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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창업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차이|발급기준·용도·제출기관 비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사업 공고나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부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종 기업확인서까지. 이쯤 되면 서류 준비도 하나의 업무죠. 😟

    그중에서도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헷갈리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입니다.

    “우리 회사 이미 중소기업확인서 있는데, 창업기업확인서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창업기업 아닌가요?”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헷갈리는 서류 이미지

    실제로 두 확인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 기준부터 활용 목적까지 다른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확인서의 [발급기준·유효기간·제출기관·발급절차]까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공식 발급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는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구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① 주요 발급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준을 살펴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충족 여부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여부
    • 대기업 계열 관계 등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규모를 반영한 기준 충족 여부

    여기서 ‘독립성 기준’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적더라도 대기업과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구조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업종마다 규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 매출액만 보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② 주요 활용처와 제출기관

    • 공공기관 물품·용역·공사 입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R&D 사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격을 요구하는 각종 사업
    • 공공구매 관련 기업 규모 증빙

    다만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별로 업력, 매출액, 업종 등 추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발급기관과 유효기간

    • 신청 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 발급 비용: 무료
    • 2026년 일반 발급분 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중소기업확인서는 통상 결산자료와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무조건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발급된 확인서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중소기업확인서가 한 번 발급됐다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입찰을 준비한다면 주의하세요. 작년에 발급받은 확인서가 파일함에 멀쩡히 남아 있어도, 정작 제출일에는 유효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거든요.


    2.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기업의 규모’를 증명한다면, 창업기업확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창업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① 주요 발급 기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력 7년 이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실제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했는지
    •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은 아닌지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인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지
    • 기존 사업과 주주·지분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어떨까요?

    법인설립등기일이 최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과의 관계, 사업 승계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② 신산업 분야는 창업 후 10년까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특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창업기업확인서의 법적 창업기업 기준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는 일정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산업 분야의 ’10년 특례’가 모든 창업기업확인서의 발급기간을 자동으로 10년까지 늘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산업 창업기업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의 모집공고에서 10년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주요 활용처와 제출기관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창업기업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지원사업
    • 창업기업 대상 공공구매 및 우대제도
    • 창업기업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지정한 기관 및 사업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업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 대상 사업 = 무조건 창업기업확인서 필수’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과 유효기간

    • 신청 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확인기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스템 운영: 창업진흥원
    • 발급 비용: 무료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단, 유효기간 중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이미 6년이 된 기업이라면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KZ의 깜짝 팁]

    “법인설립한 지 2년인데 왜 창업기업이 아니래요?”

    … 현재 법인의 설립일만 확인하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한 사업장의 업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온 과정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고 업력까지 무조건 리셋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핵심 차이점 비교 한눈에 보기 📊

    두 확인서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핵심 목적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명창업기업 해당 여부 증명
    법적 근거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발급 판단규모 및 독립성 기준창업 여부 및 업력, 기존 사업이력 등
    업력 제한별도의 7년 제한 없음원칙적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주요 용도공공입찰,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창업기업 대상 사업 등
    발급 사이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유효기간통상 매년 갱신발급일부터 최대 3년, 업력 제한 적용
    수수료무료무료
    동시 발급가능가능

    표를 보면 차이가 확실하죠?

    두 확인서는 어느 하나가 더 상위의 인증이라거나,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자동 발급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창업기업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두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업한 지 10년이 넘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SMINFO)

    자세한 발급 절차는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신청 사이트: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최근 창업한 기업인지에 따라 자료제출 과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발급절차]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 등록 여부 확인
    3.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재무·세무자료 제출
    4.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5. [신청서 작성]에서 기업정보 및 확인서 용도 입력
    6. 신청서 저장 및 [신청서 제출] 클릭
    7.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발급 결과 확인
    8.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선택한 후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일반 개인기업]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제출자료 조회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산 여부나 창업 시기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용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법인기업 발급 매뉴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행상황 확인도 꼭 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확인서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부터 살펴보세요.

    기업규모 판정 결과가 표시되는지, 입력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표시되는 기업은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도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사이트: 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서는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자가진단과 창업이력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발급절차]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접속
    2. [일반 회원가입]을 통해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My기업정보 > 기업등록] 이동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및 기업정보 등록
    5. [창업기업 자가진단 > 자가진단]에서 신청기업 정보 입력
    6. [발급신청] 클릭
    7. 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주업종 및 창업이력 정보 입력
    8. 대표자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9. 법인기업은 해당되는 주주·지분·임원 관련 정보 추가 입력
    10.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 클릭
    11.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 완료된 확인서 출력

    기업등록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입력합니다.

    또한 기존 창업이력이 있다면 신청기업 외의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서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과거 사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 등
    • 법인기업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 관련 자료
    • 그 밖에 기업 유형과 창업이력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자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은 제출용 서류로 준비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다면 대표자별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법인기업은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의 주주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심사기간]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완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접수 마감 직전에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마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이제 차이가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의 규모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창업기업확인서는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두 확인서는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과 발급 기준도 다릅니다.

    특히 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지만 살펴보지 말고, 기존 사업이력과 법인 전환 여부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류 제출 직전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보다 각 확인서의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KZ 기업인증 팩토리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증·확인서 발급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의 원활한 공공입찰과 지원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확인서는 서로 다른 요건을 증명합니다.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처럼 창업기업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에서는 다른 증빙서류로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두 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과 창업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시스템의 신청 절차와 심사 방식은 별개입니다.

    Q3.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모두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유료 대행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창업기업확인서는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라면 무조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력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법인 전환, 주주 및 지분 관계 등 법령에 따른 창업 인정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운영했던 대표자라면 과거 창업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통상 연간 주기로 갱신되며, 2026년 일반 발급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지만 창업 업력 7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Q6. 확인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입찰에서 중소기업 자격 증명: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증빙: 창업기업확인서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해당 사업의 모집공고에 지정된 서류
    • 두 자격을 모두 요구하는 사업: 각각의 확인서 준비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제출서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8. 공식 발급 사이트 및 참고자료 🔎

    두 확인서 모두 공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확인할 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기업·법인기업)
    • 주요 내용: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
    • 확인할 자료: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자 매뉴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주요 내용: 기업등록, 자가진단, 창업이력 확인,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발급

    관련 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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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납품이나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서류만 내면 끝나는 건가?”

    “현장조사에서는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막상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이미지

    특히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단순히 대표자의 장애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제도라서 처음부터 신청조건과 서류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조건부터 SMPP 신청방법, 필요서류, 현장조사, 처리기간과 유효기간, 발급 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기업 신청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하며,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라면 장애인 대표자의 공동사업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라면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무조건 “장애인 대표가 최대주주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별도 지분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대표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보유한 주식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50:50처럼 같은 경우까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대표자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장애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고
    ②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 합계가 전체 출자좌수의 과반수이며
    ③ 이사장 역시 장애인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기업이라면 고용비율도 확인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는 이 장애인 고용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KZ의 깜짝 팁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대표자가 장애인이니까 되겠지?”입니다. 특히 법인은 대표자 이름만 바꿔놓고 실제 결재·계약·자금관리 등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현장조사에서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경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동대표 법인은 신청 전에 지분관계부터 꼭 보세요. ‘같아도 되겠지’ 했다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서류 📄

    서류는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일부 행정정보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또는 공동사업 관계 확인자료
    ⑥ 중기업인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
    ⑦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법인사업자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무·재무 관련 자료
    ⑥ 직전 사업연도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⑦ 중기업인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
    ⑧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자료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신하여 주주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법인 관련 서류 외에도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장애인 조합원의 장애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과반수와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KZ의 깜짝 팁
    서류 떼실 때 주민번호 뒷자리 때문에 은근히 재발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출용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서 준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또 세무자료는 ‘최근 3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만 떼놓고 신청하다가 다시 보완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서류 하나씩 받기보다 기업 형태별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3.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① SMPP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한 뒤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메뉴 이동

    로그인한 뒤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자가진단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자가진단에서는 기업 형태와 대표자, 장애인기업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④ 기업정보 입력

    기업 기본정보와 대표자 정보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법인이나 공동사업자는 지분·출자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⑤ 신청서류 첨부 후 제출

    기업 형태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만 눌러놓고 첨부서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 후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확인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SMPP 신청서 제출
    → 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및 서류보완
    → ③ 전문평가위원 현장조사
    → ④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승인 요청
    →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종 승인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최종 확인서 발급 승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5.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결국 한 가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사무실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회사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거래구조, 주요 거래처, 직원 현황, 계약과 자금집행 등 실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을 30일 이상 지연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 KZ의 깜짝 팁
    현장실사 때문에 괜히 ‘예상 질문 답변지’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대표님이 평소 직접 하시는 업무라면 우리 회사가 뭘 팔고, 매출은 어디서 나오고, 주요 거래처가 어디고, 직원은 몇 명인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회사 통장이나 거래처, 직원 업무를 전혀 모르고 옆 사람이 대신 답해주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6.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

    공식 처리기한은 단순히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7일”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또는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추가자료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를 안내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부득이하게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면 실제 처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급받고 싶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과 확인 과정에 별도의 발급 수수료나 현장조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다면 그 재판정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계속 장애인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기업확인서 혜택은? 🎁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공조달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입니다.

    ①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에는 물품뿐 아니라 공사와 용역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로가 되는 셈입니다.

    ② 수의계약에서 활용

    장애인기업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수의계약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잘못 알려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면 무조건 5천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물품·용역인지 공사인지,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에서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일정한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적용하는 계약법령과 공고조건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공공입찰·평가 시 우대 가능

    일부 공공입찰이나 조달평가에서는 장애인기업 여부가 신인도 등 평가항목에서 우대요소로 활용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이면 무조건 몇 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용역, 공사 및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가점 여부와 점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입찰공고와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자금 및 각종 지원사업 우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서도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용도로 자금지원 우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판로·컨설팅·교육·보증 등 여러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다만 금리나 지원한도는 사업별·연도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기업이면 항상 몇 % 금리, 얼마까지 지원”처럼 고정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의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장애인기업확인서

    구분내용
    신청 사이트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확인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최종 승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리기관
    핵심 요건장애인이 법령상 요건에 맞게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
    중기업
    추가요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신청 방식SMPP 온라인 신청
    심사 방식서류검토 + 현장조사 원칙
    처리기한구비·추가자료 접수일부터 7일 이내, 1회 7일 이내 연장 가능
    수수료없음
    유효기간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
    주요 활용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조달, 자금지원 및 각종 장애인기업 우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단순한 인증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 형태별 자격요건 → 제출서류 → 현장조사에서의 실질경영 확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만 정확하게 맞춰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막연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우리 기업이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중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비율까지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사장님들의 셀프 인증을 응원하는 기업인증 연구가 KZ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무조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대표자의 장애 여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 형태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중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비율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현장조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A2.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Q3. 발급 비용이 따로 있나요?

    A3. 없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수수료 등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Q4. 상호나 주소,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확인서를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4. 아닙니다. 업체명, 법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SMPP를 통해 확인서 수정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5. 유효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5.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속 장애인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확인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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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오류 해결방법|자료제출 미확인/진행상황별 조치

    공공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앞두고 급하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미지

    특히 온라인 자료제출 화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제출자료 조회]에 자료가 안 보이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진행상황 확인]에서 ‘자료제출 확인요청’이나 ‘판단불가’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자료만 전송한다고 바로 발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 흐름은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순서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온라인 자료제출이 생략되거나 오프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발견하는 오류들과 해결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발급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자료제출 미확인’이라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자료제출 미확인”, “자료가 안 잡힌다”고 표현하지만, 공식 매뉴얼에서 진행상황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는 ‘완료’, ‘자료제출 확인요청’, ‘판단불가’ 등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자료제출 화면에서 성공이 떴다고 해서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현재 SMINFO에서는 자료제출 후 [제출자료 조회]에서 실제 제출자료가 정상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순서

    ① SMINFO 로그인

    ②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로 이동

    ③ 제출한 재무자료/원천세 자료 등이 실제로 조회되는지 확인

    ④ 자료가 정상 조회되면 [신청서 작성] 진행

    ⑤ 신청서 제출 후 [진행상황 확인]에서 결과 확인

    ⑥ 정상 발급된 경우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확인서 출력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성공’이 떴는데 자료가 안 보인다면?

    출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 프로그램의 ‘성공’ 표시가 전자신고파일 형식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파일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제 제출자료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가 표시된다면 전자신고파일 자체의 제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파일을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

    [✍️KZ의 깜짝 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제출 화면에서 '성공' 떴다고 바로 신청서 쓰러 가지 마세요. 꼭 [제출자료 조회] 한 번 찍어보고, 내가 낸 재무자료랑 원천세 자료가 실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송 성공'이랑 '자료 정상 반영'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진행상황별 오류 상태 및 해결방법 🔄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완료’

    의미: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진행상황에 완료가 표시되면 자료가 정상 제출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관계기업 검토나 소상공인 유예검토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확인서가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 ‘자료제출 확인요청’

    의미: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작정 처음부터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

    로 이동하여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Z의 깜짝 팁: 이 상태에서 같은 파일만 세 번, 네 번 다시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일단 멈추고 [제출자료 조회]부터 보세요. 재무제표는 들어왔는데 원천세만 빠졌거나, 특정 연도 하나가 통째로 빠진 경우처럼 '딱 한 조각' 때문에 막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③ ‘판단불가’

    판단불가가 표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신청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기업 유형이 세분화됐고, 관계기업·합병분할기업·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등은 별도의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불가가 반복된다면 신청서를 계속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진행상황 확인]에 표시된 오류내용과 기업 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자료가 안 올라간다면 ‘온라인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똑같은 서류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SMINFO는 기업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 발급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25년·2026년 창업기업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 원천세 신고기업 / 미신고기업
    • 최근 재무제표가 있는 개인기업
    • 합병·분할기업
    • 관계기업 보유기업
    •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기업

    등에 따라 제출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기 전에 SMINFO 메인 화면의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에서 내 기업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MINFO 메인 화면의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KZ의 깜짝 팁: 프로그램 오류인 줄 알고 한 시간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온라인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이면 허무하죠.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이력이 있다면 재설치부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기업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4. 2026년 기준 실제 발급 절차 한 번에 정리 💡

    일반적인 온라인 자료제출 기업이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계실제 메뉴확인할 내용
    STEP 01온라인 자료제출재무자료·원천세 등 기업 유형별 자료 제출
    STEP 02제출자료 조회제출한 자료가 실제 정상 조회되는지 확인
    STEP 03신청서 작성기업정보·재무정보 등 입력 후 신청서 제출
    STEP 04진행상황 확인오류·추가확인 여부 확인
    STEP 05확인서 출력/수정발급된 확인서 조회 및 출력

    다만 모든 기업이 STEP 01부터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최근 창업기업이나 일부 간편장부·원천세 미신고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진행할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5. 2026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2026년 현재 발급되는 일반적인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입니다.


    6.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

    같은 자료를 계속 재전송하기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공식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 자료제출·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관련 문의: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KZ의 깜짝 팁: 마감 당일에 전화 돌리기 시작하면 진짜 마음 급해집니다. 😭 확인서는 가능하면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발급해두세요. 특히 관계기업·합병분할·오프라인 자료제출 대상이면 '오늘 신청해서 오늘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최종 점검 ✅

    화면에 보이는 상황먼저 할 일
    자료제출 프로그램 ‘성공’끝난 게 아님 → [제출자료 조회]에서 실제 반영 확인
    자료가 조회되지 않음누락 연도·재무자료·원천세 자료 확인
    자료제출 확인요청[제출자료 조회]에서 미비자료 확인 후 추가 제출
    판단불가오류내용 확인 후 기존 신청서 삭제·재작성 여부 검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이력 있음오프라인 자료제출 대상 여부 확인
    소상공인 유예검토 표시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확인서 발급 완료[확인서 출력/수정]에서 확인서 선택 후 출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성공’이면 자료제출이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상 성공은 전자신고파일 형식을 확인한 결과이므로 [제출자료 조회]에서 실제 자료가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자료제출 확인요청이 나오면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바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제출자료 조회]에서 미비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하는 것이 공식 안내 절차입니다.

    Q3.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나요?

    👉 네. 2026년 현재 SMINFO는 일부 최근 창업기업이나 간편장부·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에 대해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진행하는 유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2026년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현재 발급 안내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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