일이나 최초 매출일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증만 보지 말고 특허등록원부의 권리자·등록일, 그리고 매출원장의 최초 판매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 틀리면 제안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


    2. 중복제품과 신청 제외 기준 먼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사 제품이 심사·지정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주요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우수공동상표물품·MAS 물품과 세부품명 및 핵심기술이 동일한 제품
    •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이상 탈락한 제품
    •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 등을 갖추지 못한 제품
    • 중앙조달이 부적합한 식료품·동식물·농수산물·유류·무기류 등 일부 물품

    과거 매뉴얼에는 ‘동일 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2026년 공고에서는 동일 세부품명과 동일 핵심기술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사에 같은 세부품명번호로 지정된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물품 등이 있다고 해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기술·성능이 다르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제품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식별번호만 새로 발급받는다고 다른 제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결국 “세부품명은 같은데 핵심특허와 성능도 같은 것 아닌가요?”를 봅니다. 기존 제품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표로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전 절차 2가지 ⚙️

    혁신장터에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려고 하면 제품 조회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과 상품정보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다음 순서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신청할 제품의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②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등록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목록화요청 주요서비스 → 품목등록

    품목등록 과정에서 활용구분은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으로 선택합니다.

    융·복합제품처럼 여러 물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구성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묶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고란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정보시스템 안내와 물품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번호가 있습니다.

    구분의미
    세부품명번호제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10자리 번호
    물품식별번호제조사·모델·규격별 개별 제품을 구분하는 번호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같은 번호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에는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제품의 준비서류나 담당부서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미발급기업은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의 미발급업체 입력방법을 확인하세요. 과거 매뉴얼에 나온 임시 사업자번호나 임시 식별번호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번호를 그대로 따라 입력하면 안 됩니다.

    [✍️KZ의 깜짝 팁: “번호 없어도 일단 신청은 된다던데요?” 이 말만 믿고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목록등록은 담당자 보완요청 한 번만 와도 일정이 쭉 밀립니다. 가능하면 공고가 뜨기 전에 끝내두세요. 이건 진짜 미리 시작한 사람이 이깁니다.]


    4. 혁신장터 온라인 신청 단계별 실무 가이드 💻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 혁신장터에서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출처: 조달청

    ① 혁신장터 접속 및 로그인

    혁신장터에 접속한 뒤 화면 하단의 ‘혁신기업(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선택 → 로그인

    출처: 조달청

    최초 방문이라면 별도 회원가입 대신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에 동의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② 지정공고 확인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진행 중인 공고 제목 선택

    출처: 조달청

    공고목록에서 상태가 ‘마감’으로 표시된 공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 제목을 눌러 공고문, 제안서 서식, 규격서 서식, 신청대상 확인서, 온라인 신청 매뉴얼 등을 먼저 내려받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한 뒤 공고 상세화면의 ‘신청’을 누릅니다.

    메뉴가 화면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번째 메뉴’처럼 위치를 외우기보다는 [업체]지정신청공고라는 정확한 메뉴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신청자격검증

    공고 상세화면에서 ‘신청’을 누르면 신청자격검증 팝업이 열립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과거 신청이력 확인 → 기업정보 확인 → 신청

    출처: 조달청

    기업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혁신장터에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서약과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다음’ 순으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기업 정보 입력

    신청기업 정보와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에서 불러옵니다.

    출처: 조달청

    다음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 연구개발조직 현황
    • 학력별 기술인력 수
    • 기업의 주력 사업영역
    • 최근 3개년 기업 전체 매출
    • 사업담당자 이름·부서·연락처·이메일

    기업 전체 매출과 신청제품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업 정보 영역에는 기업의 전체 매출, 이후 제품정보 영역에는 신청제품만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은 제안서의 신청기업 정보와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출처: 조달청

    사업담당자 정보가 실제 혁신제품 업무담당자와 다르다면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먼저 변경하세요. 서류 보완요청과 진행 안내가 해당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제품 및 물품식별번호 입력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혁신명 또는 신청제품명
    • 신청 분야
    • 단독·협업·공동수급체 해당 여부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사업자번호
    • 세부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출처: 조달청

    신청 분야는 2026년 해당 차수 공고에서 제시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을 여러 신청 분야로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단독 신청이라면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합니다. 협업 신청이라면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참여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를 여러 개 신청한다면 신청하려는 모든 규격을 검색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한 신청 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품명을 적용합니다.

    ⑥ 제품 상세정보 입력

    출처: 조달청

    제품 조회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 품목유형
    • 적용기술 분류
    • 혁신개요
    • 활동분야
    • 예상 수요기관
    • 신청제품 매출액
    • 정부 R&D 지원 이력
    • TRL 단계
    • 유사기술 현황
    • 규제샌드박스 해당 여부

    예상 수요기관은 단순히 ‘공공기관’이라고 쓰지 말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전제품이라면 교육청·학교, 도로시설 제품이라면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처럼 제품 사용처가 떠오르도록 작성합니다.

    정부 R&D 지원 이력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지 말고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⑦ 특허·실용신안 검증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신청기업이 해당 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서 하단의 혁신제안 첨부파일 영역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입력 → 권리자명 입력 → ‘검증’ → 검증 완료 알림 확인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자동 반영

    출처: 조달청

    특허가 여러 건이면 ‘추가’를 눌러 한 건씩 검증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번호 입력 시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하이픈을 제외합니다. 특허등록번호가 10-1234567이라면 101234567처럼 입력합니다.

    검증한 특허 수와 첨부한 특허 증빙 압축파일 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각 특허는 다음 3종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출처: 조달청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해당 특허파일과 함께 압축합니다.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특허를 숫자만 늘리려고 넣으면 안 됩니다. 평가 합격 후 신청한 모든 핵심 특허에 대해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⑧ 제안서·규격서 및 추가서류 첨부

    특허 검증을 마쳤다면 다음 서류를 항목별로 업로드합니다.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 특허·실용신안 증빙 압축파일
    • 시험성적서 등 성능 근거자료
    • 협업 관련 서류
    • 기술·성능 비교표
    • 규제샌드박스 관련 증빙
    • AI 제품 관련 확인서
    • 그 밖에 공고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

    첨부파일은 파일 하나당 최대 10MB입니다. 용량을 초과하면 PDF 변환이나 압축을 통해 파일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⑨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작성 중이라면 ‘임시저장’, 모든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했다면 ‘제출’을 누릅니다.

    임시저장만 해둔 상태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고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눌러야 정상적인 신청 건으로 인정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조회 화면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하세요.

    [✍️KZ의 깜짝 팁: 마감일 17시 55분에 ZIP 파일 용량 초과가 뜨면 진짜 식은땀 납니다. 특허별 압축파일, 제안서, 규격서를 전날 직접 열어보세요. 압축은 잘됐는데 안에 엉뚱한 특허공보가 들어가 있거나 파일이 깨진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제출’과 접수상태 확인까지입니다.]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2026년 공고는 신청 당시 제출하는 1차 서류와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필수 제출서류

    • 특허·실용신안 권리 증빙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을 등록번호별로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평가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
    • 시험성적서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NEP·NET를 적용기술로 신청한다면 인증서 사본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해당 기업만 제출하는 추가서류

    • 공동권리자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협약서와 출원번호통지서
    • 협업 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기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규격서
    • 공동수급체 협정서
    •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평가면제 증빙자료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서

    신청제품과 같은 세부품명으로 자사의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계약물품 등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규격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

    평가 합격기업은 혁신장터의 ‘추가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시스템에서 합격기업용 설명자료와 현장실태조사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다음 자료를 단계별로 등록합니다.

    ① 2차 증빙자료 및 현장실태조사 관련 자료

    ② 조달연구원의 규격검토를 거친 최종 제품규격서

    ③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④ 매출원장 등 상용화 여부 증빙자료

    ⑤ 제품 매출이 있는 경우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⑥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⑦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신고 증빙

    현장실태조사서의 실제 제출 여부와 조사방법은 해당 차수 합격기업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신청기업이 1차 접수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2026년 3차 공고부터는 특허적용 확인기관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산업·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적용 확인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과 같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혁신시제품 특허적용확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후 신청조회와 보완요청 확인방법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류검토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청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내역은 다음 경로에서 조회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신청목록의 상태 항목에서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제목을 눌러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항목을 모두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제출 후 신청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수정·재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제출 후 기업 사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신청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보완요청은 전화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예전 직원 번호로 되어 있으면 더 골치 아프고요. 신청 뒤에는 혁신장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메일의 스팸함까지 한 번씩 봐주세요. 제출했다고 손 놓는 순간이 오히려 제일 위험합니다.]


    7.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 📊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지정까지는 보통 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공고 차수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2026년 주요 내용
    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신청자격, 제안서, 규격서, 특허 및 첨부서류 확인
    ② 공공성 평가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구매 가능성, TRL, 안전성, 규제 등을 적부로 평가
    ③ 혁신성 평가신규성,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시장성, 파급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등을 점수로 평가
    ④ 2차 서류검토특허적용 여부, 최종 규격, 상용화 여부,
    품질·성능, 제조능력 등을 확인
    ⑤ 내부심의혁신조달업무 관련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 진행
    ⑥ 최종 지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
    ⑦ 혁신장터
    등록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후
    수요기관 직접구매·시범구매 참여

    공공성 평가

    공공성 평가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분야에 적합한 제품인지
    • 공공현안 해결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지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 실제 구매할 수요기관과 사용처가 존재하는지
    • TRL 7~9단계에 해당하는지
    • 현장 적용 시 안전·위생 문제가 없는지
    • 관련 규제를 해소했거나 해소방안을 제시했는지

    각 세부항목에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해당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해야 공공성 평가를 통과합니다.

    혁신성 평가

    혁신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배점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시장규모15점
    파급성15점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합계100점

    혁신성 평가 합격기준은 평균 75점이 아니라 합산점수 70점 이상입니다.

    평가는 공공성과 혁신성 내용을 일괄 대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만 혁신성 점수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일반 제품의 평가시간은 총 25분으로 안내됐습니다.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별도의 발표용 PPT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규격서를 중심으로 발표·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참석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심사 당일 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이건 발표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대회가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에는 87인데 제안서에는 90”처럼 숫자가 어긋나는 게 훨씬 치명적이에요. 제안서에 적은 성능 최상값은 나중에 납품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양산제품에서도 지킬 수 있는 수치로 적으세요.]


    8. 평가결과 확인방법과 최종 지정 🏆

    공공성·혁신성 평가 결과는 혁신장터 공지사항과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세부 평가결과 조회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 평가결과 상세조회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하면 혁신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다음 경로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합격발표

    공공성·혁신성 평가에 합격했다고 바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기업이 2차 서류와 최종 규격서,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기술 적용 여부, 상용화 여부, 품질 확보, 제조능력 등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후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됩니다.


    9. 핵심 요약 📝

    구분2026년 기준 핵심 내용
    신청제도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TRL 7~9단계의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신청자격기술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할 수 있는 기업
    기술 요건등록일부터 7년 이내 특허 또는 3년 이내 등록실용신안 등
    사전 준비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10자리 세부품명번호 제조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
    시스템
    혁신장터 → 혁신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특허 등록등록번호·권리자명 입력 → ‘검증’ → 보유현황 자동 반영
    공공성 기준세부항목 전부 적합
    혁신성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처리기간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
    기본 지정기간3년, 기술권리·규제특례 기간에 따라 단축 가능
    신청수수료공고상 별도 신청수수료 없음. 시험·특허적용 확인 등 준비비용은 발생 가능
    주요 혜택수의계약 대상,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시범구매 참여, 구매담당자 면책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 모집은 현재 계획상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분야·평가방식·제출서류는 실제 4차 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만 보고 서류를 확정하지 말고, 공고가 게시되면 반드시 해당 차수의 공고문과 첨부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신청 마감일 전에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모든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력방법은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Q3. MAS나 우수조달물품 등록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등록 이력만으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고 핵심기술도 동일한지가 중요합니다. 동일 세부품명의 자사 제품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Q4. 특허를 많이 등록할수록 평가에 유리한가요?

    개수보다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등록한 핵심 특허는 평가 합격 후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나 일부만 적용된 특허를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최종 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제출 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제출 후 자유로운 수정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에서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합니다. 기업 사정으로 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공고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히 ‘특허가 있는 신제품’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제품보다 무엇이 나은지, 실제 현장에 설치해도 안전한지, 기업이 끝까지 납품과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허와 제품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것, 시험성적서와 제안서의 수치가 일치할 것, 공공기관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분명할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보완과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등록이 막힌다면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또는 해당 차수 공고에 기재된 조달청·혁신제품지원센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의 기술이 공공시장에서 첫 납품실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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