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기업인증 셀프 연구가 kkamzzak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인증요건·고용기준·지원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인증요건·고용기준·지원혜택

    “장애인도 채용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장애인도 채용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착한 기업이라면! 🙂 이 글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여러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 고용비율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장애인은 몇 명 있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은 또 몇 명이어야 할까요? 인증을 받기 전에 지원금부터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인증요건부터 신청서 작성, 접수절차, 무상지원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인원과 비율, 편의시설, 임금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했더라도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KZ의 깜짝 팁]

    직원 10명 중 장애인이 3명이라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 자체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30%만 맞추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다가 여기서부터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인원과 비율을 각각 확인하세요.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요건 4가지 📝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요건 4가지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더라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출입구와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과 세면대
    •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 시설을 전부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 설치 의무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제출하므로, 실제 지급 내역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60시간은 권장사항이며, 법정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및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채용 근로시간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편의시설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먼저 건물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임차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부터 끝내놓고 공사를 준비했다가 일정이 밀리는 것보다는 시설과 인력 계획을 함께 세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3.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기준 👥

    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기준

    반면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장애인 고용인원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
    100명 미만전체의 30% 이상전체의 15% 이상
    100명 이상~300명 미만전체의 30% 이상전체의 10% + 5명 이상
    300명 이상전체의 30% 이상전체의 5% + 20명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제 인원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① 상시근로자 50명

    • 장애인 근로자: 50 × 30% = 1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50 × 15% = 7.5명 → 8명 이상

    즉, 장애인 근로자 15명 이상을 고용하되 그중 중증장애인이 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② 상시근로자 150명

    • 장애인 근로자: 150 × 30% = 4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150 × 10% + 5명 = 2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45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시 ③ 상시근로자 400명

    • 장애인 근로자: 400 × 30% = 120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400 × 5% + 20명 = 4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120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4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인증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산정합니다.

    •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2배수 인정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인원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직원 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도 실제 근로자 수와 별개의 산정 문제이니 구분해 두세요.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인증 신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단계. 인증기준 사전 확인

    먼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 및 임금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설명에서 기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이동 경로: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제도설명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제도설명

    2단계. 인증 신청서 내려받기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를 찾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예시 사진/ 실제 양식은 안내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서에는 사업체 정보뿐 아니라 직전 월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자별 정보와 편의시설 설치현황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서류 준비 및 접수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5단계.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밑에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5.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이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항목

    구분작성할 내용
    사업체 정보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정보주된 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장 정보소재지, 사업장 수, 전화번호 및 팩스
    담당자 정보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고용현황신청서 제출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근로자 명부장애유형, 중증 여부, 입사일, 근무직무, 임금 등
    편의시설 현황건물용도, 연면적, 허가일자 및 시설별 설치현황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5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현황과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신청서 뒷면에도 작성해야 하니 앞면만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인증 신청월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여기에 2026년 공단 사업안내서에서 안내하는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2026.7.개정)

    [✍️ KZ의 깜짝 팁]

    신청서에는 ‘지난달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는데, 임금대장은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사업장은 인사자료와 급여자료가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작은 차이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인증 심사와 처리기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의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공단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 상시근로자 산정 및 고용비율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여부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상태
    • 사업주의 인증 제한사유 해당 여부

    인증 취득 후에도 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편의시설,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는 날만 요건을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기준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장은 퇴사자가 발생할 때 인증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 단계부터 신규 채용 경로와 대체인력 확보 방안까지 생각해 두시면 이후 관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7.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후 지원혜택 🎁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지원과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입니다.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감면율
    최초 3년100%
    이후 2년50%
    그다음 5년30%

    감면은 인증일부터 무조건 10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를 비롯한 법정 기산요건과 감면대상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한도는 1억 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당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8%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구매목표이지, 인증받은 개별 사업장에 일정 매출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공공조달 수의계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품을 납품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및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판매 준비가 중요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생산 기준을 갖췄는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증 취득’과 ‘판로 확보’는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한도 💰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무상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공단의 심사와 선정, 약정, 투자이행 등을 거쳐 지급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앞으로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주 등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 작업시설, 작업설비 및 작업장비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부대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일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 및 컨설팅 비용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는 시설 무상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지원내용
    일반 무상지원금인정 투자비용의 최대 75%, 기본 총 10억 원 한도
    추가지원기존 지원금을 9억 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장 등에 총 15억 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공공부문 공동설립법정 요건을 갖춘 공동설립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억 원
    창업자금최대 5천만 원, 1회
    고용관리 전문가월 300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지원금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신청금액만큼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금액과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무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공단 지원사업 접수기간 확인
    2. 무상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3. 관할 공단의 현장 확인조사
    4. 외부 전문기관 평가
    5. 심사위원회 심사
    6.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7. 공단과 약정 체결 및 이행담보 제공
    8. 1차 무상지원금 지급
    9. 시설 투자 완료 및 신규 고용인원 절반 이상 채용
    10. 공단의 투자 및 이행 확인
    11. 2차 무상지원금 지급
    12. 나머지 신규 고용의무 이행 및 표준사업장 인증
    13.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 통보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의 이행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시설지원금은 1차 90%, 이행확인 후 2차 10%의 구조로 지급되며, 1차 지원금 수령일부터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지켜야 하는 고용의무

    일반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2억 원을 받는다면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5명입니다.

    일반 무상지원금의 신규 고용의무는 관련 인증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원을 원칙적으로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설지원은 2차 지원금 지급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창업자금은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는 ‘최대 10억’이라는 금액보다 7년간 신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예산만 보고 지원금을 크게 신청했다가 매년 인건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투자비 계산과 별개로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장기 인건비도 반드시 따로 산정해 보세요.


    9.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 무엇이 다를까요? ⚖️

    두 절차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무상지원금 신청
    목적법정 기준을 갖춘 사업장 인증장애인 고용시설 및 설립 투자 지원
    신청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시기수시 접수별도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확인
    주요서류인증신청서, 고용·임금 증빙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등
    처리기간60일90일
    주요 심사고용인원·비율, 편의시설, 최저임금투자 타당성, 고용계획, 지원 적격성
    결과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지원대상자 선정, 약정 및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인증기준 지속 유지투자·신규고용·인증기준 등 약정의무 이행

    특히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창업자금 지원도 검토할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투자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창업자금과 일반 시설지원금은 적용되는 고용의무 및 지급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아직 장애인 10명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금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갖춘 다음 언제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명확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도 인증기준에 포함되나요?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 고용관계와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한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에서는 실제 작업장과 생산공정, 시설 및 인력 참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형태는 직접생산 확인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인증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고용한 장애인 직원도 인증인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 근로자도 인증요건 판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는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 고용인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지원규정상 기존 근로자의 퇴직 후 단기간 재고용 등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증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일반적인 1년·2년 단위의 만료일을 두고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고용인원과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임차사업장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5. 지원금을 받은 뒤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고용의무인원과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행 기간에 대한 의무가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이나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현황을 확인하고 공단 담당자와 충원계획 및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인증 준비는 고용인원 계산부터 시작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비율 30% 이상, 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과 임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상지원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지원 조건과 신규 고용의무, 인증 취득기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계산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한 다음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인증 신청과 이후의 지원제도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4,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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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신청 방법|갱신절차·심사기준·준비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신청 방법|갱신절차·심사기준·준비서류

    “분명 2년 전에 발급받았는데, 벌써 만료라고요?”

    "분명 2년 전에 발급받았는데, 벌써 만료라고요?"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다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납품 일정은 잡혀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은데 증명서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니 난감하실 수밖에 없죠.

    저라도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갱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쉽게도 ㅠ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이나 갱신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예상했던 증명서 유효기간과 실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부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재신청 방법, 준비서류, 심사기준, 수수료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공식 안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직접생산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자동 갱신은 불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계약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승인일, 즉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그렇다면 재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료일 이전 30일입니다.

    그렇다면 재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재신청한 경우,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명서의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2026년 12월 중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새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서가 자동 연장되거나 심사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승인까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승인 전까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만료 30일 전을 ‘서류 준비 시작일’로 잡으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 증빙, 인력 현황, 공장 관련 서류는 그보다 미리 점검해 두고, 만료일 이전 30일에 들어서면 재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신청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

    기존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현재 신청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직접생산확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경로로 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2027년 경쟁제품 지정 내역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하려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청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확인

    같은 제조업체라고 해도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설비와 생산인력, 생산공정이 다릅니다.

    SMPP의 [정보조회] → [직접생산확인기준] 메뉴에서 해당 제품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을 때 준비했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기업정보와 생산공장 정보 확인

    재신청 전에 SMPP에 등록된 기업정보가 현재 사업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수정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기업의 일반정보는 [일반정보] 탭에서 [수정] 버튼을 이용하고, 생산공장 정보는 [생산정보] 탭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을 이전했거나 사업장 정보가 달라졌다면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기존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등록한 공장과 제품정보가 지금도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SMPP 기업정보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정보 차이 때문에 서류 보완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신청하는 방법 💻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진행합니다.

    공식 매뉴얼에는 일반 신청뿐 아니라 공장 주소 이전, 포괄양도양수 등 별도의 신청 유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기존 사업장과 공장을 유지하면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식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글의 썸네일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준비서류와 심사기준 📁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서류입니다.

    “2년 전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직접생산확인 심사는 현재 기업이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서류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보다 현재 적용되는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에서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에 대한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주요 공통 확인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제품별 세부기준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확인서류 및 심사사항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명, 해당 제품 관련 업태·종목
    생산공장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 업종 등
    임차공장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납부 증빙
    생산시설설비 구매·설치 증빙 또는 임차 증빙,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생산인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생산공정작업공정도, 작업표준 등
    기타품목별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인증자료 등

    생산공장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에서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장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임차계약서와 함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료 납부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납부자료를 확인하지만,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산시설 관련 서류

    생산설비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설비라면 임차계약서 및 관련 지급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실제 설비와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시근로자가 설비를 직접 가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설비의 교정성적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시상 공인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별도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나 자체규정에 따른 교정주기가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검사설비에 무조건 1년 주기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과 교정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인력 관련 서류

    생산인력은 해당 공장별로 산정하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확인자료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시행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자료를 통해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규기업이나 가족형 영세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확인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관련 서류

    생산공정은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필수 공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거나 시연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제품의 세부기준에 따라 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별도 인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공통서류 목록’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SMPP에서 신청 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 생산공장·설비·인력·공정별로 실제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수수료와 처리기간 💰

    재신청할 때는 비용과 처리기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신청 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신청 제품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수수료

    SMPP 공식 안내에 따른 기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구분1개 제품 신청2개 제품 이상 신청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창업 후 최초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2회차 이후)180,000원18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중기업200,000원20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다만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별도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SMPP 안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 개수당 50,000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에서 말하는 ‘제품 수’는 단순히 세부품목 개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부품목이 동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면 수수료 계산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최종 산정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SMPP 공식 안내의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도표에는 **14일(영업일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무조건 14영업일 뒤에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공식 도표에는 서류접수 후 보완 요구 시 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며, 수수료 납부 시 신청 완료되고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급 일정은 서류 보완 여부, 수수료 납부 시점, 실태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러 제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제품별로 따로 접수하기 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SMPP는 신청번호별로 기본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가능한 제품을 한 번에 신청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재신청 시에는 현재의 생산능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접생산확인 절차에는 서류검토와 현장 실태조사가 포함됩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에서 주의할 실수 4가지 ⚠️

    직접생산확인 재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기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실제 생산공장 상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① 유효기간 만료일만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미루는 경우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을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준비까지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류 보완이나 실태조사 일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장 이전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했다면 일반적인 만료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MPP 공식 안내에서는 공장 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 후 재신청하거나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기업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신청과 재발급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일정한 사업 양도·양수·합병 등은 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포괄 양도·양수 등은 별도의 재발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일반 재신청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④ 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을 누르지 않는 경우

    SMPP 신청 매뉴얼에서는 서류 첨부와 연계 과정에서 자동 중간저장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발급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KZ의 깜짝 팁: 공장 이전과 증명서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면 먼저 현재 증명서 상태와 변경 사유를 확인하세요.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SMPP 고객센터(1533-0092, 내선 1번)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신청 핵심 정리 📋

    지금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재신청 방법, 심사기준 및 준비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핵심 내용
    유효기간승인일(발급일)부터 2년
    자동 갱신불가능, 재신청 필요
    재신청 시기만료일 이전 30일 이내 신청 시 새 유효기간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사이트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방법일반 신청 → 기본정보 → 제품선택 → 신청정보 확인 → 서류제출 → 신청완료
    심사기준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등
    처리기간공식 안내상 14영업일 기준, 보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기본 수수료소기업 등 2회차 이후 18만 원, 중기업 20만 원(1개 제품 기준, 예외 별도)
    증명서 출력SMPP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찰이나 납품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유효기간 확인,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점검, SMPP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기시면 불필요한 보완과 일정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 사장님들께 이번 글이 재신청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SMPP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 재신청에 적용되는 유효기간 산정 특례를 만료 후 신청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 증명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유효기간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는데 재신청할 때도 현장 실태조사를 받나요?

    일반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절차에는 현장 실태조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실태조사 생략제품이나 공식 기준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현장 방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기존 증명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 시 현장 실태조사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면 무조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연장되나요?

    정확히는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문헌 및 공식 출처

    이번 글은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44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첨부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방법 공식 신청 매뉴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 제도·심사절차 안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직접생산 제도 및 유효기간 안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직접생산확인 사업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및 고시 확인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3일. 실제 신청 시에는 SMPP에 표시되는 신청 화면, 품목별 확인기준 및 최종 수수료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이후 실제 신청 제출까지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단계별 버튼명과 절차는 첨부된 공식 화면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중기업 구분기준|매출액·업종별 규모기준 확인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중기업 구분기준|매출액·업종별 규모기준 확인방법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소기업인가요, 중기업인가요?”

    “매출이 100억 원이면 무조건 중기업인가요?”

    “제조업도 하고 도매업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단순히 매출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단순히 매출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기업의 설립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업종별 규모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에 표시되는 소기업·중기업의 구분기준부터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실제 확인서 발급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및 별표 1·3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구분될까?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기준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을 다시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인 도매업체는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평균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면 소기업 기준은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규모기준에는 해당하므로 중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기업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기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가 8명이라면 일반적인 소상공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소기업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법적 정의 및 2026년 최신 판단기준 📊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규모기준

    첫 번째는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하
    • 자산총액: 업종과 관계없이 5,000억 원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400억 원 이하부터 1,800억 원 이하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 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600억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같아도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독립성 기준

    두 번째는 다른 기업과의 소유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의 출자 여부
    •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법령상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액이 작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 등에 관한 예외나 중소기업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비교표 📋

    결국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소기업이고, 얼마까지가 중소기업인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2026년 주요 업종별 규모기준입니다.

    주된 업종분류
    기호
    중소기업 기준소기업 기준
    1차 금속 제조업C241,800억 원 이하140억 원 이하
    의복 제조업C14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C15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C32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1,200억 원 이하8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C29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건설업F1,200억 원 이하6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1,200억 원 이하6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A1,000억 원 이하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H1,000억 원 이하10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J1,000억 원 이하5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C118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60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I600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부동산업L400억 원 이하4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P400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 기준금액은 모두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 위 표는 주요 업종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업종 및 세부 예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등 일부 세부 업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서 소기업 기준이 전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 제조업은 소기업 기준이 120억 원 이하이지만,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입니다.

    두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동일하게 1,200억 원 이하라도 소기업 기준은 다릅니다.


    4.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예외 🧮

    업종별 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매출액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업기간과 창업·합병·분할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기업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평균매출액 = 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 3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연도매출액
    2023년40억 원
    2024년50억 원
    2025년60억 원
    합계150억 원

    평균매출액은 150억 원 ÷ 3 = 5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50억 원을 주된 업종의 소기업·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②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이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2024년이 12개월 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2025년의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의 연간 환산 규정을 적용하므로 설립일과 결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최근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중 법령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 이상: 산정일 직전 달부터 역산한 12개월의 매출액을 합산
    • 12개월 미만: 원칙적으로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12개월로 환산
    • 산정일이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이나 그다음 달에 속하는 경우: 실제 사업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환산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 6개월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간 환산 매출액은 6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월수 기준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창업일,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와 사업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최근 3년 매출을 어떻게 내라는 거죠?”

    당연히 3년치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없는 매출자료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 시기와 신고자료 보유 여부에 맞는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와 ’12개월짜리 결산연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복수 업종 운영 시 ‘주된 업종’ 판단 방법 🔀

    한 회사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도매업을 병행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비 제조업: 80억 원
    • 도매업: 40억 원
    •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 경우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더 크므로 주된 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회사의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과 비교합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소기업 기준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된 업종을 정할 때는 업종별 매출을 비교하지만, 규모기준을 적용할 때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매출 80억 원만 따로 떼어 규모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업종이 여러 개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맨 위에 적힌 업종을 무조건 주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에서는 업종별 매출 비중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사업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도매업이 주력이라면, 과거에 등록한 업종 순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업종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매출액 사례로 보는 소기업·중기업 판정 예시 💡

    이번에는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매 및 소매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6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1,200억 원 이하
    • 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

    사례 ① 평균매출액 50억 원인 도매업체

    A기업의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 이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A기업은 [소기업]입니다.

    사례 ② 평균매출액 300억 원인 도매업체

    B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00억 원입니다.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을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과 독립성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B기업은 [중기업]입니다.

    사례 ③ 평균매출액 1,300억 원인 도매업체

    C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300억 원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인 1,200억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모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요건과 제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소기업 기준을 넘었다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구분이 달라질 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따라 ‘소기업만 가능’ 또는 ‘중소기업 전체 가능’처럼 신청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서에 표시된 기업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규모 구분 확인하는 방법 🖥️

    업종별 기준과 평균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sminfo.mss.go.kr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를 상징하는 문서 일러스트와 체크 표시가 배치된 온라인 신청 안내 썸네일 이미지

    8.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및 관계기업 판단 시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총액과 다른 기업의 출자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그 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유예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대기업 피출자 여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투자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대형 법인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③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단순히 우리 회사의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와 별표 2에 따라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 간 지분율과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관계가 복잡한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관계기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나오죠?”

    이런 상황이라면 매출액만 다시 계산하지 마시고 주주구성과 관계기업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대표자 개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회사의 매출액이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있는데도 신청서에서 빠뜨리면 확인서 취소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은 처음부터 정확한 지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전혀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에는 최소 매출액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창업 시기와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할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형에 맞는 신청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본점 외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점별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각 지점을 별개의 기업처럼 구분하여 규모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나 별도 법인은 사업자 형태와 지배관계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A.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후 기업규모가 잘못 표시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신청정보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된 업종, 평균매출액, 관계기업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소기업·중기업 구분,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을 정확히 확인할 것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실제 평균매출액을 비교할 것

    ③ 자산총액과 관계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까지 확인할 것

    특히 같은 매출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단순한 기업정보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격, 공공입찰,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우리 회사의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업 유형에 맞는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기업확인 및 인증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7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4·제8조, 별표 1·2·3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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