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소기업인가요, 중기업인가요?”
“매출이 100억 원이면 무조건 중기업인가요?”
“제조업도 하고 도매업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단순히 매출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기업의 설립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업종별 규모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에 표시되는 소기업·중기업의 구분기준부터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실제 확인서 발급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및 별표 1·3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구분될까?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기준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을 다시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인 도매업체는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평균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면 소기업 기준은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규모기준에는 해당하므로 중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기업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기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가 8명이라면 일반적인 소상공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소기업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법적 정의 및 2026년 최신 판단기준 📊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규모기준
첫 번째는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하
- 자산총액: 업종과 관계없이 5,000억 원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400억 원 이하부터 1,800억 원 이하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 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600억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같아도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독립성 기준
두 번째는 다른 기업과의 소유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의 출자 여부
-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법령상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액이 작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 등에 관한 예외나 중소기업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비교표 📋
결국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소기업이고, 얼마까지가 중소기업인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2026년 주요 업종별 규모기준입니다.
|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중소기업 기준 | 소기업 기준 |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800억 원 이하 | 140억 원 이하 |
| 의복 제조업 | C14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C15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가구 제조업 | C32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0 | 1,2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1,2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5 | 1,2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C29 | 1,2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2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건설업 | F | 1,200억 원 이하 | 6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G | 1,200억 원 이하 | 60억 원 이하 |
| 농업·임업·어업 | A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H | 1,000억 원 이하 | 100억 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J | 1,00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60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부동산업 | L | 400억 원 이하 | 40억 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40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기준금액은 모두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 위 표는 주요 업종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업종 및 세부 예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등 일부 세부 업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서 소기업 기준이 전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 제조업은 소기업 기준이 120억 원 이하이지만,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입니다.
두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동일하게 1,200억 원 이하라도 소기업 기준은 다릅니다.
4.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예외 🧮
업종별 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매출액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업기간과 창업·합병·분할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기업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평균매출액 = 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 3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사업연도 | 매출액 |
|---|---|
| 2023년 | 40억 원 |
| 2024년 | 50억 원 |
| 2025년 | 60억 원 |
| 합계 | 150억 원 |
평균매출액은 150억 원 ÷ 3 = 5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50억 원을 주된 업종의 소기업·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②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이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2024년이 12개월 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2025년의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의 연간 환산 규정을 적용하므로 설립일과 결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최근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중 법령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 이상: 산정일 직전 달부터 역산한 12개월의 매출액을 합산
- 12개월 미만: 원칙적으로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12개월로 환산
- 산정일이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이나 그다음 달에 속하는 경우: 실제 사업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환산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 6개월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간 환산 매출액은 6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월수 기준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창업일,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와 사업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최근 3년 매출을 어떻게 내라는 거죠?”
당연히 3년치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없는 매출자료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 시기와 신고자료 보유 여부에 맞는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와 ’12개월짜리 결산연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복수 업종 운영 시 ‘주된 업종’ 판단 방법 🔀
한 회사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도매업을 병행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비 제조업: 80억 원
- 도매업: 40억 원
-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 경우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더 크므로 주된 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회사의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과 비교합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소기업 기준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된 업종을 정할 때는 업종별 매출을 비교하지만, 규모기준을 적용할 때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매출 80억 원만 따로 떼어 규모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업종이 여러 개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맨 위에 적힌 업종을 무조건 주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에서는 업종별 매출 비중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사업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도매업이 주력이라면, 과거에 등록한 업종 순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업종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매출액 사례로 보는 소기업·중기업 판정 예시 💡
이번에는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매 및 소매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6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1,200억 원 이하
- 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
사례 ① 평균매출액 50억 원인 도매업체
A기업의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 이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A기업은 [소기업]입니다.

사례 ② 평균매출액 300억 원인 도매업체
B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00억 원입니다.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을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과 독립성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B기업은 [중기업]입니다.

사례 ③ 평균매출액 1,300억 원인 도매업체
C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300억 원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인 1,200억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모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요건과 제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소기업 기준을 넘었다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구분이 달라질 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따라 ‘소기업만 가능’ 또는 ‘중소기업 전체 가능’처럼 신청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서에 표시된 기업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규모 구분 확인하는 방법 🖥️
업종별 기준과 평균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sminfo.mss.go.kr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8.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및 관계기업 판단 시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총액과 다른 기업의 출자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그 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유예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대기업 피출자 여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투자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대형 법인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③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단순히 우리 회사의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와 별표 2에 따라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 간 지분율과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관계가 복잡한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관계기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나오죠?”
이런 상황이라면 매출액만 다시 계산하지 마시고 주주구성과 관계기업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대표자 개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회사의 매출액이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있는데도 신청서에서 빠뜨리면 확인서 취소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은 처음부터 정확한 지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전혀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에는 최소 매출액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창업 시기와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할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형에 맞는 신청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본점 외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점별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각 지점을 별개의 기업처럼 구분하여 규모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나 별도 법인은 사업자 형태와 지배관계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A.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후 기업규모가 잘못 표시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신청정보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된 업종, 평균매출액, 관계기업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소기업·중기업 구분,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을 정확히 확인할 것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실제 평균매출액을 비교할 것
③ 자산총액과 관계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까지 확인할 것
특히 같은 매출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단순한 기업정보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격, 공공입찰,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우리 회사의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업 유형에 맞는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기업확인 및 인증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7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4·제8조, 별표 1·2·3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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