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채용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착한 기업이라면! 🙂 이 글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여러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 고용비율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장애인은 몇 명 있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은 또 몇 명이어야 할까요? 인증을 받기 전에 지원금부터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인증요건부터 신청서 작성, 접수절차, 무상지원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인원과 비율, 편의시설, 임금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했더라도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KZ의 깜짝 팁]
직원 10명 중 장애인이 3명이라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 자체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30%만 맞추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다가 여기서부터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인원과 비율을 각각 확인하세요.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요건 4가지 📝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더라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출입구와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과 세면대
-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 시설을 전부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 설치 의무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제출하므로, 실제 지급 내역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60시간은 권장사항이며, 법정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및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채용 근로시간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편의시설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먼저 건물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임차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부터 끝내놓고 공사를 준비했다가 일정이 밀리는 것보다는 시설과 인력 계획을 함께 세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3.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기준 👥
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 |
|---|---|---|
| 100명 미만 | 전체의 30% 이상 | 전체의 15% 이상 |
| 100명 이상~300명 미만 | 전체의 30% 이상 | 전체의 10% + 5명 이상 |
| 300명 이상 | 전체의 30% 이상 | 전체의 5% + 20명 이상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제 인원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① 상시근로자 50명
- 장애인 근로자: 50 × 30% = 1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50 × 15% = 7.5명 → 8명 이상
즉, 장애인 근로자 15명 이상을 고용하되 그중 중증장애인이 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② 상시근로자 150명
- 장애인 근로자: 150 × 30% = 4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150 × 10% + 5명 = 2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45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시 ③ 상시근로자 400명
- 장애인 근로자: 400 × 30% = 120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400 × 5% + 20명 = 4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120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4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인증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산정합니다.
-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2배수 인정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인원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직원 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도 실제 근로자 수와 별개의 산정 문제이니 구분해 두세요.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인증 신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단계. 인증기준 사전 확인
먼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 및 임금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설명에서 기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이동 경로: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제도설명

2단계. 인증 신청서 내려받기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를 찾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체 정보뿐 아니라 직전 월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자별 정보와 편의시설 설치현황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서류 준비 및 접수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5단계.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밑에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5.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이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항목
| 구분 | 작성할 내용 |
|---|---|
| 사업체 정보 |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 정보 | 주된 생산품, 업종코드 |
| 사업장 정보 | 소재지, 사업장 수, 전화번호 및 팩스 |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 고용현황 | 신청서 제출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
| 근로자 명부 | 장애유형, 중증 여부, 입사일, 근무직무, 임금 등 |
| 편의시설 현황 | 건물용도, 연면적, 허가일자 및 시설별 설치현황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5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현황과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신청서 뒷면에도 작성해야 하니 앞면만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인증 신청월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여기에 2026년 공단 사업안내서에서 안내하는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2026.7.개정)
[✍️ KZ의 깜짝 팁]
신청서에는 ‘지난달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는데, 임금대장은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사업장은 인사자료와 급여자료가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작은 차이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인증 심사와 처리기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의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공단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 상시근로자 산정 및 고용비율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여부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상태
- 사업주의 인증 제한사유 해당 여부
인증 취득 후에도 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편의시설,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는 날만 요건을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기준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장은 퇴사자가 발생할 때 인증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 단계부터 신규 채용 경로와 대체인력 확보 방안까지 생각해 두시면 이후 관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7.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후 지원혜택 🎁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지원과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입니다.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기간 | 감면율 |
|---|---|
| 최초 3년 | 100% |
| 이후 2년 | 50% |
| 그다음 5년 | 30% |
감면은 인증일부터 무조건 10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를 비롯한 법정 기산요건과 감면대상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한도는 1억 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당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8%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구매목표이지, 인증받은 개별 사업장에 일정 매출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공공조달 수의계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품을 납품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및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판매 준비가 중요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생산 기준을 갖췄는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증 취득’과 ‘판로 확보’는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한도 💰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무상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공단의 심사와 선정, 약정, 투자이행 등을 거쳐 지급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앞으로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주 등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 작업시설, 작업설비 및 작업장비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부대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일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 및 컨설팅 비용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는 시설 무상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지원내용 |
|---|---|
| 일반 무상지원금 | 인정 투자비용의 최대 75%, 기본 총 10억 원 한도 |
| 추가지원 | 기존 지원금을 9억 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장 등에 총 15억 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
| 공공부문 공동설립 | 법정 요건을 갖춘 공동설립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억 원 |
| 창업자금 | 최대 5천만 원, 1회 |
| 고용관리 전문가 | 월 300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원금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신청금액만큼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금액과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무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공단 지원사업 접수기간 확인
- 무상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 관할 공단의 현장 확인조사
- 외부 전문기관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공단과 약정 체결 및 이행담보 제공
- 1차 무상지원금 지급
- 시설 투자 완료 및 신규 고용인원 절반 이상 채용
- 공단의 투자 및 이행 확인
- 2차 무상지원금 지급
- 나머지 신규 고용의무 이행 및 표준사업장 인증
-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 통보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의 이행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시설지원금은 1차 90%, 이행확인 후 2차 10%의 구조로 지급되며, 1차 지원금 수령일부터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지켜야 하는 고용의무
일반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2억 원을 받는다면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5명입니다.
일반 무상지원금의 신규 고용의무는 관련 인증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원을 원칙적으로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설지원은 2차 지원금 지급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창업자금은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는 ‘최대 10억’이라는 금액보다 7년간 신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예산만 보고 지원금을 크게 신청했다가 매년 인건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투자비 계산과 별개로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장기 인건비도 반드시 따로 산정해 보세요.
9.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 무엇이 다를까요? ⚖️
두 절차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 무상지원금 신청 |
|---|---|---|
| 목적 | 법정 기준을 갖춘 사업장 인증 | 장애인 고용시설 및 설립 투자 지원 |
| 신청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접수시기 | 수시 접수 | 별도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확인 |
| 주요서류 | 인증신청서, 고용·임금 증빙 | 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등 |
| 처리기간 | 60일 | 90일 |
| 주요 심사 | 고용인원·비율, 편의시설, 최저임금 | 투자 타당성, 고용계획, 지원 적격성 |
| 결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지원대상자 선정, 약정 및 지원금 지급 |
| 사후관리 | 인증기준 지속 유지 | 투자·신규고용·인증기준 등 약정의무 이행 |
특히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창업자금 지원도 검토할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투자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창업자금과 일반 시설지원금은 적용되는 고용의무 및 지급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아직 장애인 10명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금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갖춘 다음 언제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명확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도 인증기준에 포함되나요?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 고용관계와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한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에서는 실제 작업장과 생산공정, 시설 및 인력 참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형태는 직접생산 확인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인증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고용한 장애인 직원도 인증인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 근로자도 인증요건 판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는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 고용인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지원규정상 기존 근로자의 퇴직 후 단기간 재고용 등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증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일반적인 1년·2년 단위의 만료일을 두고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고용인원과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임차사업장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5. 지원금을 받은 뒤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고용의무인원과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행 기간에 대한 의무가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이나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현황을 확인하고 공단 담당자와 충원계획 및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인증 준비는 고용인원 계산부터 시작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비율 30% 이상, 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과 임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상지원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지원 조건과 신규 고용의무, 인증 취득기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계산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한 다음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인증 신청과 이후의 지원제도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4,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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