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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방법|지정 절차, 평가기준 및 필요서류 총정리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방법|지정 절차, 평가기준 및 필요서류 총정리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혁신제품’은 하나의 단일 신청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가 R&D 성과 등을 지정하는 유형Ⅰ과, 조달청이 상용화 직전 제품을 선정하는 유형Ⅱ 혁신시제품으로 나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이 혁신장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입니다.

    기술 개발까지는 어떻게든 끝냈는데, 정작 첫 납품처를 찾지 못해 창고에 제품만 쌓이는 상황. 이게 생각보다 사람 진을 쏙 빼놓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납품실적이 있나요?”라고 묻고,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써본 제품인가요?”라고 묻거든요. 첫 실적이 없어서 다음 실적도 못 만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셈이죠.

    혁신시제품 지정제도는 이런 상용화 직전 제품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허만 하나 있다고 통과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용화 여부, 핵심기술, 세부품명번호, 시험성적서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의 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및 공식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신청자격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서 먼저 사용해 보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납품실적과 공공부문 실증사례가 필요한 기업에는 꽤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구매기관 담당자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매면책’입니다.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먼저 끝난다면 해당 날짜까지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만료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기간연장 공고를 통해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전체 구조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안내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6년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청제품이 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일 것

    ② 최대 1년의 시범사용 기간 안에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NEP·NET 등 기술의 권리를 보유할 것

    ④ 제품을 직접 제조·납품하거나 공고에서 인정하는 협업체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수 있을 것

    ⑤ 제품 출시와 사용에 필요한 허가·신고·법정의무인증 등을 갖출 것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림

    신청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허에도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 특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7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 신청 마감일 현재 등록일부터 3년 이내
    • NEP·NET: 공고에서 정한 인증·기술적용 기간 충족

    출원 중인 특허나 실용신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협약서 등을 제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지정심사 전까지 특허권이나 실시권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제품의 누적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②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③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최초 매출일이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

    매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업이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특허도 있고 아직 몇 개 안 팔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특허 등록일이나 최초 매출일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증만 보지 말고 특허등록원부의 권리자·등록일, 그리고 매출원장의 최초 판매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 틀리면 제안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


    2. 중복제품과 신청 제외 기준 먼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사 제품이 심사·지정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주요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우수공동상표물품·MAS 물품과 세부품명 및 핵심기술이 동일한 제품
    •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이상 탈락한 제품
    •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
    •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 등을 갖추지 못한 제품
    • 중앙조달이 부적합한 식료품·동식물·농수산물·유류·무기류 등 일부 물품

    과거 매뉴얼에는 ‘동일 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2026년 공고에서는 동일 세부품명과 동일 핵심기술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사에 같은 세부품명번호로 지정된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물품 등이 있다고 해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기술·성능이 다르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제품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식별번호만 새로 발급받는다고 다른 제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결국 “세부품명은 같은데 핵심특허와 성능도 같은 것 아닌가요?”를 봅니다. 기존 제품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표로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전 절차 2가지 ⚙️

    혁신장터에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려고 하면 제품 조회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과 상품정보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다음 순서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신청할 제품의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②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등록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목록화요청 주요서비스 → 품목등록

    품목등록 과정에서 활용구분은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으로 선택합니다.

    융·복합제품처럼 여러 물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구성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묶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고란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정보시스템 안내와 물품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번호가 있습니다.

    구분의미
    세부품명번호제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10자리 번호
    물품식별번호제조사·모델·규격별 개별 제품을 구분하는 번호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같은 번호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에는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제품의 준비서류나 담당부서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미발급기업은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의 미발급업체 입력방법을 확인하세요. 과거 매뉴얼에 나온 임시 사업자번호나 임시 식별번호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번호를 그대로 따라 입력하면 안 됩니다.

    [✍️KZ의 깜짝 팁: “번호 없어도 일단 신청은 된다던데요?” 이 말만 믿고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목록등록은 담당자 보완요청 한 번만 와도 일정이 쭉 밀립니다. 가능하면 공고가 뜨기 전에 끝내두세요. 이건 진짜 미리 시작한 사람이 이깁니다.]


    4. 혁신장터 온라인 신청 단계별 실무 가이드 💻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 혁신장터에서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출처: 조달청

    ① 혁신장터 접속 및 로그인

    혁신장터에 접속한 뒤 화면 하단의 ‘혁신기업(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선택 → 로그인

    출처: 조달청

    최초 방문이라면 별도 회원가입 대신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에 동의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② 지정공고 확인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진행 중인 공고 제목 선택

    출처: 조달청

    공고목록에서 상태가 ‘마감’으로 표시된 공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 제목을 눌러 공고문, 제안서 서식, 규격서 서식, 신청대상 확인서, 온라인 신청 매뉴얼 등을 먼저 내려받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한 뒤 공고 상세화면의 ‘신청’을 누릅니다.

    메뉴가 화면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번째 메뉴’처럼 위치를 외우기보다는 [업체]지정신청공고라는 정확한 메뉴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신청자격검증

    공고 상세화면에서 ‘신청’을 누르면 신청자격검증 팝업이 열립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과거 신청이력 확인 → 기업정보 확인 → 신청

    출처: 조달청

    기업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혁신장터에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서약과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다음’ 순으로 이동합니다.

    ④ 신청기업 정보 입력

    신청기업 정보와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에서 불러옵니다.

    출처: 조달청

    다음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 연구개발조직 현황
    • 학력별 기술인력 수
    • 기업의 주력 사업영역
    • 최근 3개년 기업 전체 매출
    • 사업담당자 이름·부서·연락처·이메일

    기업 전체 매출과 신청제품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업 정보 영역에는 기업의 전체 매출, 이후 제품정보 영역에는 신청제품만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은 제안서의 신청기업 정보와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출처: 조달청

    사업담당자 정보가 실제 혁신제품 업무담당자와 다르다면 신청 전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먼저 변경하세요. 서류 보완요청과 진행 안내가 해당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제품 및 물품식별번호 입력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혁신명 또는 신청제품명
    • 신청 분야
    • 단독·협업·공동수급체 해당 여부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사업자번호
    • 세부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출처: 조달청

    신청 분야는 2026년 해당 차수 공고에서 제시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을 여러 신청 분야로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단독 신청이라면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합니다. 협업 신청이라면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참여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를 여러 개 신청한다면 신청하려는 모든 규격을 검색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한 신청 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품명을 적용합니다.

    ⑥ 제품 상세정보 입력

    출처: 조달청

    제품 조회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 품목유형
    • 적용기술 분류
    • 혁신개요
    • 활동분야
    • 예상 수요기관
    • 신청제품 매출액
    • 정부 R&D 지원 이력
    • TRL 단계
    • 유사기술 현황
    • 규제샌드박스 해당 여부

    예상 수요기관은 단순히 ‘공공기관’이라고 쓰지 말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전제품이라면 교육청·학교, 도로시설 제품이라면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처럼 제품 사용처가 떠오르도록 작성합니다.

    정부 R&D 지원 이력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지 말고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⑦ 특허·실용신안 검증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신청기업이 해당 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서 하단의 혁신제안 첨부파일 영역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입력 → 권리자명 입력 → ‘검증’ → 검증 완료 알림 확인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자동 반영

    출처: 조달청

    특허가 여러 건이면 ‘추가’를 눌러 한 건씩 검증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번호 입력 시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하이픈을 제외합니다. 특허등록번호가 10-1234567이라면 101234567처럼 입력합니다.

    검증한 특허 수와 첨부한 특허 증빙 압축파일 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각 특허는 다음 3종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출처: 조달청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해당 특허파일과 함께 압축합니다.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특허를 숫자만 늘리려고 넣으면 안 됩니다. 평가 합격 후 신청한 모든 핵심 특허에 대해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⑧ 제안서·규격서 및 추가서류 첨부

    특허 검증을 마쳤다면 다음 서류를 항목별로 업로드합니다.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 특허·실용신안 증빙 압축파일
    • 시험성적서 등 성능 근거자료
    • 협업 관련 서류
    • 기술·성능 비교표
    • 규제샌드박스 관련 증빙
    • AI 제품 관련 확인서
    • 그 밖에 공고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

    첨부파일은 파일 하나당 최대 10MB입니다. 용량을 초과하면 PDF 변환이나 압축을 통해 파일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⑨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작성 중이라면 ‘임시저장’, 모든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했다면 ‘제출’을 누릅니다.

    임시저장만 해둔 상태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고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눌러야 정상적인 신청 건으로 인정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조회 화면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하세요.

    [✍️KZ의 깜짝 팁: 마감일 17시 55분에 ZIP 파일 용량 초과가 뜨면 진짜 식은땀 납니다. 특허별 압축파일, 제안서, 규격서를 전날 직접 열어보세요. 압축은 잘됐는데 안에 엉뚱한 특허공보가 들어가 있거나 파일이 깨진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제출’과 접수상태 확인까지입니다.]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2026년 공고는 신청 당시 제출하는 1차 서류와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필수 제출서류

    • 특허·실용신안 권리 증빙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을 등록번호별로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
    • 혁신시제품 제안서
    • 혁신시제품 규격서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확인서
      평가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
    • 시험성적서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NEP·NET를 적용기술로 신청한다면 인증서 사본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해당 기업만 제출하는 추가서류

    • 공동권리자 약정서와 권리자별 인감증명서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협약서와 출원번호통지서
    • 협업 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기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규격서
    • 공동수급체 협정서
    •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평가면제 증빙자료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서

    신청제품과 같은 세부품명으로 자사의 기존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MAS 계약물품 등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규격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성·혁신성 평가 합격 후 제출하는 2차 서류

    평가 합격기업은 혁신장터의 ‘추가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시스템에서 합격기업용 설명자료와 현장실태조사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다음 자료를 단계별로 등록합니다.

    ① 2차 증빙자료 및 현장실태조사 관련 자료

    ② 조달연구원의 규격검토를 거친 최종 제품규격서

    ③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④ 매출원장 등 상용화 여부 증빙자료

    ⑤ 제품 매출이 있는 경우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⑥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⑦ 관계 법령상 필요한 인증·허가·신고 증빙

    현장실태조사서의 실제 제출 여부와 조사방법은 해당 차수 합격기업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신청기업이 1차 접수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2026년 3차 공고부터는 특허적용 확인기관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산업·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적용 확인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과 같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혁신시제품 특허적용확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후 신청조회와 보완요청 확인방법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류검토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청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내역은 다음 경로에서 조회합니다.

    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신청목록의 상태 항목에서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제목을 눌러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항목을 모두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제출 후 신청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수정·재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제출 후 기업 사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신청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Z의 깜짝 팁: 보완요청은 전화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예전 직원 번호로 되어 있으면 더 골치 아프고요. 신청 뒤에는 혁신장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메일의 스팸함까지 한 번씩 봐주세요. 제출했다고 손 놓는 순간이 오히려 제일 위험합니다.]


    7.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 📊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지정까지는 보통 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공고 차수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2026년 주요 내용
    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신청자격, 제안서, 규격서, 특허 및 첨부서류 확인
    ② 공공성 평가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구매 가능성, TRL, 안전성, 규제 등을 적부로 평가
    ③ 혁신성 평가신규성,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시장성, 파급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등을 점수로 평가
    ④ 2차 서류검토특허적용 여부, 최종 규격, 상용화 여부,
    품질·성능, 제조능력 등을 확인
    ⑤ 내부심의혁신조달업무 관련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 진행
    ⑥ 최종 지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
    ⑦ 혁신장터
    등록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후
    수요기관 직접구매·시범구매 참여

    공공성 평가

    공공성 평가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분야에 적합한 제품인지
    • 공공현안 해결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지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 실제 구매할 수요기관과 사용처가 존재하는지
    • TRL 7~9단계에 해당하는지
    • 현장 적용 시 안전·위생 문제가 없는지
    • 관련 규제를 해소했거나 해소방안을 제시했는지

    각 세부항목에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해당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해야 공공성 평가를 통과합니다.

    혁신성 평가

    혁신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배점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시장규모15점
    파급성15점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합계100점

    혁신성 평가 합격기준은 평균 75점이 아니라 합산점수 70점 이상입니다.

    평가는 공공성과 혁신성 내용을 일괄 대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만 혁신성 점수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일반 제품의 평가시간은 총 25분으로 안내됐습니다.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별도의 발표용 PPT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규격서를 중심으로 발표·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참석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심사 당일 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이건 발표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대회가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에는 87인데 제안서에는 90”처럼 숫자가 어긋나는 게 훨씬 치명적이에요. 제안서에 적은 성능 최상값은 나중에 납품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양산제품에서도 지킬 수 있는 수치로 적으세요.]


    8. 평가결과 확인방법과 최종 지정 🏆

    공공성·혁신성 평가 결과는 혁신장터 공지사항과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세부 평가결과 조회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 평가결과 상세조회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하면 혁신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다음 경로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합격발표

    공공성·혁신성 평가에 합격했다고 바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기업이 2차 서류와 최종 규격서,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기술 적용 여부, 상용화 여부, 품질 확보, 제조능력 등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후 내부심의와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됩니다.


    9. 핵심 요약 📝

    구분2026년 기준 핵심 내용
    신청제도조달청 유형Ⅱ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TRL 7~9단계의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신청자격기술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할 수 있는 기업
    기술 요건등록일부터 7년 이내 특허 또는 3년 이내 등록실용신안 등
    사전 준비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10자리 세부품명번호 제조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
    시스템
    혁신장터 → 혁신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특허 등록등록번호·권리자명 입력 → ‘검증’ → 보유현황 자동 반영
    공공성 기준세부항목 전부 적합
    혁신성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처리기간접수 마감일부터 약 3~4개월
    기본 지정기간3년, 기술권리·규제특례 기간에 따라 단축 가능
    신청수수료공고상 별도 신청수수료 없음. 시험·특허적용 확인 등 준비비용은 발생 가능
    주요 혜택수의계약 대상,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시범구매 참여, 구매담당자 면책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 모집은 현재 계획상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분야·평가방식·제출서류는 실제 4차 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만 보고 서류를 확정하지 말고, 공고가 게시되면 반드시 해당 차수의 공고문과 첨부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신청 마감일 전에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약정서와 모든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물품식별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이후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력방법은 해당 차수 공고에 첨부된 신규업체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Q3. MAS나 우수조달물품 등록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등록 이력만으로 회사 전체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고 핵심기술도 동일한지가 중요합니다. 동일 세부품명의 자사 제품이 있다면 기술·성능 비교표와 기존 규격서를 제출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Q4. 특허를 많이 등록할수록 평가에 유리한가요?

    개수보다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등록한 핵심 특허는 평가 합격 후 특허적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나 일부만 적용된 특허를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최종 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제출 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제출 후 자유로운 수정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에서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합니다. 기업 사정으로 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공고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히 ‘특허가 있는 신제품’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제품보다 무엇이 나은지, 실제 현장에 설치해도 안전한지, 기업이 끝까지 납품과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허와 제품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것, 시험성적서와 제안서의 수치가 일치할 것, 공공기관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분명할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보완과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등록이 막힌다면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또는 해당 차수 공고에 기재된 조달청·혁신제품지원센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의 기술이 공공시장에서 첫 납품실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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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나라 등록방법 쉽게 따라하기|입점 조건·절차·필요서류 총정리

    벤처나라 등록방법 쉽게 따라하기|입점 조건·절차·필요서류 총정리

    처음 창업하고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많으시죠? 😂

    “제품은 정말 잘 나왔는데 판로가 없다”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관심은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조달청 벤처나라입니다.

    벤처나라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상품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검색하고, 견적과 주문을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업체와 수요기관이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벤처나라 등록방법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온라인 지정신청, 기술·품질 증빙자료 제출, 지정 후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등록까지 순서대로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상품이 공개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이 글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가 배포한 「벤처나라 등록 및 이용실무」(2025.05.19.)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벤처나라란 무엇인가요? 🎯

    벤처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상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몰입니다.

    💡 벤처나라의 주요 특징

    • 벤처·창업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 등록
    • 국내 제조기업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등록
    •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서비스 취급
    • 벤처나라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거래
    • 공공기관이 견적요청, 주문, 규격변경 제작요청 등을 통해 구매
    벤처나라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미지

    2018년 8월부터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도 직접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기관 추천은 신청 경로 중 하나일 뿐, 벤처나라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 대상과 신청 자격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기업 자격, 생산방식, 상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한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2. 인정되는 생산방식

    •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즉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단, 해외 제조기업을 통한 OEM 생산은 지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신기술 또는 융·복합 기술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대행하는 상품보다는 신청기업의 기술성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추천기관 추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추천받지 않은 기업은 추천 여부 항목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제외 대상 ⚠️

    기업 또는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면 벤처나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부도·파산 상태인 기업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관련 법률상 참여 제한 대상 기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서비스몰에 이미 등록된 상품과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상품
    • 음식료품, 동식물, 농수산물
    • 무기·총포·화약류 및 그 구성품
    • 유류, 의약품·농약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한 상품

    단순 유통제품이나 수입제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OEM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신청 상품이 공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공식 실무자료에서는 벤처나라 등록 흐름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②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
    ③ 벤처나라 지정신청 및 심사
    ↓
    ④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관리자 승인
    

    중요한 점은 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즉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된 뒤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별도로 입력하고 벤처나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STEP 1.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접속해 신규 이용자등록을 진행한 뒤, 업체정보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기업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자관리 안내 이미지
    출처: 조달청

    실무상 진행 순서

    1. 나라장터 접속
    2. 이용자등록 선택
    3. 조달업체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등록
    4. 신청 상품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등록
    5. 제조 또는 공급업체 등록상태 확인

    나라장터 이용자등록과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달콜센터 1588-08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Z의 깜짝 팁: 여기서 “벤처나라 신청만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멈춥니다. 나라장터 가입만 한 상태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다르니, 실제 업체정보에 제조 또는 공급 관련 자격이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STEP 2.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받기

    물품을 벤처나라에 신청하려면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 경로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고 품목등록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규격, 모델 등 목록정보를 등록하는 이미지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전에는 목록화 요청 이용안내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 규격, 모델정보가 불명확하면 목록화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식별번호 문의처

    • 조달콜센터: 1588-0800
    • 시스템 관련: 070-4056-6399
    • 목록화 업무: 상품정보시스템 내 담당자 연락처 확인

    [✍️KZ의 깜짝 팁: 대표모델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려는 추가모델도 미리 식별번호를 받아두세요.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하단의 신청모델 목록이 다르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STEP 3.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마쳤다면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벤처나라 온라인 지정신청 화면

    메뉴 경로

    1.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선택
    3.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영역의 [신청] 버튼 클릭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출처: 조달청

    3-1. 신뢰서약서 작성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먼저 신뢰서약서를 확인합니다.

    서약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 업체명 입력
    • 대표자명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신뢰서약서 작성
    출처:조달청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화면과 사업자등록정보가 일치하도록 대표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3-2. 지정신청서 입력

    다음으로 기업 기본정보와 신청 자격을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 창업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지정신청서 입력
    출처: 조달청

    창업기업 여부는 해당 회차 최종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결과 발표일 현재 창업 후 7년 미만이면 창업기업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벤처기업은 최종결과 발표일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포함될 때 ‘예’를 선택하고 해당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KZ의 깜짝 팁: 창업 7년 계산을 신청일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매뉴얼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공고문에서 발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개업연월일과 비교해 보세요.]


    3-3. 신청 상품과 대표모델 입력

    지정신청서의 상품정보 화면에서 [상품추가] 버튼을 누르고 대표모델을 등록합니다.

    대표모델은 신청기업 명의로 조달목록에 등록된 상품 가운데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출처: 조달청
    출처: 조달청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야
    • 상품분류
    • 대표모델
    • 상품명
    • 상품설명
    • 추천기관 여부

    상품명은 세부품명과 목록정보에 등록된 모델명을 함께 기재하고, 상품설명은 200자 이내의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상품설명에는 줄바꿈과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3-4. 추가모델 등록

    대표모델과 동일한 세부품명에 여러 모델을 함께 신청하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업로드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만 추가모델로 등록
    •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입력
    • 상품설명서에도 모델명과 식별번호 기재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을 동일하게 작성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단순 추가모델이 아니라 [상품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의 품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3-5. 기술·품질평가 면제자료 입력

    출처:조달청

    기술평가 또는 품질평가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면제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면제대상 선택
    2. 면제사유 선택
    3.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첨부

    평가 면제 여부는 시스템 화면의 선택항목과 벤처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6. 상품설명서 제출

    상품설명서는 임의로 만든 회사 양식이 아니라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상품설명서 작성 시에는 다음을 맞춰야 합니다.

    • 상품명: 세부품명_상세모델 수 종 형식
    • 예시: 운동용매트_3종
    • 신청모델별 모델명과 식별번호 작성
    • 대표모델 외 추가모델 설명 포함
    •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 모델목록 일치

    공식 매뉴얼은 온라인 신청모델과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7. 납품확약서와 법정·품질인증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납품확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함께 제공되는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조달청

    목록에 기재한 인증자료는 품질증빙자료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란에 실제 파일로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에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여부는 다음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준정보센터
    • 국가기술표준원
    • 국립전파연구원
    • 관련 중앙부처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법정의무인증 대상인데도 인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8. 기술평가 증빙자료 제출

    기술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는 등록증만 올리면 안 됩니다.

    출처:조달청

    다음 세 가지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증
    • 등록원부
    •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증은 등록된 권리가 아니므로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닌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또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은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9. 품질평가 증빙자료 제출

    품질평가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KC인증
    • KS인증
    • 기타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조달청

    다만 품질관리계획서는 아무 상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서류가 아닙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제품은 품질관리계획서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10. 기타 증빙자료와 최종 제출

    기타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노비즈 확인서
    • OEM 계약서
    • 특허출원증
    • 그 밖의 상품 관련 인증 또는 증빙자료
    출처:조달청

    물품인증검색에서 원하는 인증항목이 나오지 않으면 기타인증으로 추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1. [저장] 버튼 클릭
    2. 하나의 세부품명만 신청하면 [제출] 클릭
    3. 세부품명이 다른 상품을 더 신청하면 **[상품추가]**로 추가 입력
    4. 모든 품명 입력을 마친 후 최종 제출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아래 표는 공식 실무자료의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준비자료
    기업정보사업자등록정보, 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해당 기업)
    상품정보대표모델 물품식별번호, 추가모델별 물품식별번호, 상품명, 200자 이내 상품설명
    지정서류벤처나라 양식의 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기술증빙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품질증빙시험성적서, KC·KS 등 법정의무인증 또는 품질인증자료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상품에 한해 품질관리계획서
    OEM 상품OEM 계약서 및 신청기업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증빙자료
    기타자료이노비즈, 특허출원증, 기타 인증·소명자료

    ※ 신청 회차별 모집공고에서 별도의 제출자료나 조건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해당 회차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STEP 4. 지정 후 벤처나라 상품등록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상품이 자동으로 벤처나라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나라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와 상품정보 입력
    ↓
    저장 및 제출
    ↓
    벤처나라 관리자 검토
    ↓
    보완 또는 승인
    ↓
    등록완료 및 지정 효력 발효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벤처나라에 상품이 등록되고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4-1. 이용약관과 공급확약서 확인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최초 등록 또는 수정 시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벤처나라 이용약관과 등록상품 공급확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4-2. 상품정보와 업체인증정보 등록

    선정된 상품은 미등록 상태로 표시됩니다.

    해당 상품의 [상품정보등록] 버튼을 누르면 상세정보 입력창이 열립니다.

    업체인증정보에서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여부를 선택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창업기업은 매뉴얼상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 유효기간 시작일: 개업연월일
    • 유효기간 종료일: 개업연월일부터 7년

    4-3. 가격과 업체 기본정보 입력

    업체정보관리 화면에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가격자료총괄표
    • 규격변경 제작요청 가능 여부
    • 견적·주문·상품 Q&A 담당자 정보
    • 업체 소개
    •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주요 생산품
    • 회사 로고
    • 홍보이미지
    • 유튜브 홍보영상 주소

    회사 로고는 필수이며, 홍보이미지 전체 용량은 50MB로 제한됩니다.


    4-4. 상품 단가와 납품조건 입력

    상품정보등록 팝업에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나라 등록 희망단가
    • VAT 포함 금액
    • 판매단위
    • 상품설명
    • 목록정보시스템의 개별속성정보
    • 최소주문수량
    • 납품기한
    • 운송비 포함 여부
    • 설치비 포함 여부
    • 상품 대분류·중분류
    • 상품 검색키워드 최대 10개
    • 상품 인증정보

    단가를 입력한 뒤에는 해당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별도의 만료기간이 없다면 매뉴얼은 유효기간 종료일을 2099년 12월 31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4-5. 상품등록 단계의 필수 첨부자료

    상품등록 단계에서도 납품확약서와 품질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 납품확약서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 목록에 기재한 실제 인증서
    • 품질증빙자료
    • 품질증빙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 온라인 지정신청 때 제출한 기술·품질·기타 증빙자료

    상품등록 과정에서도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6. 상품 이미지 규격

    공식 실무자료에서 안내하는 이미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규격 및 조건
    상품 대표이미지500×500픽셀
    상품 소개이미지800×2000픽셀
    소개이미지 총용량50MB 이하

    대표이미지는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물품식별번호에 등록한 이미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품 소개이미지는 제품 특징과 설명이 포함된 상세페이지형 이미지로 준비하면 됩니다.

    [✍️KZ의 깜짝 팁: 지정신청 때 사용한 사진과 상품정보시스템 이미지, 벤처나라 대표이미지가 서로 제각각이면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모델 사진은 처음 목록화할 때부터 동일한 원본으로 관리해두는 게 진짜 편합니다.]


    4-7. 저장 후 반드시 ‘저장 및 제출’

    상품정보 팝업에서 **[저장]**을 눌렀다면 팝업을 닫고 업체정보관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정보관리 화면의 [저장 및 제출] 버튼을 눌러야 관리자에게 검토 요청이 전달됩니다.

    마이페이지의 처리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작성 중: 저장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상태
    • 요청: 상품등록 또는 수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
    • 보완요청: 보완사유를 확인하고 수정·재제출해야 하는 상태
    • 승인: 상품등록 완료
    • 반려: 특정 사유로 상품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벤처나라 상품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벤처나라 등록상품은 공공기관이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다음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문하기: 등록상품을 주문서로 바로 구매
    • 견적요청: 가격협상 또는 규격변경 제품에 대한 견적 요청
    • 규격변경 제작요청: 기존 제품의 규격을 변경해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

    규격변경 제작요청 버튼은 상품등록 시 해당 항목을 ‘예’로 선택한 상품에만 활성화됩니다.

    주문유형과 금액 기준

    주문유형실무자료상 기준
    주문서 작성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서 작성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등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5천만 원 초과중앙조달계약 요청, 일반경쟁입찰 또는 나라장터 수의계약서 작성

    특허나 신기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벤처나라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수의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나라 등록방법 핵심 요약 📌

    구분주요 내용
    신청기업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생산방식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 OEM 생산
    신청상품신기술·융복합 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사전절차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상품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청경로벤처나라 로그인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 벤처창업기업제품 신청
    주요서류상품설명서, 납품확약서, 기술·품질 증빙자료, 법정의무인증자료
    지정 후 절차마이페이지 업체정보관리 → 상품정보등록 → 저장 및 제출 → 관리자 승인
    등록 완료시점벤처나라 관리자가 상품정보를 승인한 뒤 지정 효력 발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벤처나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추천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Q2. 물품식별번호 없이 벤처나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물품을 신청할 때는 물품식별번호가 필수입니다. 먼저 상품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3. 동일한 상품의 모델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모델과 세부품명이 같다면 추가품목등록 양식에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상품은 **[상품추가]**를 눌러 별도 품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시험성적서나 품질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해당 상품이 법정의무인증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품질증빙자료도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인증 대상 상품은 품질관리계획서로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Q5. 지정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판매되나요?

    A. 아닙니다. 지정 후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관리에서 업체정보와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및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나라 관리자가 최종 승인한 뒤 상품등록과 지정 효력이 발효됩니다.

    Q6.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이 실무자료는 벤처나라 등록요건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과의 OEM 생산으로 설명하지만, 온라인 신청 공통 필수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실제 생산방식과 모집공고의 제출조건을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Q7. 특허출원증도 기술평가자료로 인정되나요?

    A. 출원증은 기술평가 증빙자료가 아니라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합니다.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기술자료로 제출하려면 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막상 실제 화면 순서대로 나눠보니 어느 정도 길이 보이시나요? 😉

    벤처나라 등록방법의 핵심은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정보, 물품식별번호, 온라인 신청모델, 상품설명서의 모델목록, 기술·품질 증빙자료를 서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정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상품정보등록과 관리자 승인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고 조달 용어도 낯설 수 있지만, 공식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벤처나라 입점과 사업 성장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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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방법|입찰공고 확인부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총정리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방법|입찰공고 확인부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행사 없이셀프로 기업행정 절차를 도와드리고 싶은 기업인증 연구가 KZ입니다!🫡 오늘은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회사들이 “MAS(다수공급자계약)를 등록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제품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에 도전하지요.

    하지만 막상 나라장터에 접속해보면 복잡한 행정 용어와 서류 심사, 가격 협상, 상품 등록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매입찰공고 확인부터 사전 서류 준비, 8단계 계약 실무 프로세스, 2단계 경쟁 제도까지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 및 조달청이 공개한 MSC 계약요청 업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 나라장터 화면 및 메뉴 위치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화면 안내와 해당 구매입찰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이란? 💡

    다수공급자계약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의 업체와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수요기관(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해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낙찰자 선정 방식과 달리 요건을 충족한 복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제도입니다.


    2. MAS 신청 전 필수 확인 및 준비사항 📋

    공고문만 보고 바로 시스템 신청을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등록 오류로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인포그래픽
    • 제조·공급 자격 및 공고 조건 대조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되어 있더라도 해당 구매공고가 제조업체만 허용하는지, 공급업체도 가능한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인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규격별 물품식별번호 사전 부여협상품목을 등록하려면 규격별로 8자리 물품식별번호가 사전에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별번호가 없다면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공고별 조건 확인필요 서류는 세부품명별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공고 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관련 서류, 법정인증서는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 시험성적서 주의사항: 인정기간과 발급기관 조건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예: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등). 임의로 일률적인 기간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당해 구매입찰공고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KZ의 실무 팁: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일치 여부 꼼꼼 체크! 🙅‍♂️시험성적서 파일이 있다고 바로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모델명 한 글자 차이, 규격 단위 미세한 차이, 규격서에 명시된 필수 시험항목 누락 등으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업로드 전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대조해 모델명·규격·시험기준 항목이 1:1로 정확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MAS 계약 체결 실무 8단계 프로세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MSC) 및 공식 공고 기준의 실제 계약 절차는 다음 8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Step 1. 구매입찰공고 확인

    나라장터 접속 후 입찰공고목록에서 계약하려는 물품의 MAS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합니다. 공고명이나 입찰공고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고를 찾은 뒤,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품명과 참가자격, 제조·공급 구분,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시험성적서 기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입찰공고목록 진입 화면 이미지

    제품명이 비슷하더라도 적용되는 세부품명과 참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에 표시된 세부품명과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Step 2. 신청자격과 물품식별번호 점검

    공고를 확인한 뒤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대상 모델별로 8자리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제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번호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후 협상품목 등록이나 상품정보 등록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제조 관련 자료, 법정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의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도 함께 점검합니다. 모든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Step 3. MSC 계약요청 및 기본정보 확인

    사전 준비가 끝나면 해당 구매입찰공고를 기준으로 MSC 계약요청을 시작합니다.

    1. 나라장터 로그인
    2.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 선택
    3. 공고 화면의 MSC 계약요청 버튼 클릭

    계약요청 화면에 표시되는 업체 기본정보, 제조·공급 구분, 입찰참가자격, 공장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업체 현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등록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계약규격과 협상품목 등록

    계약하려는 물품식별번호를 선택해 협상품목을 구성하고 품목별 계약규격을 등록합니다. 모델명, 제품 규격, 구성품, 재질, 성능, 공급지역, 인도조건, 납품기한 등 공고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규격서의 모델명과 성능 기준은 실제 제품,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모델명이나 규격 단위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각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Step 5. 가격정보 등록 및 심사결과 확인

    계약규격 등록이 끝나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활용해 가격정보를 등록합니다. 시스템에서는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최저가격,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등을 산정하며, 업체는 세금계산서 적용내역에 실제 계약 대상 거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까지 등록한 뒤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격협상 단계로 진행하며, 부적격 또는 보완 대상이라면 상세 사유를 확인해 업체정보나 제출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Step 6. 가격협상 요청 및 협상가격 제출

    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확인되면 시스템에서 가격협상요청을 진행합니다. 신규품목은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검토·작성한 뒤 업체가 협상가격을 제출하고, 재계약품목은 가격협상 요청 후 협상가격 제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업체의 희망 판매가격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과 시장가격, 제품 규격 및 제출된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협상이 반복되거나 거래가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격기초자료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Step 7. 계약보증 처리 및 전자계약 체결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 납부, 보증서 제출 등 해당 업체에 적용되는 계약보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달청에서 계약서 초안을 송신하면 계약단가, 계약기간, 규격, 공급지역, 인도조건 및 계약수량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인지세 등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계약서 초안 응답서를 작성·송신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최종 체결됩니다.

    Step 8. 상품정보 등록 및 종합쇼핑몰 등재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종합쇼핑몰에 노출될 상품정보를 등록합니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설명, 규격정보, 인증정보, 원산지 등 수요기관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품정보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재됩니다. 이후 수요기관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건은 MAS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KZ의 실무 팁: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실무 노하우😎 세금계산서는 분명 있는데 품목란에 ‘제품대금’처럼 한 줄로 뭉뚱그려 적혀 있거나, 수량·단가가 실제 계약하려는 모델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슴다. MAS 가격자료용 거래분은 가능하면 수량과 단가를 구분하고,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까지 알아볼 수 있게 관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졌다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세금계산서 적용내역을 열어 실제 거래분만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MAS 2단계 경쟁 제도 안내 ⚖️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재된 이후, 수요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한 번에 구매(1회 납품요구)할 때는 2단계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2단계 경쟁 적용 기준금액 (1회 납품요구예산 기준)

    구분2단계 경쟁 의무 적용 기준금액비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제조한 물품1억 원 이상필수 적용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물품5천만 원 이상필수 적용
    제안공고5억 원 이상의무 제안공고 실시 (5억 원 미만은 수요기관 선택 가능)

    *구매 시점의 종합쇼핑몰 시스템 규정과 개별 공고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경쟁 진행 방식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 대상 선정수요기관은 원칙적으로 조건에 맞는 계약업체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을 요청합니다. 다만 요구규격과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의 수가 2개사 이상 5개사 미만인 경우,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5개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안공고 (5억 원 이상)납품요구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안공고를 실시하며, 공고에서 정한 규격과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이 제안공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 하한선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가격 제안 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KZ의 실무 팁: 2단계 경쟁 가격 작성 노하우! 🤫 제안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제품은 90% 미만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조건 최저가를 적어 내기보다는, 가격점수 차이 대비 운송비·설치비·사후관리비 등 실제 이행 비용을 감안하여 '계약가격 × 제안율 - 이행비용'을 사전에 정밀 계산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MAS 계약 체결 후 품목을 추가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해야 세부품명 기준 품목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품목 특성상 빈번한 추가가 필요하여 구매입찰공고에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50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2단계 경쟁을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어 납품요구해도 되나요?

    A. 아니오.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연계된 구매 건을 고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부족하면 계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적정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격 협상이 지연되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공표가격표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은 초기에 준비할 서류와 규격 검증 단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면 공공기관 대상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공고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활하게 계약을 완료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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