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 기술 진짜 독보적인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진입 장벽이 왜 이렇게 높지?”

기술력 하나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서류 벽에 막히고, 겨우 미팅 기회를 잡았는데 “지정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 한 마디에 말문이 막히던 순간… 정말 가슴이 턱 막히죠. 😂
특허는 이미 확보했는데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정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NEP(New Excellent Product)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정부가 인정해 주는 우수 기술·제품이라는데, 도대체 내 사업장에 필요한 건 뭔지, 뭐부터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 2026년 6월 3일부터 법령상 공식 명칭이 ‘신기술·신제품 인증’에서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익숙한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명은 현행 명칭인 ‘지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이 글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개한 2026년 NET·NEP 지정 사무편람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현행 운영요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NET와 NEP, 핵심 개념부터 다릅니다 💡
많은 대표님들이 두 제도를 단순히 ‘기술 지정’으로 뭉뚱그려 생각하시지만, 평가 대상의 완성도와 시장 판매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 NET (신기술지정): 아직 시장에 정식 출하·판매되기 전 단계의 ‘개발완료기술’을 평가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나 이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작품이나 공정을 통해 실증시험을 마치고 정량적인 성능지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기술 또는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공정기술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하·판매됐다면 NET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NEP (신제품지정):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실용화는 시제품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 실제 용도로 사용되고 판매실적(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까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제외대상
- NET 제외대상: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하·판매된 경우
- NEP 제외대상: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신기술이 제품의 고유 기능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단순 아이디어 제품 등
[✍️KZ의 깜짝 팁: “제품이 아직 안 팔렸으니 NET겠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작품은 나와 있어야 하고, 공인시험성적서처럼 숫자로 보여줄 성능도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이 이미 출하돼 세금계산서나 납품실적이 잡혔다면 NET보다 NEP 쪽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신청대상 및 조건 비교 🏢
| 구분 | NET (신기술지정) | NEP (신제품지정) |
| 평가 대상 | 실증시험과 정량평가를 마친 개발완료기술 |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 |
| 신청 시점 | 적용제품이 시장에 정식 출하·판매되기 전 | 제품의 실제 판매·납품 실적이 발생한 후 |
| 신청 자격 |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의 장 |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의 장 |
| 핵심 증빙 | 신청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체계 자료, 산업재산권 자료 등 | 제품설명서, 신기술성 입증자료, 품질경영체계 자료, 실용화 증빙자료 등 |
|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량적인 성능을 입증 | 필수 제출자료는 아니지만 미제출 시 별도 제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
| 품질경영체계 | ISO 인증서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ISO 인증서가 없다면 자체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제출 |
| 주무 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 평가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NEP 신청 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면 신청 모델명이 명시된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NEP는 ‘모델명 불일치’가 은근히 발목을 잡습니다. 신청서에는 A-100인데 시험성적서는 A100, 세금계산서에는 품명만 적혀 있으면 동일 제품인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제품설명서·시험성적서·판매실적 자료에서 모델명이 똑같이 확인되는지, 파일 올리기 전에 한 줄씩 맞춰보세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완 요청이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
3. 심사절차 및 핵심 기준 📝
두 제도 모두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NET 심사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결제
② 1차 서류·면접심사: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발표 평가
③ 2차 현장심사: 현장/연구소 방문 및 성능 검증 (단, 품질경영체계 및 공인시험 결과가 충분하고 1차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 가능)
④ 3차 종합심사: 심사 결과 종합 검토
⑤ 지정 예정기술 공고:30일간 이의신청 접수 (필요시 이의조정심사)
⑥ 최종 지정공고 및 지정서 수여
NEP 심사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증빙 제출
② 서류·면접심사: 제품의 신기술성, 기술적 수준, 성능·품질의 우위성 및 실용화 완료 여부 검토
③ 현장심사: 공장 생산 설비, 품질관리 시스템, 실용화 자료 확인
④ 제품심사 (필요한 경우): 24개월 이내 적정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시험 진행
⑤ 지정제품 사전예고: 30일간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필요시 이의조정심사)
⑥ 종합심사 및 최종 지정공고·지정서 수여
[✍️KZ의 깜짝 팁: 공장이 없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청공장에서 생산한다면 제조계약만 던져놓고 끝내지 마시고, 원자재 입고부터 공정검사·완제품검사·불량처리까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문서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자체 시험설비가 부족해도 외부 시험기관 이용기준과 검사주기가 명확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에서 의외로 많이 막히는 건 설비 개수보다 품질관리 기록이 서로 안 맞는 경우입니다.]
4. 대표적인 혜택 한눈에 보기 🎁
두 지정 모두 기술력과 제품 성능을 공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NEP):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구매 당시 유효기간 내인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이 있고,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구매하려는 제품의 규격이 같은 경우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기업의 매출을 20%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수의계약 대상 연계: 관련 계약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EP도 지정만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수요기관의 구매규격·예산·계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NET는 별도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계: NET·NEP 관련 제품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별도로 신청해 판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NET·NEP 지정만으로 우수조달물품에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의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R&D 사업 우대: 중기부, 산업통상부 등 연도별·사업별 공고에 따라 R&D 과제 신청 시 가점 우대를 받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 연계: 기술보증·정책자금 등 일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검토 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해당 연도의 사업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공식 시스템 기준 신청 가이드 & 비용 💻
두 제도는 서로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진행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아닙니다.)
5-1. NET 신청 절차 (NET마크 홈페이지)
① 네이버/구글에 ‘NET마크’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③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서류 검토표 확인 후 신청기관·담당자·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1차 심사수수료(기술 1건당 20만원)를 카드결제합니다.
⑥ 기술정보를 입력하고 신청기술 설명서·요약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합니다.
⑦ ‘마이페이지 → 접수진행현황’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중’ 상태에서는 기술명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지만, 마감 이후 미접수 상태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현장심사 대상 선정 시 2차 수수료 50만원 별도 결제)
5-2. NEP 신청 절차 (NEP 신제품지정 홈페이지)
① 네이버/구글에 ‘NEP 신제품지정’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③ ‘지정신청’ → ‘신제품 지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신청서류 검토표 확인 후 신청기관 정보, 제품정보, 품질경영, 시험성적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제품설명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최종 제출을 누르고,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상태가 ‘접수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NEP 최초 신규 신청은 심사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8일 이후 지정 거부통지를 받은 동일 제품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 20만원, 현장심사 대상 선정 시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제품시험이 진행되면 시험·분석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NET·NEP 접수는 통상 연 3회 운영되지만, 회차별로 신규·연장 신청 여부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NEP의 경우 신규 신청 없이 연장심사만 진행하는 회차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회차의 공고문을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및 비교 📊
| 비교 항목 | NET (신기술지정) | NEP (신제품지정) |
| 지정 대상 | 실증시험과 정량평가를 마친 개발완료기술 |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 |
| 판매 여부 | 적용제품이 이미 출하·판매됐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실제 판매·납품 등 실용화 실적 필요 |
| 최초 유효기간 | 심사 결과에 따라 1~3년 | 공고일부터 3년 |
| 대표적인 혜택 | 기술력 공인, 적용제품 확인을 통한 공공구매 연계, 일부 사업 우대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수의계약·공공구매 연계 |
| 준비 핵심 | 기술 우위성을 보여주는 정량자료와 품질경영체계 | 제품 성능·품질 우위성, 실용화 증빙, 지속 생산체계 |
| 추천 대상 | 제품 판매 전, 실증과 성능검증을 완료한 기술 | 실제 판매·사용실적이 있는 상용제품 |
대표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사업장에 꼭 맞는 지정을 선택하셔서 공공시장 진출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NET 신기술지정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tmark.or.kr
- NEP 신제품지정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NET 지정을 꼭 먼저 받아야 NEP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NET 지정 없이도 NEP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 NET 신기술에 대해 별도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았고 NEP 신청모델과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NET 지정만 받은 상태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까지 받은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심사가 면제되더라도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점검은 별도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품심사와 종합심사도 진행됩니다.
Q2. 특허가 있어야 NET나 NEP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ET는 특허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NEP도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논문·신기술 지정자료 등으로 신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가 있다면 신청기술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청구항·요약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3.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NET 최초 지정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1~3년이고, NEP는 공고일부터 3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NET 연장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1~3년 범위에서 부여되며, NEP 연장기간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각 회차의 접수 공고와 연장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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