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계가 뭘까요? 바로 현장실태조사입니다.

“기계는 있는데 어떤 서류까지 보여줘야 할까?”
“필수공정 하나를 외주 맡기고 있는데 괜찮을까?”
“서류에 적어낸 내용과 현장이 조금 다르면 바로 불인정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실태조사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청서에 적어낸 생산공장/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만 제품마다 요구되는 설비와 필수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일반 체크리스트만 믿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신청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현장실태조사 절차 🔍
직접생산확인은 일부 실태조사 생략제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SMPP에 기업 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류검토 후 조사원 배정과 수수료 납부가 진행됩니다
최종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실태조사 대상 통보 및 실태조사원 배정
- 확정된 수수료 납부
- 조사원과 방문일정 협의
- 업체 방문 및 현장실태조사
- 조사원의 결과 입력/제출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최종 검토·승인

승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현장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는 다음 경로에서 출력합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5가지 핵심요건 🏭
현장실태조사는 단순히 공장에 기계가 몇 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원은 신청기업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다음 다섯 가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제품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다음 사항도 확인합니다.
- 신청한 생산공장과 실제 생산장소의 일치 여부
-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 공장 면적
- 임차 관계
- 동일 소재지에 다른 기업의 공장이 있는지 여부
-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의 독립 운영 여부

공장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과 현장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일정 요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생산설비
생산설비는 제품별 세부기준에 표시된 필수 생산·검사설비를 실제 생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가설비는 다음 자료 중 하나로 구매 또는 설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구매·설치계약서
- 세금계산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오래전에 설치하여 증빙서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설비는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가동 시연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규격·모델·모델번호 등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에 기재하고 현장의 실제 설비와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직접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에 적힌 생산시설의 세부 규격이나 사양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제품별 기준에서 각각의 설비를 반드시 개별 보유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인력
생산인력은 신청한 생산공장별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인원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평균인원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공장등록일이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은 신규기업은 실제 사업영위기간의 평균인원을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가입자료 등으로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제품에서 대표자 1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품의 세부 생산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필수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공정도가 다음과 같다면,
원재료 입고 → 가공 → 조립 → 검사 → 완제품

실제 현장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세부기준에서 정한 필수공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원은 필요할 경우 필수공정에 대한 설명이나 실제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을 외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하면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증빙자료
제품에 따라 다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부자재 구매내역
- 전기사용실적
- 검사설비와 검교정성적서
- 제품별 인허가·신고·인증서
- 생산 또는 납품실적
- 제품 시험성적서
- 임차료와 수도광열비 납부자료
원자재 매입자료나 전기사용실적의 확인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제품별 세부기준에 적힌 기간과 수량을 따라야 합니다.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에 따라 제품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조사 전날 기계만 반짝 닦아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비 목록에는 A모델, 현장에는 B모델, 작업공정도에는 ‘조립’, 실제로는 외주업체에서 조립…. 이런 식으로 서류와 현장이 엇갈리는 순간 설명이 길어집니다.
설비마다 목록상의 명칭이나 관리번호를 붙여놓고, 공정도 순서대로 현장을 한 번 직접 걸어보세요. “원재료는 어디 있지?”, “검사는 누가 하지?”, “이 기계는 누가 돌리지?”까지 입으로 설명해 보면 빠진 부분이 귀신같이 보입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반려 사유 ⚠️
아래 내용은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4대 불합격 사유’가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불인정·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 | 조사 전 확인사항 |
|---|---|---|
| 생산공장 | 신청한 공장과 실제 생산장소가 다르거나 공장 관련 업종·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소 대조 |
| 생산설비 | 필수설비가 없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으며 보유·임차 증빙도 확인되지 않음 | 생산시설보유목록, 계약서·세금계산서·감가상각비명세서와 실물 대조 |
| 생산인력 | 세부기준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공장의 인력을 중복 산정함 | 최근 3개월 평균인원과 공장별 실제 근무자 확인 |
| 생산공정 | 작업공정도와 실제 생산과정이 다르거나 필수공정을 외주 처리함 | 필수공정 표시, 담당자 지정, 필요한 경우 시연 준비 |
| 임차 관계 | 임대차계약은 있으나 보증금·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 계약서와 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준비 |
| 기타 기준 | 원부자재, 전기사용량, 인증서, 검교정성적서 등 제품별 자료가 부족함 | 세부품명별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 |

특히 다른 회사의 설비를 조사기간에만 가져다 놓거나, 실제로는 외주생산하면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 보완사항이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모든 제품에 대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는 인정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공장은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 증빙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자료
- 임차계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조사일까지의 납부자료

무상임차 또는 무상사용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자료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기업이 각각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격벽과 별도 출입구가 있고,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단순 공유오피스도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제품은 실제 공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일부 서비스제품은 별도의 작업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수료와 처리기간도 미리 확인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2026년 SMPP에 공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구분 | 제품 1개 | 제품 2개 이상 |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창업 후 최초 신청 | 무료 | 무료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2회차 이후 | 180,000원 | 18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초과 제품당 50,000원 |
| 실태조사 생략제품 | 제품당 50,000원 | 제품당 50,000원 |
여기서 제품 수는 세부품명 개수가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상의 제품명 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서류심사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MPP 직접생산 제도안내
법정 처리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14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로 확인이 지연된 기간
-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현장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기계를 가동해야 하나요?
👉 모든 조사에서 무조건 전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원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생산시설이나 필수공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임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Q2. 설비의 모델명이나 규격이 고시와 조금 다르면 불인정되나요?
👉 고시에 표시된 생산시설의 규격·사양·세부설명은 원칙적으로 참고기준입니다.
동일한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이거나 하나의 복합설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별 기준에서 특정 설비를 각각 개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3. 신규기업이라 원자재 매입실적이나 전기사용실적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규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부자재와 전기사용실적은 제품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구 전기사용실적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구매한 원재료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실제 보유 원재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수탁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수탁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장과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및 마무리
| 단계 | 핵심 체크포인트 | 준비자료 |
|---|---|---|
| 신청 전 | 세부품명번호와 최신 제품별 기준 확인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필수특이사항 |
| 기업정보 등록 | 기업·생산공장 정보 현행화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
| 신청서 제출 | 생산공장부터 기타 탭까지 전부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 | 제품별 필수 제출서류 |
| 현장 준비 | 설비·인력·공정과 신청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설비 보유자료, 4대보험 자료, 작업공정도 |
| 실태조사 | 필요한 경우 설비와 필수공정 시연 | 실제 가동 가능한 설비, 담당 임직원 |
| 승인·출력 | 결과 승인 여부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SMPP [증명서 출력/반납] |
현장실태조사는 말솜씨로 통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신 제품별 기준, 제출서류, 실제 생산현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하면 됩니다.
설비가 부족한데 서류만 맞추거나, 필수공정을 외주로 돌리면서 조사 당일에만 현장을 꾸미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세부기준을 한 줄씩 대조하고 서류와 현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보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SMPP 직접생산확인기준 조회에서 신청제품의 최신 세부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사장님들의 셀프 기업인증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조력자,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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