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대상·조건·지원금액 한눈에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글의 썸네일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계산기 두드리는 사장님 정말 많습니다.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장님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고용 장려금은 아는 만큼 받아 가는 보너스입니다. 지원요건부터 실제 고용24 신청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만 읽고는 놓치기 쉬운 실제 신청 메뉴와 반려·보완 방지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최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실제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무턱대고 채용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구직등록 요건 (필수)

채용하기 전에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필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필요
  • 인정 기관: 고용2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가/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요건 (필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필요한 참여요건을 충족하고, 인정일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구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핵심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일정 이수·참여요건 충족자
중증장애인,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가장
구직등록
이력
고용일 이전 2년 이내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추가 요건프로그램 인정일부터
12개월 이내 채용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KZ의 현장 메모: 직원분이 “저 국취제 했어요”라고 해서 바로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취제 참여 사실, 프로그램 인정일, 구직등록 날짜는 전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일부터 거꾸로 날짜를 따져야 하니, 입사 처리부터 해버리지 말고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

돈을 주는 사업주와 채용된 근로자 모두 까다로운 필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조건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거나 최종적으로 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및 유지 조건

신규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의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능😹)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기준)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 채용은 안 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단, F-2, F-5, F-6 비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사람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 근로자 기준에 대한 이미지

🚫 지원 제외 사업주

  •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상습체불사업주 포함)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 급여명세서만 보시면 아니되오!: 기준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간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입니다. 월급은 기준 이상 줬는데 취득신고 과정에서 보수액을 낮게 입력해 놓은 경우도 있어서, 신청 직전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내역을 한 번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숫자가 124만 원 아래면 담당자가 그냥 넘어가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주나요? 지원 금액 및 한도📈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① 기업규모별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마다 360만 원씩 분할 지급)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6개월마다 180만 원씩 분할 지급)

※ 단,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지급 주기 및 예외적 2년 지원

기본적으로 채용 후 1년간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면제 대상인 중증장애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가장(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라면 이론상 근로자 1명당 최대 1,4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③ 지원 인원 한도 (무제한 주지 않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최대 30명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 회사가 작다고 무조건 중소기업 칸에 체크하면 안 됩니다: 직원 몇 명 안 되니까 당연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업종이나 기업 관계에 따라 시스템 표시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감으로 찍지 마시고 고용24 사업장정보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보이면 사업장관리번호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5분 확인하고 지원액 두 배 차이를 막는 셈이니까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24 가이드 기준)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동안 무사히 고용을 유지했다면 드디어 신청할 시간입니다.

[지급 단위 6개월 경과] ➡️ 

[고용24 온라인 사전진단 및 신청] ➡️ 

[사실관계 확인 및 심사] ➡️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단계

온라인 신청은 종이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 공식 이용가이드 기준 확인을 거친 정확한 절차입니다.

  • ①단계: <<고용24(Work24)>>에 접속한 뒤 화면 상단에서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기업 인증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고용24 메인 홈페이지에서 기업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
  • ②단계: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채용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24 기업 회원 서비스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기업지원금 내 신규채용 메뉴로 진입하는 경로
  • ③단계: [고용촉진] 화면에 진입하면 사업주 사전진단 문항이 표시됩니다. 업종, 기업규모, 임금체불 여부, 고용조정 여부 등 지원 제외사유를 체크합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 ④단계: 사전진단을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⑤단계: 사업장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급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지급계좌는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법인·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단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된 대상 근로자를 선택하고 근로자 유형, 근로계약 유형, 월평균 보수, 고용일, 신청회차 등을 확인합니다.

💡 여기서 잠깐! 신청화면에 표시되는 신청회차와 지급대상기간이 실제 고용일 및 고용유지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예상과 다르게 표시되면 임의로 제출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⑦단계: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근로계약 형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⑧단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작성 중인 내용은 [임시저장]할 수 있지만, 임시저장만으로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반드시 화면 하단의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⑨단계: 제출 후에는 고용24의 신청내역에서 접수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증빙서류 리스트

신청 유형과 전산 조회 결과에 따라 실제 첨부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신청화면에 표시되는 제출서류를 최종 기준으로 하되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①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여부 및 근로조건 확인용)
  • ② 급여대장(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등)
  • ③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계좌정보 확인용)
  • ④ 중견기업인 경우: 유효한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 ⑤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해당 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및 부지급 기준 (감원 방지)

가장 억울하게 지원금을 뱉어내거나 탈락하는 원인 1위는 바로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제한 의무 위반’과 ‘신청기한 초과’입니다.

  •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감원)시키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실질적 퇴사 사유 확인: 근로자가 실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상 자진퇴사로 처리했더라도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 ⏱️ 신청기한 초과에 따른 부지급 사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첫 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부지급)됩니다.
  • 🚨 부정수급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최대 12개월의 장려금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대상 직원만 안 내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장려금 받는 직원은 그대로 두고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확인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적어 놓고 카톡이나 녹취에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흔적이 남는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장려금 신청 예정이라면 인력 감축 전에 노무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한도 내에서 기존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여 장려금’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채용했던 직원이 5달만 일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5개월 치는 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A2.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6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단 하루 차이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3.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부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A3.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대상자 이력이나 임금 지급 사실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부지급 통지(별지 제30호)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최신 변경된 고시 정보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인건비 부담 덜어내시고 올해 사업도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대행 수수료 아끼고 100% 셀프로 720만 원 챙기는 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완벽 정리: 대행비 없이 100% 셀프 가이드
4대보험 성립신고서 작성방법 및 고용허가서 서류 한 번에 끝내기! 노무사 대행비 0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대행비 아끼고 직접 신청하는 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용도 유효기간, 정부 지원금 신청 전 0순위 필수 체크리스트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