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구어 놓은 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빼앗길 뻔했던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시나요? 😂
오래 전에 공들여 등록해 둔 상표권이 있는 대표님도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해 두면 평생 내 것 아니냐”며 존속기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상표권은 한 번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있고, 계속 권리를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상표권은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년마다 제대로 갱신하면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오늘 글에서는 2026년 지식재산처와 특허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상표권 존속기간 계산법부터 실제 갱신등록 신청방법, 비용, 지정상품 정리 방법, 기간을 놓쳤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상표법 제83조/제84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및 특허로 수수료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신청 타이밍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표의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갱신하느냐입니다.
- 정상 갱신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추가 신청기간: 정상기간을 놓친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 그 기간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권리가 소멸

상표법 제84조도 정상 신청기간을 만료 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이를 놓친 경우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지식재산처 공식 안내자료의 그림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정상 신청기간 1년 → 추가 신청기간 6개월 → 이후 권리소멸 순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17년 8월 7일이라면 최초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7년 8월 7일이 되고, 원칙적인 갱신등록 신청은 그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설정등록일에 10년을 더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날짜를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은근 사고 납니다. 😂 등록증이 안 보인다면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에서 보유 권리를 조회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등록번호를 눌러 관련 안내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상표 여러 개 가진 회사라면 그냥 엑셀로 한 번 뽑아서 ‘만료일 관리표’ 만들어 두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식재산처에서는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표에 대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안내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기간을 놓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정상 존속기간갱신 신청안내서는 일반적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추가신청 안내서는 만료일 경과 직후 발송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서비스이므로 안내서 미수령이 기간 경과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특허로에서는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
경로를 통해 등록된 주소 등 고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일반 주소와 관계없이 송달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도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확인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고객번호
- 갱신하려는 상표의 등록번호
- 등록권리자 정보
- 갱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일부 상품을 제외할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대리권 증명서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도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개별 위임관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신청서 기재요령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허로 실제 신청 절차
2026년 특허로에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웹작성 방식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로 웹작성/제출 서비스의 지원서식 목록에도 해당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허로(paten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갱신하려는 상표의 등록번호와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에서는 특허고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유한 등록권리를 조회할 수 있고, 개별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존속기간 만료일 등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에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신청방법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특허로 웹작성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상표 → 등록절차서류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③ 신청서에서 등록권리자와 등록번호를 확인/작성합니다.
법정서식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특허고객번호와 상표 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다면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④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을 작성합니다.
서식작성기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클릭 → 등록번호 입력 → [제외대상 검색] 클릭 → 목록 확인 → [입력]
순서입니다.
반대로 등록원부상의 모든 지정상품을 그대로 갱신한다면 법정서식 기재요령상 [상품류]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분류구분]과 [지정상품] 항목을 삭제합니다.
⑤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서의 [등록료] 항목에서
□ 전액납부
□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이번 신청 때는 1회차분을 납부합니다. 2회차는 5년 뒤 자동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지 제25호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⑥ 작성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전자 제출합니다.
공식 법정서식의 처리절차는 정확히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등록
순서입니다. 서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안내 또는 반려통지가 이루어집니다.
⑦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꽤 중요합니다.
공식 신청서 기재요령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뒤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부여일 다음 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FAQ 역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제출일 다음 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
즉, 신청서 화면에서 ‘제출했다!’ 하고 창 닫으면 끝이 아닙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제일 허무하게 사고 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접수번호까지 떴으니 끝난 줄 알고 로그아웃해 버리는 경우요. 😅 ‘접수 완료’랑 ‘등록료 납부 완료’는 따로 확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출 직후 접수번호 캡처해 두고, 돈 빠져나간 것까지 확인한 다음 창 닫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지정상품을 전부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지정상품 가운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상품은 존속기간갱신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아예 [갱신등록 제외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갱신하지 않을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정상품을 그대로 갱신한다면 상품류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 FAQ도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갱신하지 않을 상품을 기재하면 되고, 이 경우 별도의 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서식작성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식 매뉴얼상
‘갱신등록제외대상’ →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 등록번호 입력 → ‘제외대상 검색’ → 목록 확인 → ‘입력’
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갱신한다고 등록된 상품 이름을 몽땅 그대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저것 사업 확장한다고 넣어놨는데 지금은 아예 안 쓰는 상품이 있다면 갱신 전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특히 지정상품 수가 많으면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어서, ‘그냥 다 살려두자’ 했다가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 수수료 및 기간 경과 시 주의사항 ⚠️
여기는 기존 자료를 검색해서 작성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31만 원/34만 원, 또는 분할납부 19만4천 원/21만3천 원 등 예전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특허로 공식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갱신등록료(1상품류 기준) | 등록면허세 | 비고 |
|---|---|---|---|
| 정상기간 내 갱신 | 300,000원 | 9,120원 | 만료 전 1년 이내 |
| 추가신청기간 내 갱신 | 330,000원 | 9,120원 | 만료 후 6개월 이내 |
| 정상기간 2회 분할납부 | 매회 184,000원 | 1회차에 전액 | 5년 단위 |
| 추가신청기간 2회 분할납부 | 매회 203,000원 | 1회차에 전액 | 5년 단위 |
2026년 특허로 공식 금액표에는 정상 존속기간갱신등록료가 1상품류당 30만 원, 추가신청기간에는 33만 원, 분할납부의 경우 각각 매회 18만4천 원 / 20만3천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료 외 지방세는 9,120원입니다. (특허청)
그리고 지정상품 수에 따라서 추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 건부터 한 상품류의 갱신 대상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씩 가산됩니다. (지식재산처)
예를 들어 한 상품류에서 갱신하려는 지정상품이 13개라면 10개를 넘는 3개에 대해 가산금이 계산되는 식입니다.
5년씩 분할납부할 때는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10년 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5년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차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고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회차에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구분]을 존속기간갱신등록료로 하고, 등록번호와 납부회차 ‘2회차’를 기재해 제출한 후 다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회차 분할납부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5년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KZ의 깜짝 팁: 개인적으로 분할납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싸게 냈다’가 아니라 5년 뒤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이면 담당 직원도 바뀌고 이메일도 바뀌고 회사 주소도 바뀝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캘린더 하나만 믿지 말고 회사 자산관리표에 ‘상표 2회차 등록료 납부일’을 아예 박아두세요. 이건 진짜 까먹으면 복구용 버튼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기간 경과 시 핵심 주의사항
- 만료 전 1년을 놓쳤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추가신청기간에는 정상기간보다 높은 갱신등록료가 적용됩니다.
- 만료 후 6개월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소멸된 뒤 동일한 상표를 다시 보호하려면 신규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하고, 그 사이의 선행상표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재산처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가 동일한 표장과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다시 출원한 경우를 상표 우선심사 대상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만료 후에는 기존 갱신등록을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처)
따라서 초안처럼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원상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는,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은 종료되고, 기존 권리를 일반적인 갱신절차로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규출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상표권 갱신 핵심 요약 💡
| 항목 | 핵심 내용 |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
| 연장 가능기간 | 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계속 갱신 가능 |
| 정상 신청기간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 추가 신청기간 |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
| 신청처 |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 |
| 정상 등록료 | 1상품류당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 추가신청 등록료 | 1상품류당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 등록면허세 | 9,120원 |
| 분할납부 | 정상기간 기준 매회 184,000원, 5년씩 2회 |
| 납부기한 | 신청서 제출 후 부여받은 납부자번호로 부여일 다음 날까지 |
| 기한 초과 시 | 만료 후 6개월 이후에는 일반적인 갱신등록 불가 |
상표권은 등록받는 순간보다 10년 뒤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잘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권리가 소멸한다면 처음 출원할 때보다 훨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우선 특허로 특허보관함이나 등록증·등록원부에서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료까지 1년 이내로 들어온 상표가 있다면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갱신일정을 먼저 캘린더에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표권을 갱신하면 신규출원처럼 상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공식 처리절차는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적격 시 등록 순서입니다. 서식에 흠결이 있다면 보정안내 또는 반려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규 상표출원처럼 상표의 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만 신청서 자체의 요건과 권리관계, 등록료 납부 등은 정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Q2. 정상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바로 상표권이 사라지나요?
A2. 아닙니다.
정상 신청기간인 존속기간 만료 전 1년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상기간보다 높은 등록료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다만 그 6개월까지 지나면 일반적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은 종료되므로 신규출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갱신 수수료를 5년씩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정상 신청기간 기준 2회 분할납부 시 1상품류당 매회 184,000원입니다. 첫 번째 납부로 5년을 유지하고, 두 번째 납부를 완료하면 나머지 5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특허청)
단, 2회차 분할납부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년 존속기간 만료와 함께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Q4.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모두 갱신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에 갱신하지 않을 상품을 기재하여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외되는 지정상품 때문에 별도의 포기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