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등록료 납부방법|납부기간/수수료 감면/일괄납부/미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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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해 두면 20년 동안 자동으로 유지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등록만 해두고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최초 3년분 이후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계속 유지됩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안내받았을 때 놀란 남자의 이미지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으면 “이거 꼭 내야 하나?”, “기간을 놓치면 바로 특허가 없어지는 건가?” 싶어 덜컥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처와 특허로의 2026년 공식 안내 화면,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납부서 공식 서식, 수수료 자동납부 매뉴얼을 하나씩 대조하여 정상 납부기간부터 추가납부, 수수료 감면, 여러 연차 일괄납부, 자동납부 및 권리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연차등록 안내, 특허로 수수료정보 및 「특허법」 제79조·제81조·제81조의3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기간과 핵심 개념 📅

특허권 설정등록 시에는 최초 1~3년분의 특허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다음인 4년차분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출원일이나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22년 5월 15일이라면 최초 3년분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 만료일은 2025년 5월 15일입니다.

구분납부기간과 부담금
정상납부해당 연차가 시작되기 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
추가납부정상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경과기간에 따라 3~18% 가산
일반
권리회복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상 특허료의 2배 납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이내. 단,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가산금

정상납부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이 가산료가 붙습니다.

  • 1개월 이내: 정상납부금액의 3%
  • 2개월 이내: 6%
  • 3개월 이내: 9%
  • 4개월 이내: 12%
  • 5개월 이내: 15%
  • 6개월 이내: 18%

6개월 이내 추가납부 시 최대 가산율은 <18%>입니다.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기간과 핵심 개념에 관한 이미지

2026년 특허 연차등록료 금액

특허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에 현재 유지되는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 연차연간 기본료청구항 1항당 가산료
4~6년차36,000원20,000원
7~9년차90,000원34,000원
10~12년차216,000원49,000원
13~25년차324,000원49,000원

예를 들어 4년차 특허에 청구항이 5개라면 감면 적용 전 연차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6,000원+(20,000원×5개)=136,000원

다만 청구항 수, 감면 대상 여부, 추가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특허로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캘린더에 ‘등록일 전날’로 적어두시면 날짜가 하루씩 밀립니다. 등록증에 찍힌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잡고, 특허로 특허보관함에 표시되는 ‘납부마감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보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2. 특허 연차등록료 수수료 감면 및 일괄납부 혜택 💡

2026년 현재 개인과 중소기업 등은 4년차 이후의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

감면 대상적용 연차감면율 및 주요 조건
개인4년차~존속기간50%.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해야 함
중소기업4년차~존속기간50%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지방자치단체4년차~존속기간50%
중견기업4~9년차30%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존속기간요건 충족 시 70%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통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감면제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한시적인 추가 감면도 있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 4~9년차 등록료를 최대 70% 감면
  • 해당 중견기업: 4~9년차 등록료를 최대 50% 감면
  • 적용기한: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등이 증빙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결제 화면에서 자동으로 무조건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 일괄납부(다년도 선납)

매년 납부기한을 챙기기 어렵다면 4년차 이후의 연차등록료를 미리 여러 해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원하는 연차만큼 선납 가능
  • 남아 있는 모든 연차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
  • 정상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납부하면 총액의 10% 차감

예를 들어 앞으로 납부할 3년분의 등록료 합계가 30만원이라면 10%인 3만원을 차감한 27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괄납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1. 다년도 일괄납부: 하나의 특허에 대해 향후 3년 이상을 미리 납부해 10%를 차감받는 방식
  2. 다건 일괄납부: 여러 개의 특허 또는 여러 납부 건을 특허로에서 한 번에 선택해 결제하는 기능

다건 일괄결제 자체에 10%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차감은 정상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향후 연차료를 3년분 이상 선납할 때 적용됩니다.

선납 후 특허권을 중도 포기하면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다음 연차분부터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연차분은 일할계산하여 돌려주지 않습니다.

[✍️KZ의 깜짝 팁: 일괄납부는 결제창에서 연도만 여러 개 찍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선납이나 감면이 걸린 건은 ‘납부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접수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접수번호만 받아놓고 실제 결제를 안 해서 반려되는 사례, 진짜 허무합니다.]


3. 특허로(Patent-ro)를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방법 🖥️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일반 연차료: 납부안내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바로 납부
  • 감면·다년도 선납·권리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납부서를 먼저 제출한 후 실제 등록료 납부

방법 1. 일반 연차등록료 바로 납부하기

1단계: 특허보관함에서 납부기한 확인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안내 이미지

사건번호별 검색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1. 번호구분에서 ‘등록번호’ 선택
  2. 권리구분에서 ‘특허’ 선택
  3. 특허등록번호 입력
  4. ‘검색’ 클릭
  5. 검색결과의 등록번호 클릭
  6. 연차등록정보에서 ‘연차등록안내서 출력’ 클릭

특허보관함에서 납부예정연차와 납부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재출력 기능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안내서에서 납부정보 확인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특허등록번호
  • 납부 대상 연차
  • 정상납부 마감일
  • 납부금액
  • 납부자번호
  • 농협은행 입금전용 가상계좌

3단계: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

금액에 변동이 없는 일반 연차등록료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에 표시된 농협은행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방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 인터넷지로 이용

특허로 온라인납부에서는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하며, 중소기업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4단계: 납부결과 확인

결제가 끝난 후 다음 경로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납부내역조회

납부내역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해 내부 관리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2. 감면·선납·권리회복을 위한 납부서 제출

감면을 신청하거나 향후 여러 연차를 선납하는 경우,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 특허로 로그인 및 서식작성 실행

인증서를 특허로에 등록한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통합서식작성기를 설치하거나 웹작성을 실행합니다.

2단계: ‘납부서’ 서식 선택

등록 관련 서식에서 ‘납부서’를 선택하고, 납부구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납부구분 → ‘연차 등록료’ 체크

회복신청이라고 해서 ‘회복등록신청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서의 회복신청 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3단계: 납부정보 작성

납부서에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등록권리자 정보
  • 납부자 정보
  • 특허번호
  • 현재 청구항 수
  • 납부할 연차
  • 감면사유
  • 특허료와 합계금액
  • 회복신청 여부 및 원인

감면 대상이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단계: 납부서 제출

작성한 납부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납부자번호로 사용됩니다.

5단계: 실제 등록료 납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부서 제출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된 납부자번호로 실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만 제출하고 등록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납부서 제출 자체가 무효 또는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6단계: 납부내역 재확인

특허로 납부내역조회에서 접수번호, 납부금액 및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매년 직접 납부하기 어렵다면 다음 경로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연차등록료를 매년 자동으로 납부하려면 B-Type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용 가능 계좌: 기업은행·농협은행 계좌
  • 계좌 명의와 신청인의 지식재산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함
  • 등록번호 1개당 자동납부계좌 1개만 등록 가능
  • 한 번의 신청서로 등록번호 50건까지 신청 가능
  • 정상납부 만료일 12시에 1차 출금
  • 잔액 부족 등으로 실패하면 같은 날 16시에 2차 출금
  • 2차 출금도 실패하면 추가 출금 없음

자동납부 신청 시점이 정상납부 만료일을 지난 경우에는 당해 연차료가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차료는 직접 납부해야 하며, 자동납부는 다음 연차의 정상납부기간부터 적용됩니다.

[✍️KZ의 깜짝 팁: 자동이체 걸어놨다고 통장 잔액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정오에 한 번, 오후 4시에 딱 한 번 더 시도하고 끝입니다. ‘내일 또 빼가겠지’ 했다가 추가납부 안내서 받으면 멘붕 옵니다. 전날 잔액 확인 알람 하나 걸어두세요.]


4. 미납 시 주의사항 및 권리 소멸 방지 ⚠️

연차등록료 미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안내서를 받지 못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는 정상납부 만료일 약 3개월 전에 발송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납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이메일·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특허로의 다음 경로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변경

2. 추가납부기간에는 최대 18%가 가산됩니다

정상납부기간을 넘긴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납부가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라 3~18%의 가산료가 붙습니다.

3.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치면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한 특허료로 유지되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즉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4. 3개월 이내라면 2배 납부로 회복신청 가능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라면 특허권자가 정상납부금액의 2배를 내고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납부서’ 제출
  • 납부구분 ‘연차 등록료’ 선택
  • 회복신청 항목 표시
  • 일반 가상계좌 납부만으로는 회복신청 불가
  •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고 특허권자만 가능
  • 공유특허는 권리자 중 1인이 단독 신청 가능

회복 전 공백기간에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를 한 경우에는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복기간까지 끌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핵심 요약 및 마무리 📝

구분핵심 내용
납부 시작최초 3년분 이후,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정상 마감일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
추가납부정상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18% 가산
권리회복추가납부기간 등 만료 후 3개월 이내,
정상금액의 2배
개인/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시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50%
다년도 일괄납부정상기간 전 3년분 이상 선납 시 총액 10% 차감
일반 납부안내서의 가상계좌 또는 특허로 온라인납부
감면·선납·회복납부서 제출 후 다음 날까지 실제 등록료 납부
자동납부B-Type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 계좌 이용

특허권은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기한을 관리하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내서를 기다리기보다는 특허보관함에서 납부예정연차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하는 특허가 여러 건이라면 자동납부 또는 다년도 선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는 어디로 오나요?

개인 권리자에게는 우편안내서 발송 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먼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서를 인증해 열람하면 종이 우편은 별도로 발송되지 않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로만 받고 싶다면 다음 메뉴에서 수신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My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신청

기존 안내서와 별도로 납부마감 약 10일 전 SMS 알림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쳤는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회복할 수 있나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특허권자가 정상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일반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여러 개의 특허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나요?

특허로의 수수료 온라인납부에서는 여러 납부 건을 선택해 다건 일괄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향후 3년분 이상을 선납하여 10%를 차감받는 ‘다년도 일괄납부’와는 다른 기능입니다.

Q4.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연차등록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정상납부와 추가납부는 이해관계인도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신청은 권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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