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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이전/생산설비 변경 시 해야 할 일|주소이전 재신청/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 이전/생산설비 변경 시 해야 할 일|주소이전 재신청/확인기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이미지

    공공구매 입찰이나 수의계약 좀 해보신 사장님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어렵게 발급받아 놓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거 하나 믿고 마케팅도 돌리고 영업도 뛰는데…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거에요..🥲

    “에이, 주소만 바뀐 건데 SMPP에서 주소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공장을 옮긴 거라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SMPP 기업정보 수정만 해놓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공장을 실제로 이전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산설비를 교체/매각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2026년 SMPP 공식 신청 매뉴얼과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직접생산확인 공식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 공장 이전과 생산설비 변경,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생산공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과 기존 공장에서 생산설비 일부를 교체하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변경 상황기본적인 처리 방향
    실제 생산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통한 재신청
    지번→도로명주소 등
    행정상 주소만 변경
    실제 공장 이전과 구분하여 처리
    상호 변경증명서 재발급 대상
    법인 대표자 변경증명서 재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대상
    생산설비 교체·매각·임대 등변경 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법률에서도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은 재신청 사유로 두는 반면,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포괄 양도·양수는 재발급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과 생산설비 변경의 차이점

    그리고 SMPP 매뉴얼에서는 주소 변경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상 공장 주소 변경’은 공장은 그대로인데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 행정적으로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이고, ‘공장이전(이사) 주소변경’은 공장의 실제 소재지를 옮긴 경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 주소 변경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 KZ의 깜짝 팁: 공장 이사하셨으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만 바꿔놓고 “이제 끝!” 하시면 안 됩니다. SMPP는 서류 속 주소가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러 제품을 직접생산확인 받아놓으셨다면 더 조심하세요. 공장 주소 이전 신청에서 기존 공장의 제품을 누락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공식 매뉴얼에도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모두 신청해야 하고, 누락된 제품의 기존 증명서도 최종 심사 후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 생산설비를 바꿨다면 무조건 재신청해야 할까요?

    직접생산확인은 제품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의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실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제품별 필수 생산시설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 역시 제품별 생산시설·생산공정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비를 바꾼 뒤에도 내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생산시설·생산공정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입니다.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

    주요 생산설비를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거나, 생산시설을 임대·변경했거나 생산공정을 변경했다면 기존 확인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생산설비가 없어지거나 필수 생산공정을 외주로 돌리는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변경은 단순한 장비 교체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3. 📋 공장을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공장 계약부터 덜컥 해버리기보다는 새 장소에서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 필수 생산시설의 이전/설치 가능 여부, 생산인력 운영, 필수 생산공정 수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생산공장별 요건도 중요합니다. 실제 생산인력 역시 해당 생산공장별 인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공장을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4. 💻 SMPP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까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및 기준


    5. 🚨 공장 주소 이전 신청에서 진짜 조심할 부분

    공장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 기존 공장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자동 반납 처리되며, 이전 신청 과정에서 빠뜨린 제품의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역시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에서 A·B·C 세 가지 제품을 직접생산확인 받아놓고 새 공장으로 전부 옮겼다면, 주소 이전 신청 과정에서 기존 보유 제품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 수수료와 심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 이전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주소만 옮기는 건데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하나?” 하는 부분이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SMPP에서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정보 확인 단계에서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처음 표시되는 금액이 무조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최종 수수료가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보이는 예상 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공장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단순히 증명서의 주소 한 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 전에 “변경신고니까 무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SMPP에서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진행하면서 표시되는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고, 서류검토 후 확정되는 최종 수수료를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예상 수수료 보고 바로 입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 SMPP 공식 매뉴얼에도 서류검토가 끝난 뒤 최종 수수료를 다시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청정보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서류검토 후 확정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상황확인해야 할 핵심
    실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SMPP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을 통한 재신청
    지번→도로명 등 행정상 주소 변경실제 공장이전과 구분하여 주소변경 처리
    생산설비 교체변경 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설비 매각/임대 등확인기준 미충족 여부 반드시 점검
    상호 변경증명서 재발급
    법인 대표자 변경증명서 재발급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무엇보다 “주소 변경 = 변경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공장을 이사했다면 법 제9조상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 대상이고, 현재 SMPP에서는 이를 별도의 「공장 주소 이전 신청」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장만 옮겼는데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1. 네. 실제 생산공장을 이전했다면 단순히 증명서의 주소만 고쳐 사용하는 사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MPP에서도 **「공장 주소 이전 신청」**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증명서 발급 재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그러면 기존 증명서는 제가 먼저 반납해야 하나요?

    A2. 현재 SMPP 공식 신청 매뉴얼의 공장이전(이사) 주소변경 절차에서는 최종 심사완료 후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자동 반납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기존 공장에서 확인받은 제품을 누락하면 해당 제품의 증명서도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제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생산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면 직접생산확인을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3. 단순히 기계를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체 후에도 해당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설비의 매각·임대·이전이나 생산공정 변경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직접생산확인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공장 이전 신청 중 기존 제품 일부를 빼도 되나요?

    A4.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SMPP 공식 매뉴얼은 기존 공장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모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에서 누락된 제품의 기존 증명서도 최종 심사완료 시 자동 반납(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주소 한 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어느 공장에서 어떤 시설·인력·공정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을 실제로 옮겼다면 새로운 공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산설비를 교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확인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바뀐 설비와 공정으로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장 이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① 새 공장의 사업자·공장등록 요건 → ② 제품별 필수 생산시설·공정 → ③ SMPP 기업·생산공장 정보 → ④ 공장 주소 이전 신청 → ⑤ 기존 보유제품 누락 여부 → ⑥ [신청완료] 여부까지 한 번에 체크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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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 준비방법|필수공정/생산설비/불합격 사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계가 뭘까요? 바로 현장실태조사입니다.

    현장실태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  이미지

    “기계는 있는데 어떤 서류까지 보여줘야 할까?”

    “필수공정 하나를 외주 맡기고 있는데 괜찮을까?”

    “서류에 적어낸 내용과 현장이 조금 다르면 바로 불인정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실태조사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청서에 적어낸 생산공장/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만 제품마다 요구되는 설비와 필수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일반 체크리스트만 믿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현장실태조사 절차 🔍

    직접생산확인은 일부 실태조사 생략제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SMPP에 기업 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및 기준

    서류검토 후 조사원 배정과 수수료 납부가 진행됩니다

    최종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2. 서류검토
    3. 실태조사 대상 통보 및 실태조사원 배정
    4. 확정된 수수료 납부
    5. 조사원과 방문일정 협의
    6. 업체 방문 및 현장실태조사
    7. 조사원의 결과 입력/제출
    8.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최종 검토·승인
    최종 신청 후 진행절차

    승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현장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는 다음 경로에서 출력합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5가지 핵심요건 🏭

    현장실태조사는 단순히 공장에 기계가 몇 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원은 신청기업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다음 다섯 가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제품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다음 사항도 확인합니다.

    • 신청한 생산공장과 실제 생산장소의 일치 여부
    •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 공장 면적
    • 임차 관계
    • 동일 소재지에 다른 기업의 공장이 있는지 여부
    •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의 독립 운영 여부

    공장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과 현장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일정 요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생산설비

    생산설비는 제품별 세부기준에 표시된 필수 생산·검사설비를 실제 생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가설비는 다음 자료 중 하나로 구매 또는 설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구매·설치계약서
    • 세금계산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오래전에 설치하여 증빙서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설비는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가동 시연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규격·모델·모델번호 등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에 기재하고 현장의 실제 설비와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직접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에 적힌 생산시설의 세부 규격이나 사양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제품별 기준에서 각각의 설비를 반드시 개별 보유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인력

    생산인력은 신청한 생산공장별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인원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평균인원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공장등록일이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은 신규기업은 실제 사업영위기간의 평균인원을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가입자료 등으로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서 대표자 1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의 세부 생산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필수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공정도가 다음과 같다면,

    원재료 입고 → 가공 → 조립 → 검사 → 완제품

    실제 현장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세부기준에서 정한 필수공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원은 필요할 경우 필수공정에 대한 설명이나 실제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을 외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하면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증빙자료

    제품에 따라 다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부자재 구매내역
    • 전기사용실적
    • 검사설비와 검교정성적서
    • 제품별 인허가·신고·인증서
    • 생산 또는 납품실적
    • 제품 시험성적서
    • 임차료와 수도광열비 납부자료

    원자재 매입자료나 전기사용실적의 확인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제품별 세부기준에 적힌 기간과 수량을 따라야 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에 따라 제품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조사 전날 기계만 반짝 닦아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비 목록에는 A모델, 현장에는 B모델, 작업공정도에는 ‘조립’, 실제로는 외주업체에서 조립…. 이런 식으로 서류와 현장이 엇갈리는 순간 설명이 길어집니다.

    설비마다 목록상의 명칭이나 관리번호를 붙여놓고, 공정도 순서대로 현장을 한 번 직접 걸어보세요. “원재료는 어디 있지?”, “검사는 누가 하지?”, “이 기계는 누가 돌리지?”까지 입으로 설명해 보면 빠진 부분이 귀신같이 보입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반려 사유 ⚠️

    아래 내용은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4대 불합격 사유’가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불인정·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
    조사 전 확인사항
    생산공장신청한 공장과 실제 생산장소가 다르거나 공장 관련 업종·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음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소 대조
    생산설비필수설비가 없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으며 보유·임차 증빙도 확인되지 않음생산시설보유목록, 계약서·세금계산서·감가상각비명세서와 실물 대조
    생산인력세부기준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공장의 인력을 중복 산정함최근 3개월 평균인원과 공장별 실제 근무자 확인
    생산공정작업공정도와 실제 생산과정이 다르거나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함필수공정 표시, 담당자 지정, 필요한 경우 시연 준비
    임차 관계임대차계약은 있으나 보증금·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계약서와 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준비
    기타 기준원부자재, 전기사용량, 인증서, 검교정성적서 등 제품별 자료가 부족함세부품명별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

    특히 다른 회사의 설비를 조사기간에만 가져다 놓거나, 실제로는 외주생산하면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 보완사항이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모든 제품에 대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는 인정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공장은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 증빙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자료
    • 임차계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조사일까지의 납부자료

    무상임차 또는 무상사용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자료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기업이 각각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격벽과 별도 출입구가 있고,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단순 공유오피스도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제품은 실제 공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일부 서비스제품은 별도의 작업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수료와 처리기간도 미리 확인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2026년 SMPP에 공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분제품 1개제품 2개 이상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창업 후 최초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2회차 이후180,000원18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중기업200,000원20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실태조사 생략제품제품당 50,000원제품당 50,000원

    여기서 제품 수는 세부품명 개수가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상의 제품명 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서류심사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MPP 직접생산 제도안내

    법정 처리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14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로 확인이 지연된 기간
    •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현장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기계를 가동해야 하나요?

    👉 모든 조사에서 무조건 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원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생산시설이나 필수공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임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Q2. 설비의 모델명이나 규격이 고시와 조금 다르면 불인정되나요?

    👉 고시에 표시된 생산시설의 규격·사양·세부설명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동일한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이거나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별 기준에서 특정 설비를 각각 개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3. 신규기업이라 원자재 매입실적이나 전기사용실적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규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부자재와 전기사용실적은 제품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구매한 원재료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실제 보유 원재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수탁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수탁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장과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단계핵심 체크포인트준비자료
    신청 전세부품명번호와 최신 제품별 기준 확인직접생산 확인기준, 필수특이사항
    기업정보 등록기업·생산공장 정보 현행화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신청서 제출생산공장부터 기타 탭까지 전부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제품별 필수 제출서류
    현장 준비설비·인력·공정과 신청내용 일치 여부 확인설비 보유자료, 4대보험 자료, 작업공정도
    실태조사필요한 경우 설비와 필수공정 시연실제 가동 가능한 설비, 담당 임직원
    승인·출력결과 승인 여부 확인 후 증명서 출력SMPP [증명서 출력/반납]

    현장실태조사는 말솜씨로 통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신 제품별 기준, 제출서류, 실제 생산현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하면 됩니다.

    설비가 부족한데 서류만 맞추거나, 필수공정을 외주로 돌리면서 조사 당일에만 현장을 꾸미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세부기준을 한 줄씩 대조하고 서류와 현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보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SMPP 직접생산확인기준 조회에서 신청제품의 최신 세부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사장님들의 셀프 기업인증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조력자,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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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납기/품질/만족도/거래정지 관리방법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납기/품질/만족도/거래정지 관리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물품을 등록해 두면 알아서 매출이 계속 나올 줄 알고 방심했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단계 경쟁 입찰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하거나..🙀 주문량이 급감해 나라장터 마이페이지를 찾아보고 나서야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하락’이라는 원인을 발견하곤 하죠.

     2단계 경쟁 입찰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미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원자재 수급 문제로 납기를 단 며칠 넘기거나, 납품 후 현장 관리가 매끄럽지 못해 감점을 맞아 등급이 깎이는 억울한 사례가 속출합니다. MAS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느냐와 향후 수주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관리지표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최신 규정 및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바로 적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정확한 항목별 배점과 감점·거래정지 리스크를 차단하는 실무 관리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026년 계약이행실적평가 공식 가이드라인·Q&A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MAS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무엇인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업체의 납품 실적, 품질,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 등급은 반기별(연 2회, 1월 및 7월 경) 산정되며, 평가대상 및 평가단위는 평가대상기간 중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입찰 시 사후관리 평가 지표로 활용되며, 2026년 기준 미흡 등급은 총점 7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평가 등급 구조]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총 4개 등급으로 산정)
    • 2026년 기준 미흡: 총점 75점 미만 (2회 연속 시 차기 계약 배제)
    • 평가 결과 활용: 수요기관의 2단계 경쟁 입찰 시 사후관리 평가 반영
    

    [✍️KZ의 깜짝 팁: 미흡 한 번 나왔다고 바로 계약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공식 기준상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이 나오면 1년간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 배제 대상이 되므로, 한 번 미흡이 나왔다면 다음 평가가 진짜 ‘방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2026년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100점 만점) 🎯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납기(25점)·품질(21점)·수요기관 만족도(18점)·서비스(16점)·계약이행성실도(20점)의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① 납기 (25점)

    • 평가 내용: 납품요구서상 약정된 납품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정량 평가합니다.
    • 실무 관리: 원자재 수급이나 생산 일정 등의 사유로 납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요기관과 즉시 협의해야 합니다. 납품기한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이미 제조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연 가능성을 최대한 일찍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품질 (21점)

    • 평가 내용: 조달청이 정한 품질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검사·품질점검 등 계약물품의 품질관리 실적을 평가합니다.
    • 실무 관리: 품질 관련 문제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제출 항목을 승인받아야 추가 감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기관 만족도 (18점)

    • 평가 내용: 납품 시 검사·검수 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가격·서비스·사후 만족도 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 핵심 주의사항: 만족도 점수는 입력자 익명성 보장 및 사실여부 확인 불가 사유로 인해 향후 임시평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Z의 깜짝 팁: 만족도 점수는 나중에 임시평가표를 보고 “이 점수 이상한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뒤집기가 불가능합니다. 공식 Q&A상 만족도 항목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납품 완료 후 점수판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납품·설치·사용안내·A/S 등 실제 현장에서 수요기관의 불만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밀착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④ 서비스 (16점) – 핵심: 납품품목비율(8점)

    • 평가 내용: 서비스 항목 내에는 납품품목비율(8점)이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월별 MAS 품목 수의 평균 대비 실제 납품실적이 발생한 품목 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 실무 관리: 판매중지 상태라도 계약 자체가 살아있으면 평가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월 종합쇼핑몰에서 평가대상 품목 수를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쇼핑몰 화면에서 판매중지가 되어 안 보이는 품목도 계약 자체가 살아 있으면 납품품목비율의 분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팔 계획이 전혀 없는 품목이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약담당자와 품목정비 필요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⑤ 계약이행성실도 (20점)

    • 평가 내용: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및 관련 처분·계약이행 이력 등을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2027년부터 평가체계가 변경됩니다!

    최신 개정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평가 단위가 ‘계약상대자(세부품명 기준)’로 세분화되며, 평가 항목 역시 납기(25점)·품질(17점)·수요기관 만족도(20점)·계약관리(18점)·계약이행성실도(20점) 구조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현행 2026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7년부터 평가체계가 변경

    3. 가점 관리 및 거래정지/계약배제 리스크 차단 ⚠️

    가점 항목 관리 (최대 2점)

    2026년 평가 기준상 가점은 조달청이 인정한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인정 MAS 전문자격증(MAS구매조달전문가, MAS계약관리사 등) 보유자 재직 확인 시 2점이 부여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최대 2점)

    • MAS 전문자격증 가점: 이의제기 기간 내 자격증 보유자의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MAS 심화교육 가점: 원칙적으로 교육기관 통보 자료를 통해 자동 반영되며, 임시평가 시 누락된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참고: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보유 시 3점을 부여하는 개정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정지 사유 vs 차기계약 배제 기준의 구분

    실무에서 가장 흔히 혼동하는 것이 ‘거래정지 사유’와 ‘차기계약 배제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① 주요 거래정지 발동 사유: 부당·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규격미달 납품 등에 대해 「조달사업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처분됩니다.

    주요 거래정지 발동 사유

    ② 차기계약(재계약) 배제 기준: 이미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누적되었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입니다.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2회 이상 거래정지, 2년 이내 4회 이상 거래정지, 또는 2년 이내 누적 거래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차기 MAS 계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완화 규정 (2026년 개정)

    시중 민간 쇼핑몰에 조달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의 별도 거래는 허용되며, 허용범위를 벗어난 가격 거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단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중간점검 관리 기준

    MAS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이 설정됩니다. 중간점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간 판매중지 대상이 되므로, 구매입찰공고 게시일을 기준으로 도래일을 업무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4. 임시평가 확인 및 이의신청 실무 절차 💻

    조달청이 반기별 임시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확한 제출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및 로그인:

    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및 로그인

    2.임시평가 결과 조회 메뉴 이동:

    상단 메인 메뉴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좌측 메뉴에서 [계약이행실적평가] → [임시평가보기 및 이의신청관리]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3.평가항목 상세검증 및 가점 확인:

    [임시평가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납기, 품질, 서비스 점수(납품품목비율 포함) 및 가점(2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이의제기 내용 작성 및 서식 다운로드:

    점수에 오류가 있는 항목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소명할 납품요구번호와 구체적인 이의제기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출처: 조달청

    5.증빙서류 업로드 및 최종 등록:

    작성한 심사신청서와 입증 증빙자료(관련 계약서류, 시스템 처리내역, 재직증명서 등 해당 평가항목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한 후 [이의신청 등록]을 완료합니다.

    ⚠️ 주의사항: 이의제기는 평가담당공무원이 지정하여 공고한 신청 기간(예: 2026년 상반기의 경우 1/14 ~ 1/26) 내에만 가능합니다. 최종평가 결과가 공고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통한 점수 수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임시평가 안내 공문이 나오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구 분2026년 핵심 평가 기준실무 현장 필수 대응 전략
    평가 구조– 총 100점 만점 (납기 25 / 품질 21 / 만족도 18 / 서비스 16 / 성실도 20)

    – 총 4개 등급 (미흡은 75점 미만)
    – 미흡 등급 방지를 목표로 항목별 감점 최소화 (2회 연속 미흡 시 1년 차기계약 배제)
    납기 관리– 납품기한 준수 여부 정량 평가 (지연 시 지체상금 감점)– 납기 지연 예상 시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을 통한 연기 요청 절차 진행
    만족도
    관리
    – 검사·검수 시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점수 반영

    – 이의신청 불가능 항목
    – 납품·설치·A/S 단계에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밀착 관리
    서비스
    관리
    – **납품품목비율(8점)**이 핵심 지표로 반영됨– 거래정지/판매중지 품목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쇼핑몰에서 매월 품목 수 확인
    가점 확보–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보유자 재직 시 2점– 자격증 가점은 이의제기 기간 내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평가 점수 중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수요기관 만족도는 평가 입력자의 익명성 보장 및 사실 여부 확인의 한계로 인해 조달청 공식 지침상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후 이의제기보다는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현장 만족도를 높이는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2. 시중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인가요?

    A2. 2026년 개정으로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의 별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범위를 벗어난 낮은 가격의 거래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단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 판매가격과 MAS 계약단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3. MAS 전문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중복으로 받나요?

    A3.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조달청 인정 MAS 심화교육 이수 또는 MAS 전문자격증(MAS구매조달전문가 등) 보유자 재직 증명 시 부여되는 가점은 최대 2점입니다. 자격증 보유자의 재직증명서를 이의제기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나라장터 조달 시장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납기 연장 절차 준수, 현장 만족도 사전 관리, 정기 중간점검 이행과 같은 기본 규정을 꼼꼼히 챙기는 데 있습니다. 😭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최신 평가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감점 리스크 없이 든든한 우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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