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조달청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인데요.
기술력도 있고, 특허도 확보했고, 제품 품질까지 자신 있는데 막상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한 다음 신청해야 하나요?”
“1차 심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서류는 대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단순히 인증서 몇 장을 제출하고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적합성부터 제품 성능, 제조 능력, 조달물품으로서의 적정성까지 단계별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지정신청]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조달청 지정·관리 규정과 실무매뉴얼을 기준으로,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도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부터 심사절차, 제출서류, 나라장터 등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26년 개정)」,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계획」,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2025년 개정판)」,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및 「우수제품 규격검토 사례집」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1.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제품 및 자격 요건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제품을 지정해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자격], [제품에 적용된 기술], [품질소명자료]입니다.
📌 신청 가능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법령상 신청 가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했는지
- 신청제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조달 납품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인증을 확보했는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용평가상 부적합 사유가 없는지
중견기업이라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소기업이라고 별도의 기술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신청제품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인정되는 핵심 적용기술
2026년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주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술 및 제품 구분 | 주요 인정 조건 |
|---|---|
| 신제품 NEP | 최초 인증일부터 3년 이내의 NEP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
| 신기술 NET 등 | 최초 인증일부터 3년 이내의 인증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
| 등록특허 | 등록일부터 7년 이내의 국내 특허 적용 제품 |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 적용 제품 |
| GS인증 소프트웨어 | 저작권 등록과 GS인증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
| 기술개발 성공제품 | 관계 기관과 조달청이 공동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공제품 |
| 혁신제품 | 조달청 구매·실증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 |
대표적으로 특허나 NET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특허를 보유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특허로 신청한다면 [출원 중인 기술]이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 자체가 훌륭하더라도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기술 인증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외국산 부품 비중, 시공·설치기술 중심 제품 여부, 동일 기술의 반복 신청 제한 등 지정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동일 세부품명번호에서 1차 심사에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으로 5회 신청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실시됩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확약서 제출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품질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적용기술이 ‘우리 제품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증명한다면, 품질소명자료는 ‘그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인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인증(EPC)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 환경표지 인증
- K마크
- GS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 신뢰성 인증
- ICT융합품질인증
다만 모든 신청제품이 별도의 품질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EP 제품, 일정한 GS인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성공제품, 실증 성공 혁신제품 등은 규정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시험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이며, 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대표님들, 특허 등록증만 잔뜩 준비하고 정작 '그 기술이 제품 어디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의 독립청구항과 실제 제품 구조를 나란히 놓고 먼저 비교해 보세요. 특허가 몇 개인지보다, 기술이 제품에 제대로 구현됐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단계별 심사 절차 및 나라장터 등록 흐름 🔄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정기적인 신청 회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2026년 지정계획상 신규 지정신청은 총 4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지정신청 일정
| 회차 | 신청서류 제출기간 |
|---|---|
| 제1회 | 2026. 01. 02. ~ 01. 16. |
| 제2회 | 2026. 04. 01. ~ 04. 17. |
| 제3회 | 2026. 07. 01. ~ 07. 17. |
| 제4회 | 2026. 10. 01. ~ 10. 16. |
※ 위 일정은 연간 지정계획 기준입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 4, 7, 10월 경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체 지정 및 등록 절차
[1단계] 나라장터 업체등록 및 신청서류 준비
↓
[2단계]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접수
↓
[3단계] 1차 기술·품질 및 신인도 심사
↓
[4단계] 기술·규격 확인 및 생산현장 실태조사
↓
[5단계] 2차 계약적합성 심사 및 최종 지정
↓
[6단계] 제3자단가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① 나라장터 사전등록 및 신청서 준비
먼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에서 개별 제품의 규격과 모델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신청 당시 아직 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2차 심사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므로, 접수 후로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청 양식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여기에서 신청서류와 제품규격서, 구성대비표, 자가점검표 등의 서식을 준비합니다.
② 온라인 지정신청 접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접속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방법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공고신청
→ 우수제품
→ 해당 지정계획 공고
→ 신청회차 공고 선택
공식 지정계획에 안내된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해당 회차의 지정계획 공고를 선택하고 신청정보와 제품 관련 서류를 입력·첨부합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기업정보와 신청모델, 적용기술, 기술·품질소명자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했다고 신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입력과 첨부를 마친 다음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최종 상태가 [업체신청완료]로 표시되어야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임시저장 상태로 접수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 신청서 제출: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신청 가능 시기: 지정계획상 회차별 접수기간
[✍️ KZ의 깜짝 팁: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류 다 올려놓고 '아, 끝났다!' 하고 창을 닫았다가 접수가 안 된 걸 뒤늦게 알면 정말 난감합니다. 마지막에 [업체신청완료] 문구까지 확인하고, 접수 상태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파일 업로드 완료와 최종 접수 완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③ 1차 기술·품질심사
1차 심사는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과 차별적인 성능,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지정계획상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총 23분입니다.
- 제품 발표: 10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중요한 점은 [별도의 PPT 자료 없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발표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청기업은 제품설명서와 기술·성능 비교표 등에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제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적용한 기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 그 차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일반적인 심사에서는 기술·품질 평가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적용기술 유형에는 별도의 적절성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심사에는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심사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대면심사일 때는 별도로 안내된 제출방법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발표시간이 짧다고 제품의 장점만 줄줄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심사위원이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뭐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입니다. 예를 들어 내구성 향상이 강점이라면, 시험조건과 결과 수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하죠. 멋진 홍보 문구 10개보다 제대로 된 성능 비교자료 하나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④ 기술·규격 확인 및 생산현장 실태조사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특허 적용 여부, 제품규격서, 제조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심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제품규격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산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지, 제조시설과 생산공정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으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2차 심사 및 최종 지정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진행합니다.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과 적정성
- 우수제품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신청기업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 그 밖에 지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조달청장이 1차와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되면 기본 유효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이후 법령상 연장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지정기간은 최대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제3자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드디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고 해도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업체와 물품의 규격 및 계약단가 등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계약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지정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조달청의 계약심사 및 계약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는 제품규격, 가격자료, 원가계산자료, 관련 인증 및 제조 증빙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상품 등록이 이루어지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제3자단가계약 체결은 별개입니다. 지정증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종합쇼핑몰 판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우수조달물품 제출서류 목록 📑
지정신청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제출서류입니다.
특히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제품규격서, 기술·성능 비교표는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류마다 제품명이나 모델명, 성능 수치가 다르면 이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정·관리 규정의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주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주요 제출서류 | 확인사항 |
|---|---|---|
| 기업 자격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해당 중견기업 증빙 | 기업 유형에 맞는 증빙 |
| 업체등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제조물품 등록 여부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시스템 확인 및 적합 여부 |
| 기술소명 | 특허등록증·등록원부·공보, NET·NEP 등 관련 자료 | 적용기술별 구비 |
| 품질소명 | EPC·K마크 등 인정자료 또는 요건에 맞는 시험성적서 | 제출 면제·예외 여부 확인 |
| 법적 인증 | 안전·형식·전자파 관련 인증 등 | 해당 제품에 필요한 경우 |
| 부품 관련 | 외국산 부품 사용 확약서 | 필수 서류 |
| 제품정보 | 신청모델(규격)내역 | 모델별 정보 일치 |
| 제품설명 | 제품설명서 | 용도·기술·성능 |
| 기술대비 | 구성대비표 | 특허 청구항과 제품 대비 |
| 제품규격 | 제품규격서 | 구성·재료·성능·품질기준 |
| 성능비교 | 기술·성능 비교표 | 비교 대상과 객관적 수치 |
| 기타 | 신인도 증빙, 자가점검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기술이력서 등 | 필수·해당 사항 구분 |
이 밖에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해외 진출실적 증빙, 특허평가보고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① [제품설명서]
제품의 일반적인 용도,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의 혁신성, 기존 제품 대비 차별적인 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② [구성대비표]
특허 기술을 신청제품과 비교하여 해당 기술이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한다면 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③ [제품규격서]
제품의 적용범위, 특징, 제원, 품질기준, 구성 및 재료 등을 정리합니다.
제품규격서에 기재한 수치는 품질소명자료와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성적서에서는 특정 성능 수치가 확인되는데 규격서에는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서류 준비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모델명과 성능 수치 불일치입니다. 영업팀이 쓰는 모델명, 시험성적서의 모델명, 나라장터에 등록한 모델명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서류부터 무작정 만들지 말고 엑셀에 모델명·물품식별번호·적용특허·시험성적서 번호를 한 줄씩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규격서 수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가장 좋은 점은 공공기관에 제품을 바로 공급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①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관련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요건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공조달 영업에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무조건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은 수요기관의 필요와 관련 법령, 계약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록까지 완료하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주로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노출만 되어도.. 다른 플랫폼과는 또 다릅니다.
개별 기관마다 별도의 영업과 계약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구매 확대 기회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과 조달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적이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 사실 자체가 제품에 어느정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하나의 훌륭한 이력이 됩니다.
④ 장기적인 공공조달 영업 기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기본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정기간 중 법령상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규정에서 정한 연장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연장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및 최종 체크리스트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핵심 확인사항 |
|---|---|
| 신청기업 | 중소기업 또는 요건 충족 중견기업 |
| 대상제품 | 등록특허·NEP·NET 등 인정기술 적용 제품 |
| 사전준비 |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및 기술·품질소명자료 |
| 신청방법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 접수완료 | [제출] 클릭 후 [업체신청완료] 확인 |
| 1차 심사 | 기술·품질 및 신인도 평가 |
| 후속 확인 | 기술·규격 확인, 실태조사 |
| 2차 심사 | 계약심사협의회 적합성 평가 |
| 지정기간 | 기본 3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 쇼핑몰 등록 | 지정 후 제3자단가계약 등 별도 진행 |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단순히 특허 하나로 통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기술 → 제품 구현 → 품질 입증 → 제조 능력 → 조달 적합성]
이 다섯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업 자격과 기술·품질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공식 서식에 맞춰 준비한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기술심사만 준비하고 이후 규격검토나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의 기술이 실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판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 출원만 된 상태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특허를 적용기술로 신청하려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만으로는 해당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NEP, NET, GS인증 소프트웨어 등 다른 인정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차 발표 심사는 외부 컨설턴트가 대신 참석할 수 있나요?
A2. 2026년 지정계획에서는 해당 신청기업 소속 임직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사에서는 참석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PPT 발표자료가 아니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3. 지정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연장하나요?
A3.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련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 6의 연장 사유와 증빙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 연장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연장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3년이며, 동일한 사유를 반복 사용하여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Q4. 우수조달물품 지정만 받으면 나라장터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 등 필요한 계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상품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계약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5. 성능인증(EPC)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은 인정되는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이며, 신청제품의 기술 유형과 규정상 요건에 따라 다른 품질인증이나 인정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질소명자료 제출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적용기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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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공식 사이트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29호, 2026. 4. 27. 시행)
- 조달청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계획」 및 변경 공고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 (2025년 개정판)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 1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검토 사례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shop.g2b.go.kr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신청 시에는 최신 지정계획 공고와 해당 회차의 제출서류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