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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인증요건·고용기준·지원혜택

    “장애인도 채용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장애인도 채용하고 있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착한 기업이라면! 🙂 이 글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여러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 고용비율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장애인은 몇 명 있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은 또 몇 명이어야 할까요? 인증을 받기 전에 지원금부터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인증요건부터 신청서 작성, 접수절차, 무상지원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인원과 비율, 편의시설, 임금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했더라도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KZ의 깜짝 팁]

    직원 10명 중 장애인이 3명이라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 자체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30%만 맞추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다가 여기서부터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인원과 비율을 각각 확인하세요.


    2.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요건 4가지 📝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요건 4가지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더라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출입구와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과 세면대
    •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 시설을 전부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 설치 의무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제출하므로, 실제 지급 내역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60시간은 권장사항이며, 법정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및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채용 근로시간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편의시설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먼저 건물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임차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부터 끝내놓고 공사를 준비했다가 일정이 밀리는 것보다는 시설과 인력 계획을 함께 세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3.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기준 👥

    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기준

    반면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장애인 고용인원중증장애인 최소 고용인원
    100명 미만전체의 30% 이상전체의 15% 이상
    100명 이상~300명 미만전체의 30% 이상전체의 10% + 5명 이상
    300명 이상전체의 30% 이상전체의 5% + 20명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제 인원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① 상시근로자 50명

    • 장애인 근로자: 50 × 30% = 1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50 × 15% = 7.5명 → 8명 이상

    즉, 장애인 근로자 15명 이상을 고용하되 그중 중증장애인이 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② 상시근로자 150명

    • 장애인 근로자: 150 × 30% = 45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150 × 10% + 5명 = 2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45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시 ③ 상시근로자 400명

    • 장애인 근로자: 400 × 30% = 120명 이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400 × 5% + 20명 = 40명 이상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120명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4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인증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산정합니다.

    •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2배수 인정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인원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직원 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도 실제 근로자 수와 별개의 산정 문제이니 구분해 두세요.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방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인증 신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단계. 인증기준 사전 확인

    먼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 및 임금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설명에서 기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이동 경로: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제도설명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제도설명

    2단계. 인증 신청서 내려받기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를 찾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예시 사진/ 실제 양식은 안내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서에는 사업체 정보뿐 아니라 직전 월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자별 정보와 편의시설 설치현황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서류 준비 및 접수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5단계.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밑에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5.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이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항목

    구분작성할 내용
    사업체 정보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정보주된 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장 정보소재지, 사업장 수, 전화번호 및 팩스
    담당자 정보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고용현황신청서 제출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근로자 명부장애유형, 중증 여부, 입사일, 근무직무, 임금 등
    편의시설 현황건물용도, 연면적, 허가일자 및 시설별 설치현황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5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현황과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신청서 뒷면에도 작성해야 하니 앞면만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인증 신청월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여기에 2026년 공단 사업안내서에서 안내하는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2026.7.개정)

    [✍️ KZ의 깜짝 팁]

    신청서에는 ‘지난달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는데, 임금대장은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사업장은 인사자료와 급여자료가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작은 차이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인증 심사와 처리기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의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공단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 상시근로자 산정 및 고용비율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여부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상태
    • 사업주의 인증 제한사유 해당 여부

    인증 취득 후에도 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편의시설,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는 날만 요건을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기준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장은 퇴사자가 발생할 때 인증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 단계부터 신규 채용 경로와 대체인력 확보 방안까지 생각해 두시면 이후 관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7.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후 지원혜택 🎁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지원과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입니다.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감면율
    최초 3년100%
    이후 2년50%
    그다음 5년30%

    감면은 인증일부터 무조건 10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를 비롯한 법정 기산요건과 감면대상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한도는 1억 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당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8%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구매목표이지, 인증받은 개별 사업장에 일정 매출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공공조달 수의계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품을 납품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및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KZ의 깜짝 팁]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판매 준비가 중요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생산 기준을 갖췄는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증 취득’과 ‘판로 확보’는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한도 💰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무상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공단의 심사와 선정, 약정, 투자이행 등을 거쳐 지급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앞으로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주 등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 작업시설, 작업설비 및 작업장비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부대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일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 및 컨설팅 비용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는 시설 무상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지원내용
    일반 무상지원금인정 투자비용의 최대 75%, 기본 총 10억 원 한도
    추가지원기존 지원금을 9억 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장 등에 총 15억 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공공부문 공동설립법정 요건을 갖춘 공동설립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억 원
    창업자금최대 5천만 원, 1회
    고용관리 전문가월 300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지원금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신청금액만큼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금액과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무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공단 지원사업 접수기간 확인
    2. 무상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3. 관할 공단의 현장 확인조사
    4. 외부 전문기관 평가
    5. 심사위원회 심사
    6.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7. 공단과 약정 체결 및 이행담보 제공
    8. 1차 무상지원금 지급
    9. 시설 투자 완료 및 신규 고용인원 절반 이상 채용
    10. 공단의 투자 및 이행 확인
    11. 2차 무상지원금 지급
    12. 나머지 신규 고용의무 이행 및 표준사업장 인증
    13.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 통보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의 이행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시설지원금은 1차 90%, 이행확인 후 2차 10%의 구조로 지급되며, 1차 지원금 수령일부터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지켜야 하는 고용의무

    일반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2억 원을 받는다면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5명입니다.

    일반 무상지원금의 신규 고용의무는 관련 인증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원을 원칙적으로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설지원은 2차 지원금 지급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창업자금은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는 ‘최대 10억’이라는 금액보다 7년간 신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예산만 보고 지원금을 크게 신청했다가 매년 인건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투자비 계산과 별개로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장기 인건비도 반드시 따로 산정해 보세요.


    9. 인증과 무상지원금 신청, 무엇이 다를까요? ⚖️

    두 절차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무상지원금 신청
    목적법정 기준을 갖춘 사업장 인증장애인 고용시설 및 설립 투자 지원
    신청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시기수시 접수별도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확인
    주요서류인증신청서, 고용·임금 증빙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등
    처리기간60일90일
    주요 심사고용인원·비율, 편의시설, 최저임금투자 타당성, 고용계획, 지원 적격성
    결과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지원대상자 선정, 약정 및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인증기준 지속 유지투자·신규고용·인증기준 등 약정의무 이행

    특히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창업자금 지원도 검토할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투자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창업자금과 일반 시설지원금은 적용되는 고용의무 및 지급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아직 장애인 10명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금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갖춘 다음 언제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몇 명을 채용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명확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도 인증기준에 포함되나요?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 고용관계와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한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에서는 실제 작업장과 생산공정, 시설 및 인력 참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형태는 직접생산 확인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인증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고용한 장애인 직원도 인증인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 근로자도 인증요건 판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는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 고용인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지원규정상 기존 근로자의 퇴직 후 단기간 재고용 등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증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일반적인 1년·2년 단위의 만료일을 두고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고용인원과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임차사업장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5. 지원금을 받은 뒤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고용의무인원과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행 기간에 대한 의무가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이나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현황을 확인하고 공단 담당자와 충원계획 및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인증 준비는 고용인원 계산부터 시작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비율 30% 이상, 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기준, 편의시설과 임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상지원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지원 조건과 신규 고용의무, 인증 취득기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계산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한 다음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인증 신청과 이후의 지원제도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4,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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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중기업 구분기준|매출액·업종별 규모기준 확인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중기업 구분기준|매출액·업종별 규모기준 확인방법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소기업인가요, 중기업인가요?”

    “매출이 100억 원이면 무조건 중기업인가요?”

    “제조업도 하고 도매업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단순히 매출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단순히 매출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기업의 설립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업종별 규모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에 표시되는 소기업·중기업의 구분기준부터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실제 확인서 발급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및 별표 1·3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구분될까?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기준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을 다시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인 도매업체는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평균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면 소기업 기준은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규모기준에는 해당하므로 중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기업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기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가 8명이라면 일반적인 소상공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소기업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법적 정의 및 2026년 최신 판단기준 📊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규모기준

    첫 번째는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하
    • 자산총액: 업종과 관계없이 5,000억 원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400억 원 이하부터 1,800억 원 이하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 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600억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같아도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독립성 기준

    두 번째는 다른 기업과의 소유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의 출자 여부
    •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법령상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액이 작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 등에 관한 예외나 중소기업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비교표 📋

    결국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소기업이고, 얼마까지가 중소기업인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2026년 주요 업종별 규모기준입니다.

    주된 업종분류
    기호
    중소기업 기준소기업 기준
    1차 금속 제조업C241,800억 원 이하140억 원 이하
    의복 제조업C14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C15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C321,5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1,200억 원 이하8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C29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1,2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건설업F1,200억 원 이하6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1,200억 원 이하6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A1,000억 원 이하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H1,000억 원 이하10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J1,000억 원 이하5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C1180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60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I600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부동산업L400억 원 이하4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P400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 기준금액은 모두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 위 표는 주요 업종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업종 및 세부 예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등 일부 세부 업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서 소기업 기준이 전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 제조업은 소기업 기준이 120억 원 이하이지만,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입니다.

    두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동일하게 1,200억 원 이하라도 소기업 기준은 다릅니다.


    4.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예외 🧮

    업종별 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매출액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업기간과 창업·합병·분할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기업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평균매출액 = 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 3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연도매출액
    2023년40억 원
    2024년50억 원
    2025년60억 원
    합계150억 원

    평균매출액은 150억 원 ÷ 3 = 5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50억 원을 주된 업종의 소기업·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②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이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2024년이 12개월 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2025년의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의 연간 환산 규정을 적용하므로 설립일과 결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최근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 중 법령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 이상: 산정일 직전 달부터 역산한 12개월의 매출액을 합산
    • 12개월 미만: 원칙적으로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12개월로 환산
    • 산정일이 창업 등이 발생한 달이나 그다음 달에 속하는 경우: 실제 사업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환산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 6개월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간 환산 매출액은 6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월수 기준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창업일,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와 사업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최근 3년 매출을 어떻게 내라는 거죠?”

    당연히 3년치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없는 매출자료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 시기와 신고자료 보유 여부에 맞는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와 ’12개월짜리 결산연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복수 업종 운영 시 ‘주된 업종’ 판단 방법 🔀

    한 회사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도매업을 병행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비 제조업: 80억 원
    • 도매업: 40억 원
    •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 경우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더 크므로 주된 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회사의 전체 평균매출액 120억 원과 비교합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소기업 기준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된 업종을 정할 때는 업종별 매출을 비교하지만, 규모기준을 적용할 때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매출 80억 원만 따로 떼어 규모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 KZ의 깜짝 팁]

    업종이 여러 개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맨 위에 적힌 업종을 무조건 주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에서는 업종별 매출 비중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사업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도매업이 주력이라면, 과거에 등록한 업종 순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업종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매출액 사례로 보는 소기업·중기업 판정 예시 💡

    이번에는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매 및 소매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6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1,200억 원 이하
    • 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

    사례 ① 평균매출액 50억 원인 도매업체

    A기업의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 이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A기업은 [소기업]입니다.

    사례 ② 평균매출액 300억 원인 도매업체

    B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00억 원입니다.

    소기업 기준인 60억 원을 초과하지만 중소기업 기준인 1,200억 원 이하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과 독립성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B기업은 [중기업]입니다.

    사례 ③ 평균매출액 1,300억 원인 도매업체

    C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300억 원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인 1,200억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모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요건과 제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소기업 기준을 넘었다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구분이 달라질 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따라 ‘소기업만 가능’ 또는 ‘중소기업 전체 가능’처럼 신청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서에 표시된 기업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규모 구분 확인하는 방법 🖥️

    업종별 기준과 평균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sminfo.mss.go.kr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를 상징하는 문서 일러스트와 체크 표시가 배치된 온라인 신청 안내 썸네일 이미지

    8.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및 관계기업 판단 시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총액과 다른 기업의 출자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그 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유예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대기업 피출자 여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투자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대형 법인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③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합산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단순히 우리 회사의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와 별표 2에 따라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 간 지분율과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관계가 복잡한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관계기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나오죠?”

    이런 상황이라면 매출액만 다시 계산하지 마시고 주주구성과 관계기업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대표자 개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회사의 매출액이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있는데도 신청서에서 빠뜨리면 확인서 취소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은 처음부터 정확한 지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전혀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에는 최소 매출액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기업도 중소기업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창업 시기와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할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형에 맞는 신청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본점 외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점별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각 지점을 별개의 기업처럼 구분하여 규모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나 별도 법인은 사업자 형태와 지배관계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A.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후 기업규모가 잘못 표시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신청정보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된 업종, 평균매출액, 관계기업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소기업·중기업 구분,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을 정확히 확인할 것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실제 평균매출액을 비교할 것

    ③ 자산총액과 관계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까지 확인할 것

    특히 같은 매출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단순한 기업정보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격, 공공입찰,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우리 회사의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업 유형에 맞는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기업확인 및 인증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7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4·제8조, 별표 1·2·3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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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활동조사 작성방법|제출대상·신고기간·미제출 시 불이익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매년 봄 반드시 챙겨야 할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활동조사]입니다.

    “연구소 인정받을 때 서류 다 냈는데, 매년 또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할 때 연구개발비도 정리했는데, 그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 관련 이미지

    꼭 아셔야 할 사실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단순한 만족도 설문이나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통계조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 매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소 인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시행 법령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연구개발활동조사 안내를 바탕으로 제출대상부터 온라인 작성방법, 연구개발비 입력 요령 등 공식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제출대상 및 신고기간 짚어보기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이 전년도에 실제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제출해야 할까요?

    ①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대상

    예를 들어, 2027년에 실시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연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제출대상] 2026년 12월 31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 보유한 기업
    • [제외대상] 2027년에 신규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작성내용] 기업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대상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연구소가 있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말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었지만 2027년 들어 연구소를 자진 취소한 기업이라도, 202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7년에 처음 연구소를 인정받았다면 2026년도 실적을 조사하는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KZ의 깜짝 팁]

    “대표님, 연구소 없앴으니까 올해 조사는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의외로 많이 헷갈립니다.

    올해 연구소를 없앴다는 사실과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당시 연구소를 보유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인정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제출 안내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202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기간

    2026년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구분2026년 일정
    최초 정기 제출기한4월 13일~5월 15일
    이후 운영된 일반 조사기간4월 13일~7월 22일
    미제출 기업 대상 한시 제출기한9월 30일
    한시 제출 안내상 인정취소 예정일10월 16일

    여기서 주의할 점!

    5월 15일은 최초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이고, 7월 22일은 이후 별도 안내에서 확인되는 일반 조사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운영된 한시 제출은 평소의 온라인 조사표 입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위 제출기한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조사 시스템에 무작정 입력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KOITA에 연구소 인정상태와 후속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정확한 조사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에는 새로 발송되는 공식 공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전! 온라인 작성 및 로그인 절차 🔍

    이제 실제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KOITA의 전용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공식 시스템(https://research.rnd.or.kr/krc)]

    일반적인 연구소 설립신고나 변경신고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만, 조사표를 작성하는 화면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① 조사 시스템 접속 및 비밀번호 생성

    연구개발활동조사 시스템에 접속하면 기업명, 연구소 인정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작년에 조사표를 제출한 기업도 해당 연도의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담당자 인증 후 로그인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기업명, 연구소 인정번호,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올해 이미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면 다시 생성할 필요 없이 [비밀번호 찾기]에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잠깐! 잘 확인해야 되는게

    바로 ‘전임 담당자의 휴대전화’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번호로 인증 메시지가 날아가면 난감하죠. 이럴 때는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기업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담당자 정보를 먼저 변경하세요.

    ③ 조사표 작성 시작

    로그인이 완료되면 조사표 작성 화면에서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입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표는 크게 다음 5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Page 1. 인적사항
    • Page 2. 기업 일반현황
    • Page 3. 연구개발인력
    • Page 4. 연구개발비
    • Page 5. 지역별 구분

    먼저 기업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어서 기업의 재무현황과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비를 작성합니다.

    특히 한 기업에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Page 1의 [개별/통합입력 선택]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여기에서 ‘기업내 다른 연구소 통합 등록’을 선택한 뒤 해당 연구소를 체크하면 실적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작성 시에는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도 선택한 연구소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④ 조사표 입력완료 및 출력

    다섯 페이지를 모두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입력 내용을 검토합니다.

    각 페이지에서 입력한 숫자의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의 입력완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입력완료 화면을 확인한 후에는 조사표 확인·출력 기능을 이용해 제출된 내용을 보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력 도중 저장’과 ‘정상적인 최종 제출’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입력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관리 화면의 이전 조사표 확인 기능에서도 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KZ의 깜짝 팁]

    마지막에 입력완료 화면만 보고 창을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사표 출력본까지 PDF로 남겨두세요. 다음 해 담당자가 바뀌면 전년도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조사기간 중 숫자를 수정했다면 그 페이지뿐 아니라 관련 페이지의 합계도 다시 확인하세요. 인원이나 연구개발비를 하나 고쳤다가 다른 항목과 금액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할 핵심 포인트 💡

    조사표 입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업 일반현황은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는 조사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연구개발인력은 실제 연구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연구개발인력을 작성할 때 단순히 직원 전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인력을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연구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
    • [연구보조원·기술지원 인력]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측정 등 연구개발을 보조하는 인력
    • [연구관리·지원 인력] 연구행정이나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여기서 학력과 업무 구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박사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연구원인 것도 아니고, 석사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보조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직무를 분류하고, 학력은 별도 학력별 항목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은 성별·연령별·학력별 등 여러 항목으로 다시 구분하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연구개발에 투입한 시간도 확인하세요

    연구개발인력 조사에는 단순한 인원수뿐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 비율을 반영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입한 시간도 확인

    쉽게 말해 연구개발에 실제 투입한 업무시간을 전일제 연구원 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연간 근무시간의 50%를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면, 연구개발 투입 비율은 0.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 인정기준상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통계조사의 연구개발인력 산정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 숫자를 무조건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해당 조사표가 요구하는 인원 기준과 연구개발 투입 비율을 확인하세요.

    ③ 연구개발비는 백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연구개발비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금액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면, 백만원 단위 조사표에는 ’5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개발비백만원 단위 입력값
    500만원5
    1,000만원10
    5,000만원50
    1억원100
    3억원300

    ‘5,000만원’을 숫자 그대로 5,000이라고 입력하면 실제 금액과 100배 차이가 납니다.

    입력창마다 표시된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④ 연구개발비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세요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 [기타 경상비] 연구개발에 사용된 재료비, 소모품비, 용역비 등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지출
    • [자본적 지출] 연구개발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 조사표가 정한 자산 취득 지출
    • [외부 연구개발비] 외부 기관에 연구개발을 맡기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해당 항목
    연구개발비는 용도에 따라 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금액을 한 칸에 합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계·장비 취득비와 일반적인 운영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지출 형태와 조사표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조사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조사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하므로,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연구개발비 재원과 연구개발과제도 빠뜨리지 마세요

    연구개발비에는 정부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지원 여부, 자체 재원, 외부 재원 등 조사표가 요구하는 재원별 구분을 확인하세요.

    연구개발비에는 정부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님

    또한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수행한 과제와 연구개발활동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제명이나 연구개발비를 적는 목적은 정부과제를 얼마나 많이 수주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KZ의 깜짝 팁]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연구개발비 자료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의 계정과목과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분류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연구개발 인건비 내역, 연구재료 구입내역, 연구장비 취득내역, 외부 위탁연구 계약 및 지급자료를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전년도 보기] 기능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8,000만원 썼다고 올해도 8,000만원을 입력하는 식의 복사·붙여넣기는 금물입니다.

    결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가결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연구개발 지출과 큰 차이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미제출 시 마주하게 되는 치명적 불이익 🛑

    “이거 국가 통계조사라면서요? 설문조사 하나 안 냈다고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나요?”

    네.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취소 위험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는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는 준수사항 위반을 연구소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구소가 그 순간 자동취소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인정취소 절차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KOITA는 202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한시 제출기간을 운영하면서, 미제출 시 10월 16일 인정취소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제출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문과 인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연구소 인정에 따른 기업 지원제도에도 영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연구소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지원제도의 적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가 요건인 지원사업
    • 연구소 인정과 연계된 세제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이나 우대제도
    • 연구개발 관련 인력지원 또는 기업지원사업

    다만 인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적용한 모든 연구개발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등은 각각 적용 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개별 세법과 지원사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구소 인정 자체가 취소되면 향후 지원사업 참여나 인정 요건 충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한시 제출과 정기 조사는 다릅니다

    2026년에 운영된 한시 제출은 일반적인 온라인 조사표 입력과 절차가 달랐습니다.

    먼저 KOITA 신고관리시스템의 [사후관리 → 활동조사제출(한시)] 화면으로 들어가 일반·건설업·소프트웨어 유형 중 해당 조사표를 내려받아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다음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소 인정번호를 입력하고, 인정번호 검증과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성한 조사표는 PDF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당시 한시 제출 화면에서는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와 확장자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방식으로 제출한 조사표는 일반 연구개발활동조사 시스템의 전년도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026년 한시 제출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해당 화면에서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조사기한을 놓쳤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무 숫자나 넣어서 제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구소 인정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KOITA에서 별도로 보낸 미제출 안내문이나 인정취소 관련 통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편을 못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곤란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연구소 신고정보가 예전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지원 과제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연구개발을 했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정부지원 과제 수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Q. 연구소가 여러 개라면 조사표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정기 온라인 조사에서는 개별작성과 통합작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개별/통합입력 선택]에서 통합할 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의 별도 한시 제출에서는 각 연구소·전담부서별 조사표 작성이 안내되었으므로 제출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입력 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정기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온라인 조사표 작성으로 제출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구일지를 조사 시스템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기한 경과 후 운영되는 한시 제출은 해당 연도에 안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계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KOITA는 가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항목별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하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하면 연구소 변경신고도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와 변경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변경신고는 연구소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진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 사항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했다고 해서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무리|연구소 인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처음 인정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받은 이후에도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며,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어려운 기술보고서를 새로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전년도에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을 정해진 통계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제출대상 확인] 전년도 말 기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실적 정확히 작성]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는 조사 기준에 맞게 입력하세요.
    3. [기한 및 완료상태 확인] 해당 연도 제출기간을 지키고 입력완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해의 연구개발활동을 정리하는 일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연구소 인정취소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연구소 관리 담당자라면 매년 4월이 시작되기 전에 전년도 연구개발비와 인력현황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식 참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2025년도(조사대상 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 안내」, 2026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4 연구개발활동조사 입력 매뉴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입력·확인 시스템 및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공식 조사 시스템: https://research.rnd.or.kr/krc/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

    KOITA 연구개발활동조사 문의: 02-346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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