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뛰느라 하루가 모자란데.. 핵심 기술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머리가 아프죠. 특허로 공개하기 곤란한 소스코드나 제조 노하우, 경영상 비밀자료도 분명 존재하고요.
핵심 개발자의 퇴사나 외주 업체와의 분쟁에 대비해, 회사가 임치 시점에 해당 자료를 개발·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입니다. 복잡한 특약이나 권리관계가 없다면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공식 가이드에 따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기술자료임치센터 공식 홈페이지, 현행 법령 및 공식 신규계약 매뉴얼을 교차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맡겨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기술자료의 개발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치증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불분명한 외주계약의 소유권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결과물이라면 계약서의 저작권·소유권 귀속부터 확인한 뒤 임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눈에 보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신청하기 전 수수료와 감면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와 기술자료임치센터 공식 안내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 구분 | 일반 | 감면 |
| 신규계약 | 연 30만 원 | 연 20만 원 |
| 갱신계약 | 연 15만 원 | 연 10만 원 |
| 임치물 추가 | 5만 원 | – |
| 사용인 편입 | 5만 원 | – |
- 감면 대상: 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신청일 기준 자격 유효 필수)
- 장기 혜택: 5년 이상 장기계약 시 수수료 5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9단계 절차
공식 온라인 이용절차와 신규계약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절차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눌러야 하는 버튼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신청 전 준비
가장 먼저 아래의 준비물을 세팅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 (무료 은행용 인증서로는 온라인 계약 진행 불가)
- 공동인증서 인증 프로그램 및 기술임치 전송 프로그램 (사이트 내 설치)
- 임치할 기술자료 (소스코드, 설계도, 사업계획서 등)
- 수수료 결제수단
임치물 규격 유의사항 임치물은 압축 후 총 5GB 이하, 최대 100개 파일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파일이 많거나 폴더 구조가 중요하면 ZIP 압축이 편합니다. 단, 전송 프로그램에서는
.exe파일을 제외한 자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최종.zip, 진짜최종.zip, 진짜최종_수정.zip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일단 전송 멈추세요. 압축파일을 다른 폴더에 한 번 풀어 보고, 핵심 파일 몇 개를 직접 열어 본 다음 수정일과 버전을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ZIP 안쪽 파일은 전송 후 온라인에서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재전송도 안 됩니다. 이 단계는 성격 급하면 바로 돈 나가는 구간이에요.]
②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한 뒤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대표자 외에 실무 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공동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 KZ의 깜짝 팁: 회원가입 첫 화면에서 사업자번호가 없다고 나오면 새로고침 백 번 해도 안 풀립니다. 이건 사이트 오류가 아니라 실명정보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NICE평가정보 1600-1522에 전화해서 ‘사업자 실명등록 때문에 연락드렸다’고 말하면 됩니다. ]
③ 온라인 신규계약 시작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임치계약 신청] → [신규계약 신청] → [온라인 계약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조회 동의 화면에서 필수항목을 확인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그 후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계약 유형을 선택하고 [작성]을 누릅니다.
- 일반
- R&D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계약기간 2년 이상 필수, 사용인 정보 입력 필수)

④ 신청서 3단계 작성


화면에 따라 다음 항목들을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다음], 마지막 화면에서는 [제출]을 누릅니다.

- 임치할 기술자료 제호 / 산업기술분류체계 / 임치물 주요 키워드 및 제출목록
- 계약기간 / 할인유형 및 증빙자료
- 개발인·공동개발인·사용인 정보 / 기술검증 여부 / 주요 기능
- 임치물 특성과 보관상 유의사항 / 개발자 정보 / 기타 설명 / 임치기술 유형
⑤ 특약사항 처리
[임치계약 현황] → [신규계약 진행 중]에서 해당 계약 건을 확인합니다.
- 특약이 없으면: [특약사항 등록 안함] 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 특약이 있으면: 내용을 작성하고 [특약사항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 KZ의 깜짝 팁: 특약이 없다고 빈 화면에서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란색 [특약사항 등록 안함]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특약을 한 줄이라도 등록했다면 사용인 회사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까지 해줘야 해요. 삼자간 계약이 여기서 은근 많이 멈춥니다.]


출처: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메뉴얼
⑥ 임치물 전송
[임치계약 현황] → [신규계약 진행 중] → [임치물 전송]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 불러오기] → 파일 업로드 → 등록대기 파일 전체 선택 → [등록]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합니다. 임치물 전송은 1회만 가능하며, 전송 완료 후 수정·삭제·재전송이 절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⑦ 계약당사자 전자서명
계약 유형에 따라 모든 관계자가 [계약서 보기 및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개발: 개발인 → 공동개발인 순서
- 삼자간 계약: 개발인 → 사용인 순서
- 모두 포함 시: 개발인 → 공동개발인 → 사용인 순서


⑧ 수수료 납부
[임치계약 현황] → [신규계약 진행 중] →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결제합니다. 결제 방식은 [카드결제]와 [가상계좌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는 카드매출전표로, 가상계좌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처리합니다.

[✍️ KZ의 깜짝 팁: 중기부 R&D 사업비로 결제하신다면 아무 은행이나 가상계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한·전북·국민·대구·경남·기업은행·우체국을 제외한 은행으로 발급받아야 RCMS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는 재단 번호가 아니라 토스페이먼츠 411-86-01799를 입력하고, 증빙은 ‘기타’로 처리합니다. 여기 틀리면 결제는 했는데 RCMS에서 계좌가 안 잡히는 묘한 일이 생깁니다.]
⑨ 계약 완료 및 임치증서 출력
모든 당사자의 전자서명과 결제가 확인되면 재단 측에서 최종 전자서명을 진행하며, 완료 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후 [임치계약 현황] → [완료계약 현황] 메뉴에서 [임치증서]와 계약서를 출력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놓치면 안 되는 갱신계약 신청 방법
기술자료 임치제도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기존 임치기간 중 언제든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진행 순서:
[임치계약 신청]→[갱신, 추가, 편입계약 신청]→[갱신신청]→재단 승인 대기→수수료 납부→기업 전자서명→재단 전자서명→계약완료 - 주의사항: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갱신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최종 계약완료 상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갱신은 신규계약이랑 순서가 다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 승인 뒤에 결제 단계가 열리고, 그다음이 기업 전자서명이에요. 서명부터 찾다가 버튼이 없다고 헤매지 마시고, 먼저 진행 상태가 ‘수수료 납부대기’인지 보세요. 마지막에는 돈 빠져나간 것만 확인하지 말고 목록 상태가 진짜 계약완료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끝입니다.]
마치며, 조언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우리 회사가 해당 자료를 개발·보유한 사실과 임치 시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보호수단입니다. 다만 임치만으로 모든 기술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NDA), 내부 접근권한 관리까지 함께 운영해야 기술 보호 효과를 제대로 높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신청 방법, KZ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