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방법 쉽게 따라하기|입점 조건·절차·필요서류 총정리

벤처나라 등록방법 썸네일

처음 창업하고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많으시죠? 😂

“제품은 정말 잘 나왔는데 판로가 없다”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관심은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조달청 벤처나라입니다.

벤처나라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상품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검색하고, 견적과 주문을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업체와 수요기관이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벤처나라 등록방법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온라인 지정신청, 기술·품질 증빙자료 제출, 지정 후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등록까지 순서대로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상품이 공개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이 글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가 배포한 「벤처나라 등록 및 이용실무」(2025.05.19.)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벤처나라란 무엇인가요? 🎯

벤처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상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몰입니다.

💡 벤처나라의 주요 특징

  • 벤처·창업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 등록
  • 국내 제조기업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등록
  •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서비스 취급
  • 벤처나라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거래
  • 공공기관이 견적요청, 주문, 규격변경 제작요청 등을 통해 구매
벤처나라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미지

2018년 8월부터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도 직접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기관 추천은 신청 경로 중 하나일 뿐, 벤처나라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 대상과 신청 자격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기업 자격, 생산방식, 상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한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2. 인정되는 생산방식

  •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즉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단, 해외 제조기업을 통한 OEM 생산은 지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신기술 또는 융·복합 기술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대행하는 상품보다는 신청기업의 기술성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추천기관 추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추천받지 않은 기업은 추천 여부 항목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제외 대상 ⚠️

기업 또는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면 벤처나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부도·파산 상태인 기업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관련 법률상 참여 제한 대상 기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서비스몰에 이미 등록된 상품과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상품
  • 음식료품, 동식물, 농수산물
  • 무기·총포·화약류 및 그 구성품
  • 유류, 의약품·농약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한 상품

단순 유통제품이나 수입제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OEM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신청 상품이 공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공식 실무자료에서는 벤처나라 등록 흐름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②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
③ 벤처나라 지정신청 및 심사
↓
④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관리자 승인

중요한 점은 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즉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된 뒤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별도로 입력하고 벤처나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STEP 1.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접속해 신규 이용자등록을 진행한 뒤, 업체정보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기업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자관리 안내 이미지
출처: 조달청

실무상 진행 순서

  1. 나라장터 접속
  2. 이용자등록 선택
  3. 조달업체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등록
  4. 신청 상품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등록
  5. 제조 또는 공급업체 등록상태 확인

나라장터 이용자등록과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달콜센터 1588-08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벤처나라 신청만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멈춥니다. 나라장터 가입만 한 상태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다르니, 실제 업체정보에 제조 또는 공급 관련 자격이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STEP 2.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받기

물품을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 경로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고 품목등록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는 이미지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전에는 목록화 요청 이용안내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 규격, 모델정보가 불명확하면 목록화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식별번호 문의처

  • 조달콜센터: 1588-0800
  • 시스템 관련: 070-4056-6399
  • 목록화 업무: 상품정보시스템 내 담당자 연락처 확인

[✍️KZ의 깜짝 팁: 대표모델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려는 추가모델도 미리 식별번호를 받아두세요.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하단의 신청모델 목록이 다르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STEP 3.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마쳤다면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화면

메뉴 경로

  1.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선택
  3.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영역의 [신청] 버튼 클릭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출처: 조달청

3-1. 신뢰서약서 작성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먼저 신뢰서약서를 확인합니다.

서약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 업체명 입력
  • 대표자명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신뢰서약서 작성
출처:조달청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화면과 사업자등록정보가 일치하도록 대표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3-2. 지정신청서 입력

다음으로 기업 기본정보와 신청 자격을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 창업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지정신청서 입력
출처: 조달청

창업기업 여부는 해당 회차 최종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결과 발표일 현재 창업 후 7년 미만이면 창업기업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벤처기업은 최종결과 발표일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포함될 때 ‘예’를 선택하고 해당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KZ의 깜짝 팁: 창업 7년 계산을 신청일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매뉴얼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공고문에서 발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개업연월일과 비교해 보세요.]


3-3. 신청 상품과 대표모델 입력

지정신청서의 상품정보 화면에서 [상품추가] 버튼을 누르고 대표모델을 등록합니다.

대표모델은 신청기업 명의로 조달목록에 등록된 상품 가운데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출처: 조달청
출처: 조달청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야
  • 상품분류
  • 대표모델
  • 상품명
  • 상품설명
  • 추천기관 여부

상품명은 세부품명과 목록정보에 등록된 모델명을 함께 기재하고, 상품설명은 200자 이내의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상품설명에는 줄바꿈과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3-4. 추가모델 등록

대표모델과 동일한 세부품명에 여러 모델을 함께 신청하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업로드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만 추가모델로 등록
  •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입력
  • 상품설명서에도 모델명과 식별번호 기재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을 동일하게 작성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단순 추가모델이 아니라 [상품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의 품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3-5. 기술·품질평가 면제자료 입력

출처:조달청

기술평가 또는 품질평가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면제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면제대상 선택
  2. 면제사유 선택
  3.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첨부

평가 면제 여부는 시스템 화면의 선택항목과 벤처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6. 상품설명서 제출

상품설명서는 임의로 만든 회사 양식이 아니라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상품설명서 작성 시에는 다음을 맞춰야 합니다.

  • 상품명: 세부품명_상세모델 수 종 형식
  • 예시: 운동용매트_3종
  • 신청모델별 모델명과 식별번호 작성
  • 대표모델 외 추가모델 설명 포함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 일치

공식 매뉴얼은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7. 납품확약서와 법정·품질인증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납품확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함께 제공되는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목록에 기재한 인증자료는 품질증빙자료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란에 실제 파일로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에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여부는 다음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준정보센터
  • 국가기술표준원
  • 국립전파연구원
  • 관련 중앙부처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법정의무인증 대상인데도 인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8. 기술평가 증빙자료 제출

기술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는 등록증만 올리면 안 됩니다.

출처:조달청

다음 세 가지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증은 등록된 권리가 아니므로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닌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또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은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9. 품질평가 증빙자료 제출

품질평가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KC인증
  • KS인증
  • 기타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다만 품질관리계획서는 아무 상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서류가 아닙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제품은 품질관리계획서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10. 기타 증빙자료와 최종 제출

기타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노비즈 확인서
  • OEM 계약서
  • 특허출원증
  • 그 밖의 상품 관련 인증 또는 증빙자료
출처:조달청

물품인증검색에서 원하는 인증항목이 나오지 않으면 기타인증으로 추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1. [저장] 버튼 클릭
  2. 하나의 세부품명만 신청하면 [제출] 클릭
  3. 세부품명이 다른 상품을 더 신청하면 **[상품추가]**로 추가 입력
  4. 모든 품명 입력을 마친 후 최종 제출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아래 표는 공식 실무자료의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준비자료
기업정보사업자등록정보, 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해당 기업)
상품정보대표모델 물품식별번호,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상품명, 200자 이내 상품설명
지정서류벤처나라 양식의 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기술증빙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품질증빙시험성적서, KC·KS 등 법정의무인증 또는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상품에 한해 품질관리계획서
OEM 상품OEM 계약서 및 신청기업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
기타자료이노비즈, 특허출원증, 기타 인증·소명자료

※ 신청 회차별 모집공고에서 별도의 제출자료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해당 회차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STEP 4.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상품이 자동으로 벤처나라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입력
↓
저장 및 제출
↓
벤처나라 관리자 검토
↓
보완 또는 승인
↓
등록완료 및 지정 효력 발효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벤처나라에 상품이 등록되고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4-1. 이용약관과 공급확약서 확인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최초 등록 또는 수정 시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벤처나라 이용약관과 등록상품 공급확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4-2. 상품정보와 업체인증정보 등록

선정된 상품은 미등록 상태로 표시됩니다.

해당 상품의 [상품정보등록] 버튼을 누르면 상세정보 입력창이 열립니다.

업체인증정보에서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여부를 선택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창업기업은 매뉴얼상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 유효기간 시작일: 개업연월일
  • 유효기간 종료일: 개업연월일부터 7년

4-3. 가격과 업체 기본정보 입력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가격자료총괄표
  • 규격변경 제작요청 가능 여부
  • 견적·주문·상품 Q&A 담당자 정보
  • 업체 소개
  •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주요 생산품
  • 회사 로고
  • 홍보이미지
  • 유튜브 홍보영상 주소

회사 로고는 필수이며, 홍보이미지 전체 용량은 50MB로 제한됩니다.


4-4. 상품 단가와 납품조건 입력

상품정보등록 팝업에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나라 등록 희망단가
  • VAT 포함 금액
  • 판매단위
  • 상품설명
  • 목록정보시스템의 개별속성정보
  • 최소주문수량
  • 납품기한
  • 운송비 포함 여부
  • 설치비 포함 여부
  • 상품 대분류·중분류
  • 상품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상품 인증정보

단가를 입력한 뒤에는 해당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별도의 만료기간이 없다면 매뉴얼은 유효기간 종료일을 2099년 12월 31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4-5. 상품등록 단계의 필수 첨부자료

상품등록 단계에서도 납품확약서와 품질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 납품확약서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 목록에 기재한 실제 인증서
  • 품질증빙자료
  •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 온라인 지정신청 때 제출한 기술·품질·기타 증빙자료

상품등록 과정에서도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6. 상품 이미지 규격

공식 실무자료에서 안내하는 이미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규격 및 조건
상품 대표이미지500×500픽셀
상품 소개이미지800×2000픽셀
소개이미지 총용량50MB 이하

대표이미지는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물품식별번호에 등록한 이미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품 소개이미지는 제품 특징과 설명이 포함된 상세페이지형 이미지로 준비하면 됩니다.

[✍️KZ의 깜짝 팁: 지정신청 때 사용한 사진과 상품정보시스템 이미지, 벤처나라 대표이미지가 서로 제각각이면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사진은 처음 목록화할 때부터 동일한 원본으로 관리해두는 게 진짜 편합니다.]


4-7. 저장 후 반드시 ‘저장 및 제출’

상품정보 팝업에서 **[저장]**을 눌렀다면 팝업을 닫고 업체정보관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정보관리 화면의 [저장 및 제출] 버튼을 눌러야 관리자에게 검토 요청이 전달됩니다.

마이페이지의 처리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작성 중: 저장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상태
  • 요청: 상품등록 또는 수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
  • 보완요청: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재제출해야 하는 상태
  • 승인: 상품등록 완료
  • 반려: 특정 사유로 상품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벤처나라 상품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벤처나라 등록상품은 공공기관이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다음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문하기: 등록상품을 주문서로 바로 구매
  • 견적요청: 가격협상 또는 규격변경 제품에 대한 견적 요청
  • 규격변경 제작요청: 기존 제품의 규격을 변경해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

규격변경 제작요청 버튼은 상품등록 시 해당 항목을 ‘예’로 선택한 상품에만 활성화됩니다.

주문유형과 금액 기준

주문유형실무자료상 기준
주문서 작성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서 작성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등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5천만 원 초과중앙조달계약 요청, 일반경쟁입찰 또는 나라장터 수의계약서 작성

특허나 신기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벤처나라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수의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방법 핵심 요약 📌

구분주요 내용
신청기업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생산방식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 OEM 생산
신청상품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사전절차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상품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경로벤처나라 로그인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주요서류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기술·품질 증빙자료, 법정의무인증자료
지정 후 절차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상품정보등록 → 저장 및 제출 → 관리자 승인
등록 완료시점벤처나라 관리자가 상품정보를 승인한 뒤 지정 효력 발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벤처나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추천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Q2. 물품식별번호 없이 벤처나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물품을 신청할 때는 물품식별번호가 필수입니다. 먼저 상품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3. 동일한 상품의 모델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같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에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은 **[상품추가]**를 눌러 별도 품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시험성적서나 품질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해당 상품이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품질증빙자료도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상품은 품질관리계획서로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Q5. 지정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판매되나요?

A. 아닙니다. 지정 후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에서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및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관리자가 최종 승인한 뒤 상품등록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Q6.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이 실무자료는 벤처나라 등록요건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의 OEM 생산으로 설명하지만, 온라인 신청 공통 필수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실제 생산방식과 모집공고의 제출조건을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Q7. 특허출원증도 기술평가자료로 인정되나요?

A. 출원증은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니라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기술자료로 제출하려면 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막상 실제 화면 순서대로 나눠보니 어느 정도 길이 보이시나요? 😉

벤처나라 등록방법의 핵심은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정보, 물품식별번호, 온라인 신청모델, 상품설명서의 모델목록, 기술·품질 증빙자료를 서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정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상품정보등록과 관리자 승인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고 조달 용어도 낯설 수 있지만, 공식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벤처나라 입점과 사업 성장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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