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방법|지정 절차, 평가기준 및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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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혁신제품’은 하나의 단일 신청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가 R&D 성과 등을 지정하는 유형Ⅰ과, 조달청이 상용화 직전 제품을 선정하는 유형Ⅱ 혁신시제품으로 나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이 혁신장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입니다.

기술 개발까지는 어떻게든 끝냈는데, 정작 첫 납품처를 찾지 못해 창고에 제품만 쌓이는 상황. 이게 생각보다 사람 진을 쏙 빼놓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납품실적이 있나요?”라고 묻고,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써본 제품인가요?”라고 묻거든요. 첫 실적이 없어서 다음 실적도 못 만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셈이죠.

혁신시제품 지정제도는 이런 상용화 직전 제품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허만 하나 있다고 통과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용화 여부, 핵심기술, 세부품명번호, 시험성적서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의 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및 공식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신청자격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서 먼저 사용해 보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납품실적과 공공부문 실증사례가 필요한 기업에는 꽤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구매기관 담당자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매면책’입니다.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먼저 끝난다면 해당 날짜까지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만료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기간연장 공고를 통해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전체 구조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안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6년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청제품이 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일 것

② 최대 1년의 시범사용 기간 안에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NEP·NET 등 기술의 권리를 보유할 것

④ 제품을 직접 제조·납품하거나 공고에서 인정하는 협업체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수 있을 것

⑤ 제품 출시와 사용에 필요한 허가·신고·법정의무인증 등을 갖출 것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림

신청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허에도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 특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7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3년 이내
  • NEP·NET: 공고에서 정한 인증·기술적용 기간 충족

출원 중인 특허나 실용신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협약서 등을 제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지정심사 전까지 특허권이나 실시권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제품의 누적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②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③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

매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업이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특허도 있고 아직 몇 개 안 팔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특허 등록일이나 최초 매출일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증만 보지 말고 특허등록원부의 권리자·등록일, 그리고 매출원장의 최초 판매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 틀리면 제안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


2. 중복제품과 신청 제외 기준 먼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사 제품이 심사·지정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주요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우수공동상표물품·MAS 물품과 세부품명 및 핵심기술이 동일한 제품
  •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이상 탈락한 제품
  •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 등을 갖추지 못한 제품
  • 중앙조달이 부적합한 식료품·동식물·농수산물·유류·무기류 등 일부 물품

과거 매뉴얼에는 ‘동일 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2026년 공고에서는 동일 세부품명과 동일 핵심기술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사에 같은 세부품명번호로 지정된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물품 등이 있다고 해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기술·성능이 다르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제품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식별번호만 새로 발급받는다고 다른 제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결국 “세부품명은 같은데 핵심특허와 성능도 같은 것 아닌가요?”를 봅니다. 기존 제품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표로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전 절차 2가지 ⚙️

혁신장터에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려고 하면 제품 조회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과 상품정보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다음 순서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신청할 제품의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②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등록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목록화요청 주요서비스 → 품목등록

품목등록 과정에서 활용구분은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으로 선택합니다.

융·복합제품처럼 여러 물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구성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묶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고란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정보시스템 안내와 물품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번호가 있습니다.

구분의미
세부품명번호제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10자리 번호
물품식별번호제조사·모델·규격별 개별 제품을 구분하는 번호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같은 번호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에는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제품의 준비서류나 담당부서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미발급기업은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의 미발급업체 입력방법을 확인하세요. 과거 매뉴얼에 나온 임시 사업자번호나 임시 식별번호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번호를 그대로 따라 입력하면 안 됩니다.

[✍️KZ의 깜짝 팁: “번호 없어도 일단 신청은 된다던데요?” 이 말만 믿고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목록등록은 담당자 보완요청 한 번만 와도 일정이 쭉 밀립니다. 가능하면 공고가 뜨기 전에 끝내두세요. 이건 진짜 미리 시작한 사람이 이깁니다.]


4. 혁신장터 온라인 신청 단계별 실무 가이드 💻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 혁신장터에서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출처: 조달청

① 혁신장터 접속 및 로그인

혁신장터에 접속한 뒤 화면 하단의 ‘혁신기업(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선택 → 로그인

출처: 조달청

최초 방문이라면 별도 회원가입 대신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에 동의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② 지정공고 확인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진행 중인 공고 제목 선택

출처: 조달청

공고목록에서 상태가 ‘마감’으로 표시된 공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 제목을 눌러 공고문, 제안서 서식, 규격서 서식, 신청대상 확인서, 온라인 신청 매뉴얼 등을 먼저 내려받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한 뒤 공고 상세화면의 ‘신청’을 누릅니다.

메뉴가 화면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번째 메뉴’처럼 위치를 외우기보다는 [업체]지정신청공고라는 정확한 메뉴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신청자격검증

공고 상세화면에서 ‘신청’을 누르면 신청자격검증 팝업이 열립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과거 신청이력 확인 → 기업정보 확인 → 신청

출처: 조달청

기업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혁신장터에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서약과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다음’ 순으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기업 정보 입력

신청기업 정보와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에서 불러옵니다.

출처: 조달청

다음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 연구개발조직 현황
  • 학력별 기술인력 수
  • 기업의 주력 사업영역
  • 최근 3개년 기업 전체 매출
  • 사업담당자 이름·부서·연락처·이메일

기업 전체 매출과 신청제품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업 정보 영역에는 기업의 전체 매출, 이후 제품정보 영역에는 신청제품만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은 제안서의 신청기업 정보와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출처: 조달청

사업담당자 정보가 실제 혁신제품 업무담당자와 다르다면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먼저 변경하세요. 서류 보완요청과 진행 안내가 해당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제품 및 물품식별번호 입력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혁신명 또는 신청제품명
  • 신청 분야
  • 단독·협업·공동수급체 해당 여부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사업자번호
  • 세부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출처: 조달청

신청 분야는 2026년 해당 차수 공고에서 제시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을 여러 신청 분야로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단독 신청이라면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합니다. 협업 신청이라면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참여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를 여러 개 신청한다면 신청하려는 모든 규격을 검색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한 신청 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품명을 적용합니다.

⑥ 제품 상세정보 입력

출처: 조달청

제품 조회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 품목유형
  • 적용기술 분류
  • 혁신개요
  • 활동분야
  • 예상 수요기관
  • 신청제품 매출액
  • 정부 R&D 지원 이력
  • TRL 단계
  • 유사기술 현황
  • 규제샌드박스 해당 여부

예상 수요기관은 단순히 ‘공공기관’이라고 쓰지 말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전제품이라면 교육청·학교, 도로시설 제품이라면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처럼 제품 사용처가 떠오르도록 작성합니다.

정부 R&D 지원 이력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지 말고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⑦ 특허·실용신안 검증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신청기업이 해당 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서 하단의 혁신제안 첨부파일 영역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입력 → 권리자명 입력 → ‘검증’ → 검증 완료 알림 확인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자동 반영

출처: 조달청

특허가 여러 건이면 ‘추가’를 눌러 한 건씩 검증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번호 입력 시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하이픈을 제외합니다. 특허등록번호가 10-1234567이라면 101234567처럼 입력합니다.

검증한 특허 수와 첨부한 특허 증빙 압축파일 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각 특허는 다음 3종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출처: 조달청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해당 특허파일과 함께 압축합니다.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특허를 숫자만 늘리려고 넣으면 안 됩니다. 평가 합격 후 신청한 모든 핵심 특허에 대해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⑧ 제안서·규격서 및 추가서류 첨부

특허 검증을 마쳤다면 다음 서류를 항목별로 업로드합니다.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 특허·실용신안 증빙 압축파일
  • 시험성적서 등 성능 근거자료
  • 협업 관련 서류
  • 기술·성능 비교표
  • 규제샌드박스 관련 증빙
  • AI 제품 관련 확인서
  • 그 밖에 공고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

첨부파일은 파일 하나당 최대 10MB입니다. 용량을 초과하면 PDF 변환이나 압축을 통해 파일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⑨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작성 중이라면 ‘임시저장’, 모든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했다면 ‘제출’을 누릅니다.

임시저장만 해둔 상태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고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눌러야 정상적인 신청 건으로 인정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조회 화면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하세요.

[✍️KZ의 깜짝 팁: 마감일 17시 55분에 ZIP 파일 용량 초과가 뜨면 진짜 식은땀 납니다. 특허별 압축파일, 제안서, 규격서를 전날 직접 열어보세요. 압축은 잘됐는데 안에 엉뚱한 특허공보가 들어가 있거나 파일이 깨진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제출’과 접수상태 확인까지입니다.]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2026년 공고는 신청 당시 제출하는 1차 서류와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필수 제출서류

  • 특허·실용신안 권리 증빙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을 등록번호별로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평가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
  • 시험성적서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NEP·NET를 적용기술로 신청한다면 인증서 사본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해당 기업만 제출하는 추가서류

  • 공동권리자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협약서와 출원번호통지서
  • 협업 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기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규격서
  • 공동수급체 협정서
  •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평가면제 증빙자료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서

신청제품과 같은 세부품명으로 자사의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계약물품 등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규격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

평가 합격기업은 혁신장터의 ‘추가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시스템에서 합격기업용 설명자료와 현장실태조사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다음 자료를 단계별로 등록합니다.

① 2차 증빙자료 및 현장실태조사 관련 자료

② 조달연구원의 규격검토를 거친 최종 제품규격서

③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④ 매출원장 등 상용화 여부 증빙자료

⑤ 제품 매출이 있는 경우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⑥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⑦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신고 증빙

현장실태조사서의 실제 제출 여부와 조사방법은 해당 차수 합격기업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신청기업이 1차 접수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2026년 3차 공고부터는 특허적용 확인기관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산업·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적용 확인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과 같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혁신시제품 특허적용확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후 신청조회와 보완요청 확인방법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류검토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청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내역은 다음 경로에서 조회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신청목록의 상태 항목에서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제목을 눌러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항목을 모두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제출 후 신청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수정·재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제출 후 기업 사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신청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보완요청은 전화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예전 직원 번호로 되어 있으면 더 골치 아프고요. 신청 뒤에는 혁신장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메일의 스팸함까지 한 번씩 봐주세요. 제출했다고 손 놓는 순간이 오히려 제일 위험합니다.]


7.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 📊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지정까지는 보통 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공고 차수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2026년 주요 내용
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신청자격, 제안서, 규격서, 특허 및 첨부서류 확인
② 공공성 평가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구매 가능성, TRL, 안전성, 규제 등을 적부로 평가
③ 혁신성 평가신규성,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시장성, 파급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등을 점수로 평가
④ 2차 서류검토특허적용 여부, 최종 규격, 상용화 여부,
품질·성능, 제조능력 등을 확인
⑤ 내부심의혁신조달업무 관련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 진행
⑥ 최종 지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
⑦ 혁신장터
등록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후
수요기관 직접구매·시범구매 참여

공공성 평가

공공성 평가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분야에 적합한 제품인지
  • 공공현안 해결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지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 실제 구매할 수요기관과 사용처가 존재하는지
  • TRL 7~9단계에 해당하는지
  • 현장 적용 시 안전·위생 문제가 없는지
  • 관련 규제를 해소했거나 해소방안을 제시했는지

각 세부항목에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해당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해야 공공성 평가를 통과합니다.

혁신성 평가

혁신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배점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시장규모15점
파급성15점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합계100점

혁신성 평가 합격기준은 평균 75점이 아니라 합산점수 70점 이상입니다.

평가는 공공성과 혁신성 내용을 일괄 대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만 혁신성 점수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일반 제품의 평가시간은 총 25분으로 안내됐습니다.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별도의 발표용 PPT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규격서를 중심으로 발표·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참석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심사 당일 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이건 발표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대회가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에는 87인데 제안서에는 90”처럼 숫자가 어긋나는 게 훨씬 치명적이에요. 제안서에 적은 성능 최상값은 나중에 납품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양산제품에서도 지킬 수 있는 수치로 적으세요.]


8. 평가결과 확인방법과 최종 지정 🏆

공공성·혁신성 평가 결과는 혁신장터 공지사항과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세부 평가결과 조회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 평가결과 상세조회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하면 혁신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다음 경로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합격발표

공공성·혁신성 평가에 합격했다고 바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기업이 2차 서류와 최종 규격서,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기술 적용 여부, 상용화 여부, 품질 확보, 제조능력 등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후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됩니다.


9. 핵심 요약 📝

구분2026년 기준 핵심 내용
신청제도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TRL 7~9단계의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신청자격기술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할 수 있는 기업
기술 요건등록일부터 7년 이내 특허 또는 3년 이내 등록실용신안 등
사전 준비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10자리 세부품명번호 제조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
시스템
혁신장터 → 혁신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특허 등록등록번호·권리자명 입력 → ‘검증’ → 보유현황 자동 반영
공공성 기준세부항목 전부 적합
혁신성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처리기간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
기본 지정기간3년, 기술권리·규제특례 기간에 따라 단축 가능
신청수수료공고상 별도 신청수수료 없음. 시험·특허적용 확인 등 준비비용은 발생 가능
주요 혜택수의계약 대상,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시범구매 참여, 구매담당자 면책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 모집은 현재 계획상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분야·평가방식·제출서류는 실제 4차 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만 보고 서류를 확정하지 말고, 공고가 게시되면 반드시 해당 차수의 공고문과 첨부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신청 마감일 전에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모든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력방법은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Q3. MAS나 우수조달물품 등록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등록 이력만으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고 핵심기술도 동일한지가 중요합니다. 동일 세부품명의 자사 제품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Q4. 특허를 많이 등록할수록 평가에 유리한가요?

개수보다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등록한 핵심 특허는 평가 합격 후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나 일부만 적용된 특허를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최종 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제출 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제출 후 자유로운 수정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에서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합니다. 기업 사정으로 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공고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히 ‘특허가 있는 신제품’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제품보다 무엇이 나은지, 실제 현장에 설치해도 안전한지, 기업이 끝까지 납품과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허와 제품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것, 시험성적서와 제안서의 수치가 일치할 것, 공공기관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분명할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보완과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등록이 막힌다면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또는 해당 차수 공고에 기재된 조달청·혁신제품지원센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의 기술이 공공시장에서 첫 납품실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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